업무제휴 협약서
(사)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A라한다)와 (B라한다)(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존중 및 신뢰)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계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협약의 기간 및 해지)
제휴 협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A의 다음카페에 B는 본인이 베너등록 하고 본인의 영업 내용을 알려야 하며, A는 이에 협조 한다.
B는 영업중지.폐업등 개인사정으로 공급할수 없을 경우 A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A회원들의 B에 대한 불편의 사항이 고조 될 때 A는 해지를 통지 할수 있다.
A의 추가사항은 B에게 공지 할수 있다.
제 4 조 (협약내용)
A회원의 회원임을 증명하거나 회원증제시에 B는 A의 회원에게 친절히 응대하며 다음과 같이 혜택을 주기로한다.
1.B 매장의 0000관련구매 금액이 0,000원 이상 0% D/C
2.B 매장의 0000관련구매 금액이 0,000원 이하 0% D/C
제 5 조 (비밀유지)
양사는 업무수행 과정이나 업무수행이 완료된 후에도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업무기밀 정보를 비밀유지하며 상호간 사전승인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각성하여, 기명날인하고 A.B는 각각 원본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4 년 02월 20 일
A (사)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 | B. 업체명: .성명: .연락처: .주소: 첨부:사업자등록증 |
연합회 회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사하셔서 작성하실때 메뉴에 "연합회에 건의한마디"로 가셔서 등록 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국장 010-5808-1810)
위와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전화 드리고 상담후 체결하여 연락 드립니다.
체결되시면 게시판 메뉴 연합회정회원 D/C혜택업체 에 업체를 소개 할수 있는 페이지를 할당 합니다
할당이후 귀사의 내용을 홍보 하여 주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혜택내용/연락처/영업시간/주소/약도등은 기본으로 올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