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정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이 저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서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단,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은 가사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 적용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가능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 정한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경우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으로서 대통롱령으로 정하는경우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경우
3 [별포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경우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 위해 일자리 제공하는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인력을 운영하는경우
제한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판례의하면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해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과규정
기간제법 제 4조의 무기계약 간주규정은 이 법 시행 2007.7.1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