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조합의 존속 중에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것
조직변경의 태양
단일노조에서 연합체 노조로
기업별,직업별 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전환 등
조직변경의 절차
실질적 동일성의 유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춰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등을 결정할 수 없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해야함
조직변경의 효과
조직변경의 경우 노동좋바의 동질성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권리,의무 및 조합의 재산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효력 인정
초기업적 노조(산별노조) 지부, 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문제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가?
판례
원칙 부정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그 자체가 개별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에 하부조직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것이 원칙이다
예외 인정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 갖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된차레소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요건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 변경할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법 결의요건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결정 통해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 전환 할수있다
결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적,민주적 총회의 의결을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가능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질을 반영한 노조법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 노동좋바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조법 정신에 부합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 허용x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좋바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실질 갖추고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함
반대의견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는 단위노동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뿐이고
하부조직에 불과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통제를 무시한채 독자적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자와 조합원관계를 형성하고 지회 등이나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진행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조직형태의 변경주체 될 수 없다
검토
독자적인 협약능력이 없어도 단체성이 인정되는경우 의사결정능력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지회의 재산이전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해 조직형태를 변경할수 없는경우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것을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제도의 취지가 잠탈 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 해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결의일 뿐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