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스프링쿨러 누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 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아래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방법이 있으나 특허권 사용료를 이유로 LH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도 동파이프로 계속 보수가 된다면 집 무너질 때까지 계속 천장만 짜깁기해야 될 것 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소송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소송도 준공후 10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용 지시한 LH, 시공사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기사입력 2016-06-15 05:40:09. 폰트
“스프링클러 동배관 재료 탓에 누수현상” 연구결과 나왔는데도… “법적 보수기간 3년 지났고, 시공사 책임 아닌데도 강요” LH “10년 특수계약서” 주장, 기존방식 보수에 재차 누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공업체에 아파트 누수 보수공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의 원인이 LH가 스프링클러에 사용하도록 한 동관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A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LH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2014년 법적 하자보수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LH로부터 보수공사를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업체는 같은 기간 수십곳의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들 현장에서는 누수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 외에도 LH 현장에 시공한 많은 업체들이 하자 보수 민원을 처리하느라 공사 수주 비용 못지 않은 추가 지출이 있었지만 누수 원인이 불분명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두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누수 원인이 동배관 자체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지만 LH는 시공상 어떤 점이 원인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수공사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LH는 일부 업체에 법적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를 책임지겠다는 ‘특별계약’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우선 시공업체에 돌아갔다.
누수 보수공사는 누수 지점 마다 진행한다. 천장 마감을 뜯고 배관을 보수한 후 다시 마감을 하고 도배와 조명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까지 모두 시공사가 맡는다. 누수가 심해 마루가 부식되거나 가구가 상하면 관련 비용도 모두 시공사가 처리해야 한다. A사뿐 아니라 같은 기간 LH가 공급한 공공 분양, 임대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시공을 담당한 타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LH는 “일반적인 소방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3년이지만 공사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특수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천책임 LH에 있어
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특약은 시공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소방설비공사업체들은 스프링클러 동배관 누수의 경우 배관 접속 구간에서 물이 새는 등 명백하게 시공을 잘못했다면 10년 특약도 지키고 있지만, 동배관 자체에서 물이 새는 것은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업체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 동배관 누수현상의 책임이 LH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재료연구단 서상희 박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권혁상 교수는 스프링클러 동배관 누수발생 원인을 연구한 결과 동관 자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스프링클러 배관에는 고압의 소화용수를 채운다. 이 때 동배관에 남아있던 공기가 물을 만나 산소 농도차에 의해 공식(pitting corrosion)이라는 국부적인 부식 현상이 발생한다. 동배관이 아닌 강관, STS관을 쓰더라도 배관 내에 남아있는 공기를 뺄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강관은 남아있던 공기가 물을 만나도 균일 부식현상이 생겨 관이 막힌다. 간혹 화재 시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동은 부식되면 소재 특성상 작은 구멍이 생겨 관이 뚫리기 때문에 집 안으로 물이 새게 된다.
서상희 박사는 “스프링클러 동배관에서 공식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수차례 발표된 바 있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스프링클러에 동관을 쓰지 않는다”며 “동배관 누수 현상은 전적으로 재료 선택의 문제이고 LH에서 동관을 꼭 선택했어야 한다면 공기를 빼고 건식으로 시공하도록 명시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당시 LH 시방서에 명시된 세대 내 스프링클러로 명시된 동관은 KS D 5301 C 1220 T-H(경질) M형으로 두께가 0.88㎜밖에 되지 않아 압력을 견디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강관과 STS 배관(3㎜)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얇다.
동관 두께 기준을 얇게 한 것은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 L형 동관 25A 가격은 6767원, STS관은 6463원이다. 표면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1㎜당 가격을 따져보면 동관은 5328원, STS관은 2154원이다. 만약 동관도 3㎜ 기준으로 책정했다면 1만5984원으로 STS관 대비 2배 이상 비싸진다.
△근본적 해결없어 보수 이후 또 누수
이에 따른 피해는 시공업체는 물론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런데도 시공과 보수방법을 기존 방식으로 해 보수 후에도 누수가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LH는 서 박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 동배관 누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하자 보수방법 등을 소개받았는지만 특허 사용료 등을 이유로 보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총 850가구 중 500가구 이상에서 동배관 누수가 발생한 B아파트는 하자 보수를 진행한 가구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LH 아파트 입주민들과 전문시공업체, LH는 누수 피해 책임 소지를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 박사는 “한 번 공식 현상이 생긴 현장은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같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최초 발생할 확률 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LH에서는 최초 시공한 방법 그대로 하자 보수를 지시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상시에는 체크 밸브가 닫혀있다가도 부식이 발생해 물이 새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 스프링클러에 계속 물이 공급돼 누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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