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 소생술
1. 소아 심폐소생술
성인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심정지시에 주로 행해진다. 소아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순환정지시보다는 호흡정지시에 흔하게 시행된다. 소아의 경우 보조환기나 외부흉부 압박법이 심정지의 원인을 치료하는 동안 적절히 시행되면 소생률은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
1)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 환자의 과거력조사, 이학적 검사 시행 및 적당한 진단방법을 시행한 후 체계적이며, 순서적으로 치료를 해나가야 한다.
환자를 가볍게 흔들거나 뺨을 톡톡 두들겨서 무반응 상태가 확인되면 우선 앙와위(옆으로 눕는 자세)로 눕히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신속히 요청해야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정지가 있거나 호흡이 억제되어 있으면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심정지가 있으면 인공호흡과 더불어 심압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 영아 및 소아의 심폐정지의 원인
심장질환 자체에 기인한 심정지는 매우 드물며 호흡정지와 그와 수반된 저산소증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예가 흔하다.
기도확보 및 적당한 환기만 잘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의 소생술은 필요없게 되며 그 소생 가망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3) 소아 응급소생술을 요하는 주된 원인
1) 기도 이물질에 의한 질식 (장난감, 땅콩, 플라스틱 제품, 동전 등) 2) 익수사고 3) 교통사고 등의 우발적 사고 4) 약물의 과량 투여 및 약물 중독 5) 연기 흡입 6) 영아 돌발 사망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7) 상기도의 감염 8) 각종질환 (선천성심질환, 악성 종양, 신경계질환 및 내분비질환 등)
4) 소아 심폐소생술 순서
(1) 기도확보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구명자의 손을 환자의 이마에 얹고 뒤로 밀어줌. 보조수단으로는 목을 들어주거나, 턱을 들거나 한다.
(2) 인공호흡 환자의 호흡상태를 판정하여 호흡정지가 있으면 곧 인공 호흡을 시행한다. 기도가 확보되었지만 환자의 호흡상태가 불규칙하거나 호흡이 곤란이 있는 경우에 청색증이 존재하면 즉시 인공호흡을 시행하여야 한다.
영아에서는 구명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과 코를 잘 막은 후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소아의 체구가 큰 경우에는 구명자가 환자의 코를 막고 입대 입 인공호흡을 시행해준다. 이때 코를 잡은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혀줌이 좋다.
입 주위에 상처가 있어 입대 입 인공호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대 코 인공호흡법을 시행하는데, 구명자의 한 손으로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 손은 턱을 받혀주어 환자의 입으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영아 및 소아의 인공호흡 회수 = 매 5회의 심압박마다 1회의 인공호흡을 해준다.
* 8세 이상의 소아환자의 인공호흡= 구명자가 1인 경우에는 매 15회의 심압박마다 2회의 인공호흡을, 구명자가 2명인 경우에는 매 5회의 심압박마다 1회의 인공호흡을 해준다.
입대 입 혹은 입대 코 인공호흡 도중 환기량이 과대하여 위(stomach)의 팽창이 초래되면 횡격막 운동이 저하되고 폐용적이 감소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부 팽만은 특히 기도의 일부 혹은 완전 폐쇄가 있는 경우에 자주 생기며, 외복부를 눌러 줌으로써 복부 팽만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위 내용물이 역류되어 폐로 흡인이 가능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복부 팽만시에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토하게 하든지, 경비 카테타 삽입을 하여 흡인해 줌이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다.
(3) 기도폐쇄
기도폐쇄는 땅콩, 동전, 장난감 등의 이물에 의하거나 크루우프(croup)나 후두개염(epiglottitis)에서처럼 기도의 부종을 초래하는 감염에 의하는 경우, 즉 이물이나 감염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결은 머리 부분을 몸 부위보다 낮추고 시행하는 배부 타법(back blow)과 흉부 압박(chest thrust)을 겸용함으로써 가능하다.
환자를 들은 구명자의 팔을 구명자의 무릎에 받힌 후 손바닥 뒷축으로 배부타법을 4회 시행후 체위를 바꾸어 머리부분을 낮게 한 상태에서 심소생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연속 4회의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소아환자가 커서 구명자의 팔로 받히기 힘든 경우에는 흉부압박 시행 즉시 혀를 잡아당기며 구강을 관찰하여 손가락으로 이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구강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방법(blind finger sweep)은 영아 및 소아에서는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넣어 기도폐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위의 처치법으로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4회의 인공호흡을 우선 시행하고, 그래도 흉부팽창이 되지 않으면 전술한 각가지 방법의 기도 유지 및 인공호흡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4) 흉부압박법(External Chest Compression)
기도가 확보되고 4회의 인공호흡을 연속 실시한 직후 단지 호흡정지만 있는지 아니면 심정지가 있는지를 즉시 감별하여야 한다.
맥박을 촉지할 수 없으면 인공호흡과 흉부압박법을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영아나 소아에서는 심장이 흉곽 안에서 더 상부에 위치한다.
영아에서는 흉골의 중간부위를 0.5∼1인치 정도 압박하는데, 이는 양측 유두(nipple)를 연결하는 선의 중간부위에 해당한다.
소아가 커서 손가락만으로 흉부압박이 불가능하면 한 손바닥의 뒷꿈치로 1∼1.5인치 정도 압박한다.
압박회수 ; 영아는 분당 100회, 소아는 분당 80회 정도가 적당하다.
흉부압박은 반드시 인공호흡과 같이 시행되어야 하며 영아 및 소아에서는 1인이건 2인이건 흉부압박 5회마다 1회의 인공호흡을 해준다
(5) 심폐소생술시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의 회수
환자 흉골압박, 흉부압박/분, 압박/호흡(2구명자), 압박/호흡(1구명자)
영아(1세미만) 0.5∼1.0인치, 100 회, 5 : 1, 5 : 1 소아(걸음마 아기) 1.0∼1.5인치, 80회, 5 : 1, 5 : 1 소아(8세 미만) 1.5∼2.0인치, 80 회, 5 : 1, 5 : 1 소아(8세 이상) 2.0인치, 60 회, 5 : 1, 15 : 2
2. 성인 심폐소생술
1. 호흡부전증
조직대사과정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미흡하거나, 조직대사결과로 발생된 이산화탄소(CO2)의 폐를 통한 배설(폐호흡)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호흡운동이 없을 때는 곧 호흡부전증을 야기하게 되나 정상인에서 정상 호흡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무호흡상태가 5분정도 되어야 인체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미 저산소증에 있었던 환자면 20∼30초 정도의 무호흡으로도 치사케 된다.
1) 원인
(1) 저산소환경 고공, 신경성 또는 인화성 유독가스 흡입, 매연, 음식물 또는 이물에 의한 상기도 자극, 익수사고
(2) 호흡기로 폐쇄 또는 폐질환
① 호흡기도 이상 : 삽입한 기관튜브의 정위치 이탈 또는 식도 삽입, 기도상의 종양, 분비물, 감염, 기관지 이상, 심한 폐기종 ② 호흡운동장애 : 고정된 흉곽, 횡격막 마비 ③ 폐확산장애 : 폐수종, 폐섬유화증
(3) 혈액의 산소 운반능 이상 빈혈, 일산화탄소(CO)중독 2,3DPG(Diphosphoglycerate)의 감소
(4) 중추성 호흡조절 능력 마비 중추신경장애, 약물작용(마취제 또는 마약)호흡성 산혈증, 뇌장해
2. 심부전증의 원인
심장무수축상태(asystole)이거나 심실세동증(ventricular fibilation)이면 순환혈류가 정지되는데 대뇌조직은 정상체온에서 4분내지 6분 정도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후유증 없이 회복되나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록 뇌혈류가 정상화되었다 해도 뇌조직은 비가역성 상해를 받게 된다.
1)심근의 수축력 억제 또는 흥분성 증가
(1) 저산소혈증 : 호흡기도 폐쇄, 부적한 폐호흡, 흡입기내 산소량 부족, 약물작용, 전신마취제제, digitalis제, quinidine제, procainamide제, 미주 신경의 반사성 효과, 경동맥동 또는 vonBezold-Jarish씨 반사가 있는 폐수용체에서 일어난 경우, 경부, 뇌부, 복부, 수술시 오는 외과적 자극(이는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 빈발함)
(2) 혈청전해질 평형이상 : Digitalis제, 이뇨제 사용시, 대량 수혈시, 요독증과 구토 또는 설사가 있는 장폐쇄증 때 빈발한다.
(3) 불량전기 제품으로 인한 감전 : 미숙련공의 전기작업, 전기 투열요법기(diathermy), 심도자법(catheterization), 전기 소각기, 심전도 사용시나 심박출기(pacemaker) 거치중인 환자에서 감전 또는 누전으로 심실세동증이 발생한다.
2) 관상 동맥혈류량의 부족
(1) 심근의 혈류량 감소 : 출혈성 저혈압, 척추 또는 경막외마취, 전신 또는 국소마취제의 과량 투여, Stokes-Adams 증후군, 기도내압이 높은 경우, 관상 동맥 혈전증
(2) 약물에 의한 심근 작업량이나 산소 요구량의 증가 : epinephrine, isoproterenol, aminophylline 등으로 인하여 심박수 증가, 심근장력 증대, 심근수축속도의 증가, 심실혈전, 심실사출시 저항이 있는 경우
3) 마취와 관련이 있는 경우
; 마취유도중 또는 직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신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나 발작성 심부전증, 심실방차단증, digitalis 중독증, 대량수혈시, 심근염이 있던 환자와 심장 수술시 흔히 온다.
기도 확보가 안되어 산소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절하지 못한 때에도 발생된다.
3. 심폐소생술의 목적
심폐소생슬(일명 소생술)의 목적은 심폐정지 또는 부전에 따른 비가역성 뇌무산소증을 방지하는 데 있다.
뇌무산소증은 심폐정지 후 무처치상태로 4분내지 6분이상 방치하면 시작되므로 일차심폐소생술(일차소생술)은 상기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4. 심폐소생술의 종류
일차소생술(basic life support), 이차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장기소생술(prolonged life support)
일차소생술 ; 응급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보조로서 응급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순환 보조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압박으로 인공적 순환을 유지하면서 출혈을 막고 쇽 체위를 취하는 것이다.
이차소생술 ; 자발적으로 순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치하는 것. 정맥으로 약물과 수액을 주입하여 알맞은 산소 운반 능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심폐계를 안정시키고 심전도를 관찰하면서 심실세동증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장기 소생술 ; 소생술 후에 중환자 처치를 하는 것. 심폐정지를 유발한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고 의식을 회복시키는 처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소생술은 소생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증에 대한 뇌기능 회복을 위주로 하는 집중 처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하거나, 뇌사(brain death)가 확실할 때까지 또는 심폐정지 원인으로 보아 계속적인 소생술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1. 일차소생술
1) 기도확보 기도폐쇄는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되는데, 완전하게 기도폐쇄가 되면 질식하게 되고(저산소혈증과 과이산화탄소혈증이 발생) 무호흡상태가 되며 4분 내지 6분이내에 이 상태를 교정하지 못하면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
가장 자주 발생되는 기도폐쇄의 원인은 하인두부차단인데,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이완된 혀와 경부근육이 후두인부두의 벽에서 혀의 기저부를 잘 받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며, 환자의 머리를 굴곡시키거나 정중선에 위치하게 한 경우 잘 나타난다.
2) 하인두부차단의 교정 방법
머리를 뒤로 젖히고 경부의 전반 부위의 조직을 신장시켜서 후인두벽에서 혀의 기저부를 들어올리도록 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하악골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경부의 전반부를 신장시키는 처치를 함으로써 교정될 때도 있다.
비강이 폐쇄된 경우(nasal obstrution)는 입을 벌리게 하여 경부전반부 조직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기도를 확보함에 있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악골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을 벌리는 처치법을 삼중기도확보법(triple airway maneuver)이라 칭한다.
3) 삼중기도확보법(triple airway maneuver)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하악골을 들면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입을 벌리게 하는 기도 확보 방법이다.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거나 마스크로 호흡을 보조할 때는 구조자는 환자의 머리 뒤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 입과 입 인공호흡을 주조가 환자에게 실시해야 할 때는 환자의 옆에 있는 것이 좋다.
머리를 뒤로 젖혀도 기도가 여전히 폐쇄되고 있다면 구조자의 호기, 공기 또는 산소로서 앙압을 가하여 폐를 충만시켜야 한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환자의 머리를 먼저 뒤로 젖힌다. ② 뒤로 젖혀도 호흡이 없다면 구조자의 호기로 환자의 폐를 충만시킨다. ③ 이때 호흡기도가 막혀 있다면 환자의 입을 막고 코를 통하여 구조가 불어본다. ④ 이렇게 하여도 호흡이 되지 못하면 심중기도확보법을 확실히 실시하여(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악골은 상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입술을 든다)
이때 공기가 위(stomach)로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기도가 폐쇄되었거나 충만압이 너무 크면 위(stomach)로 잘 들어간다. 위가 충만되며 폐의 충만이 어려워지고 위 내용물이 역류되어 폐흡인(aspiration)이 잘 생긴다.
환자의 위가 지나치게 팽대되어 환기를 방해한다면 조속히 기관튜브를 기관내에 삽입하고 위 내용물을 제거시키는 위 튜브를 거치 시킨다.
입을 강제적으로 벌리게 하는 방법은 손으로 하는 방법과 입과 인후부를 흡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도기(airway)를 넣거나 후두경을 삽입하여 열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강제적으로 입을 벌리는 요령
① 어느 정도 이완된 턱이면 두 손가락으로 상악골의 치아를 받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하악골의 치아를 밀면 가능하다. (cross-finger maneuver)
② 딱딱하게 긴장된 턱인 경우에는 상악골의 치아를 손가락으로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입을 벌리게 한다. (finger-behind-teeth maneuver)
③ 완전히 이완된 턱인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혀의 기저부를 들어올린다.
필요한 경우 인후부 흡인을 할 때는 충분한 흡인력으로 인후부의 이물을 모두 흡인하여야 한다. 인후기도기(pharyngeal airway)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도기가 정위치에 있어도 머리는 뒤로 젖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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