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8일. 유성시장일원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제2007-201호)에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8:2로 되어있는 것을 9:1로 변경하여 2022년 5월 26일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제2022-104호) 된 내용으로 우리 구역은 상업지역 재개발 구역으로 상가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장옥 부지 1,100평 기부채납 요구를 취소하였고 재개발 구역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중앙공원 10,000㎡의 조성과 쾌적성이 떨어지는 탑상형의 계획을 판상형으로 변경하여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전체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매우 어려웠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장대A.B.C.D.E구역의 전체 통합심의를 조합설립 후 2년 9개월의 기간에 우리 사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통과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또한,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판매시설 중 장옥과 도심활성화시설(업무시설)은 유성구에 기부채납되는 면적으로 조합원이나 일반에 분양되는 판매시설의 면적은 약 8,990평입니다.
장대B구역의 디에이치 비아트는 주거와 비주거의 분리된 동선 계획으로 처음 설계 개념부터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초고층이나 탑상형의 주거 형태가 아닌 판상형의 주거 그리고 기존의 주상복합 형태가 아닌 주거(아파트)와 비주거(상가)의 분리. 이를 통해 주거와 상가 동선의 완벽한 분리와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주거 전용 아파트와 상가로 설계하였으니 대전시민들의 비호감인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판매시설 계획은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20%의 비주거(상가) 비율을 10%(10% 중 약 23%는 장옥과 도심활성화시설로 구청에 기부채납)까지 최대로 줄여 상업지역임에도 판매시설의 희소가치를 높였으며 그로 인해 상가의 분양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편리한 이동 동선 계획으로 상가 활성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상가의 3면이 대로변에 배치됨으로 3층 이하로만 판매시설을 계획하여 1층의 상가는 도로의 인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동선을 계획하였고, 2층과 3층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복도로 활용하고 5일장과 문화공원의 천변 수직 공간을 활용한 동선의 연계 그리고 공원과 아파트의 상가 부분에 브릿지를 계획함으로 수평적 접근성과 다양한 컨텐츠의 활용성 등 편리한 이동 동선의 계획은 주변 인구의 보행을 유도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상가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상 가능하나 과거 조합원님들께 설명해드렸던 바와 같이 대전시의 지침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내용상 주거시설로 보기에, 비주거 부분이 아닌 주거 부분을 줄여 만들어야 해 상업 비율이 더 늘어나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텔 계획은 유성지역 전체가 호텔사업이 적자라는 이유로 리베라호텔, 유성호텔, 아드리아호텔 등 다수의 호텔이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호텔의 운영 주체 문제, 운영적자 문제, 통매각 문제 등과 자칫 러브호텔로의 변질로 최고급 주거단지의 가치하락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사업에 호텔을 계획하게 된다면 비주거 상가비율이 많이 낮아져 권리가 대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다수 발생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 사업이 아닌 조합 사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오피스텔과 호텔과 관련한 한국경제의 기사와 대전일보 기사를 첨부해 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85572i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1597
또한 조합장 본인과 법인 그리고 가족 명의의 권리 등은 각기 다른 별도의 경제 주체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한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인으로서 조합장의 개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아파트설계는 2022년 05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서 고시되었고, 중대형평형 40%의 황금비율로 계획하여 소규모(150㎡이하) 토지조합원과 집합건물 조합원 모두 중대형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지지나 이익이 아니고, 사업의 절차별로 조합원의 동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경비 절감으로 조합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조합은 10월 13일(금) 건축심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10월 26일(목) 건축심의(경관포함)와 사업시행인가에 필수사항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10월 24일(화)에 앞두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10월 26일(목) 건축심의를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매시설을 얘기할때 지상, 지하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야 맞지않습니까?
또한 장옥과 도심활성화 시설은 기부체납 한다고해도 판매시설이 아닙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계약면적이 분양총 면적 입니다.
분양면적 53,011m2 즉 16,035평
대전시 지침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하면 주거시설로 보겠다는 얘기지 오피스텔을 짓지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어찌하여 오피스텔은 건축이불가하다고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숙박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