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6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매겨온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제도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정부 방침대로 최종 폐지된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과 재건축조합원 지분 매매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감안해 2009년부터 중과세 적용이 유예됐으며 이 유예시한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입법화되면 오는 2012년 이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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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야~~호~~~~ 좋은정보네요.^^
좋은정보네요,,,
3년보유에서 2년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푼지도 얼마 안되는데,,,
참고 기다린분들한테는 희소식,,,그전에 과다한 양도세를 낸분들에게는 아깝기도 하네요,,,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다주택자들은 좋겠네요....^&^
많이 가진사람 입이 귀에 걸리겠네요.잘 읽고 갑니다.
결국 있는사람만 보호되는 정책이 되겠네요.ㅉ ㅉ ㅉ.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