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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 2009나58052
원고: 조해주 외 52명. 이강욱외 14명
피고: 정창화. 이재진
위 당사자간 귀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변론준비서면은 피고들의 광고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변론은 전무하고 별지3에 기재된 원고들의 담당업무(성명. 소속. 담당업무) 기록을 제외한 모든 변론기재내용은 모조리 허위사실임을 반박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원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에 앞선 서두 변론
가.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이하 “원고 측”이라 약칭하겠습니다.)의 변론준비서면의 내용은 시종 허위사실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광고한 광고내용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전혀 적시*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들의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이 전무하며, 사실과 부합*일치*동일하기 때문에 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약칭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광고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나. 선관위와 원고 측은 전자개표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들은 선관위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조작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원고 측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선관위는 피고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기각판결 판시 사실은 오판이라고 8년간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마이동풍으로 대법원 판시를 현재까지도 금과옥조로 써 먹고 있으며,
피고 중 정창화가 미래한국신문 광고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유죄확정 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가로 이강욱 외 14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위 2건의 판결은 오판임을 확실하게 논증(입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실하게 밝히고자(입증) 합니다.
라. 피고들을 탄압하기 위한 선관위의 야비한 조치들
선관위는 피고들이 행정소송 당사자 적격을 갖추기 위하여 정창화는 부천시 윈미구에 이재진은 대구시에 각각 살지 않으면서도 허위주민등록을 한 사실을 찾아내어 어마어마한 “사위에 의한 공직선거방해죄명”을 걸어 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양면에 게재된 전면광고 중에서 한 면 전체는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문제를 삼은 한 면도 한 면에 게재된 17개 문단 중에서도 1개 문단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케 하여 선관위가 악착같이 매달려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증스럽게 야비한 사실은 선관위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100배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 공개모집을 하여 86명을 모집한 후 8억6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신문에 게재된 몇 줄 안 되는 광고문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 악착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하여 추가로 이강욱 외 14명으로 하여금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연합의 전자개표기 관련 광고를 게재 못하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게 하여 국민연합의 광고 게재를 원천봉쇄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렇게 야비한 처사를 한 선관위가 왜? 그 나머지 그 많은 일간신문 24회 주간신문 29회에 걸쳐 광고한 광고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광고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어서 고소를 못했던 것이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공판 때에 피고 정창화가 지금이라도 선관위로 하여금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 그 숫한 광고와 책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케 하도록 재판장님께서 명령할 수 없느냐? 고 법정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광고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벌써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허위 사실이 전무하기 때문에 고소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피고는 이 말 한 마디로 변론 전부를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2003수26호 판결은 고의가 개재된 오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2003수26호 판결은 고의가 개재된 완전무결한 오판입니다.
이 오판을 근거로 한 원고측의 주장은 새빨간 허위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고의가 개재된 오판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숩니다. 평생동안 법률전문가(법관) 생활을 해온 4명의 대법관들이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전자기계 사용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규정이 아니란 사실을 미쳐 인식하지 못해서오판을 하였다고 말한다면 그 사실을 믿을 사람이 정상인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나 원고측의 주장이 허위주장임을 논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피고들이 2002년 대선은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하 공직선거법을 생략하고 제178조 제4항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생략하고 제99조 제3항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하 공직선거법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생략하고 그냥 제 몇 조 라고만 하겠습니다.)규칙에 근거하여
선거 때마다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새빨간 거짓 주장임을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입증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주장은 법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무대포로 대법원이 오판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기각판결 때의 판시내용인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 때 사용한 기계는
수개표 보조용 투표지분류기로써 위 법 조문들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는 판시내용을 금과옥조로 써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 제178조 제4항은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칙 제정을 위임한 위임규정이 아니라는 명확한 논증
(1)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는 “개표의 절차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만 위임되어 있을 뿐 본조 위임규정에는 개표 때 기계를 사용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 같은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는 위임규정입니다.
(2) 동 법조항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 때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한참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는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 제178조 제4항 위임조항에는 개표방법이나 개표수단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위임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4) 개표의 수단, 방법, 도구 사용에 대한 위임규정이 명백하게 다른 공직선거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곧 부칙 제5조 제2항과 신설당시의 제278조 제5항입니다.
(가) 부칙 제5조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백하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방법(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수단 개표도구 등 사용)"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또 제278조 제5항에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방법(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수단 개표도구 등 사용)“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표의 진행규정]인 제178조 제4항에서 개표 때 개표의 방법. 곧 수단. 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크게 잘 못 된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개표의 방법 곧 개표의 수단. 개표의 도구 사용을 위한 규칙제정 위임을 법률체계상 동일 법규 안에서 중복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 날뿐만 아니라 “개표의 진행” 규정에서 위임할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제99조 제3항 변개(불법개정)의 불법성에 대한 논증
(1) 2002. 3. 21. 개정하기 전의 제99조 제3항은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칙조항을 전자기계를 사용. 개표조작을 하기 위한 부정선거 목적으로 2002. 3. 21. 불법으로 개정하면서 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인 검산규칙을 빼버리고(삭제), 전자기계를 개표에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하여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불법으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2년여 동안이나 개표조작을 하기 위한 연구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제99조 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힌트를 얻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불법으로 만든 꼼수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2) 선관위는 제99조 제3항을 헌법 제75조 위임의 한계규정과 헌법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위 규칙 조항을 선관위 임의로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동 조항을 변개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바 그 후 이에 대한 신문광고와 행정소송 등이 빗발치자 이를 근거로 2005년 12월말 [공직선거법정사무총람](이하 [편람]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을 제정하는 한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선관위는 동 제99조 제3항을 입법자의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고측은 피고와 다투어온 8년 동안 대법원 판결사실만 금과옥조로 들고 나옵니다.
(4). 2002.12.24.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의 소] 소장 제4쪽 상단 첫줄부터
“한편. 위 법 제178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개표절차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78조가 존재하는 것과 위 제1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염두에 넣은 체계적 해석상. 이는 전자계산에 의한 개표를 전제로 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의미의 개표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비록 ‘구. 시. 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 모체가 되는 위 법 제178조가 전혀 위임한 바 없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 업무]를 그 규범적 근거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당연히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첨부 33.)
동 기술 중 “ 위 법 제178조가 전혀 위임한 바 없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업무]를 그 규범적 근거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당연히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한 기술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도 남습니다.
3. 제16대(노무현) 대선 부정선거 때와 제17대 대선(이명박) 때와의 통계비교는 2002년 대선은 정상적인 개표결과에 의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가. 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를 개표에 투입하고도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을 안 하고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확인도 안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3시간 48분밖에 소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나.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는 247.47%를 증원하여 32.125명.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260대를 증가 투입하여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1시간이 더 많은 4시간51분이 소요된 것은 후보자별 투표지를 계수기에 의한 계수도 하고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다. 선관위는 왜? 제16대 대선 때 보다 제17대 대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개표사무원수를 247%나 증원배치 하였고 전자개표기는 260대 증가배치하였는지?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라. 선관위는 개표사무원 인원 증원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했는데 왜?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나 더 소요 되었는지에 대해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선관위는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을 뿐,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은 물론 안 했고, 계수기에 의한 계수도 거의 하지 안 했으며,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를 빨리 끝 낼 수 있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개표조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 제17대 대선 때 개표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된 이유는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했고 계수기에 의한 계수도 했기 때문에 인원의 대폭 증원과 장비의 증가투입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사. 위 설명을 통해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는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자개표(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은 제178조 제4항 위임조항이나 규칙 제99조 제3항이 절대로 아니고, 부칙 제5조와 제278조일 뿐입니다.
가. 부칙 제5조에 대한 논증
1993.3.16.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제5조에 보궐선거 등 작은 지역에 한하여 전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국규모로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한 번도 동 조문을 적용해 본 사실이 선거역사상 없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시에는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꼭 이행했어야 할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전자개표의 경우
(1) 전자개표기 사용의 절차와 방법의 규칙을 상세히 제정해야 했고
(2)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을 제정해야 했고 실제로 위촉했어야 마땅했으며
(3)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권위 있는 정부공식기관에 의뢰하여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을 작성했어야 했으며
(4)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작성규칙대로 작성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규칙을 제정하고 검증규칙에 따라 권위 있는 정부공식기관에 의뢰하여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을 검증했어야 마땅했고
(5) 검증이 끝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림을 핵커가 침투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기 위한 보관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보관을 잘 했어야 했으며
(6)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규칙들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하다보면 부정선거에 따른 개표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개표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0.2.8.부터 2002.12.19. 대선 때 까지 어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則]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위에 열거한 규칙들과 그 규칙들에 따른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 예규] 등은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7)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부정선거음모에 의한 부정선거가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 제278조에 대한 논증
전국규모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제278조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입니다
(1)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이하 278조라고만 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2)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논리상 실제상 전적으로 제278조가 맞고 제178조 제4항과 제99조 제3항은 결코 아니란 사실이 피고의 일반적인 주장만이 아니란 사실이 분명합니다.
(3) 무엇보다 전자개표기계를 처음 사용한 시점을 확인해 보면 제278조가 개표 때 전자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고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규칙 제99조 제3항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 납니다.
제178조 제4항은 공직선거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부터 존속되어 왔습니다. 제178조 제4항이 존속돼 온 기간에 단 한 번도 개표 때에 전자기계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선거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선관위 주장의 틀렸음”이 자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 주장의 틀린 증거를 이 이상 무슨 증거를 더 찾겠습니까?
전자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히 2000.2.16. 제278조가 제정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선관위는 제278조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에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용치 못하고
다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제42호]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별첨 2. 전자투표에 대하여)
그러므로 제178조 제4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하는 주장은 제 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서 비롯된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4) 2002.12.24.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의 소] 소장 제3쪽 “전자개표의 법적근거에 대하여”제하 하단에
“위 법 제278조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전자개표에 관한 유일한 법규입니다.”라고 기술 해 놓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피고가 제278조가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조항이라고 주장함이 “맞다” 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도 남음이 있습니다.(별첨 33.)
5. 부정선거음모의 태동 시점은 공교롭게도 제278조가 제정 될 때부터 입니다.
국회가 2000.2.8. 위 제278조를 비록 불법으로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제278조가 전국규모의 선거 때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조항입니다.
제278조가 당시의 동조 제5항 위임사항에는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부터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심산으로 위 위임사항 중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규칙만 16개 조항을 제정하는데 그치고 그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은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규칙을 완전히 제정하게 되면 전자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규칙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6. 선거법을 관통해 본 부정선거음모 태동 징후와 치밀한 부정선거음모의 진행상황
가. 2000.1.31.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동 발의 법률(안)에는 전국규모의 선거에서 전자선거를 할 수 있는 법조문인 제278조 [전자투표*전자개표]가 담아져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어느 나라도 전자선거를 하는 국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작업개표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동원과 많은 비용이 드는 전자선거를 실시해야만 할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하던 종래의 선거제도를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전자선거로 개혁한다는 사실은 일대 선거혁명에 가까우므로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우선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전자선거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와 국민여론수렴 및 전산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야만 하게 되었고 당시 2천 3백 7십 2억 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함으로 예산결산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등을 거쳐서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등을 거친 후 국회를 통과시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새까맣게 모른 채 제15대 국회는 국회법 14개 조문을 위반한 가운데 모든 절차를 깡그리 짓밟고 의원발의 9일 만에 국민들이 전자선거법조항이 제정되는 줄도 모르게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한 가운데 감쪽같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2000,2,8.14:00에 국회본회의가 소집되어 밤 11시가 넘어서야 개의가 되었고 개의 45분 만에 찬반토론도 없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법개정법률(안)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나. 이 사실은 언론에 한 줄, 한 마디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누차에 걸친 피고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제15대 국회 말에 전자선거법 제정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시급했는지? 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국회의 행태를 본 언론은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를 언론 전체가 일제히 묵살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해서도 의문위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다. 북한정권이 조정하는 그림자정부가 정치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한 결과가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이런 행태가 어찌 발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를 꼭 규명 해 내야겠다는 결심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을 보십시오. 통합진보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도 북한의 공작에 의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만 증거가 빈약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라고 외칠만한 정황증거는 있습니다.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는 제14대(김영삼) 대선 때보다 개표사무원 수는 2.500명이나 줄었는데 오히려 개표시간은 어떻게 해서 반절로 줄어 들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당시 선거법에는 전산조직을 개표 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전산보고시스템을 운용했느냐? 고 하는 질문서를 보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짓말로 작성된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증거는 빈약하지만 김대중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자신 있게 피고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 제16대 노무현 때는 선거법 개정 동향과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근거법규 미비 및 사실관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부정선거음모 사실이 선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 부정선거음모와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보는 사실들을 극히 일부만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과 예규를 잘 정비하면 그만인데 개표조작을 해야겠다는 부정선거음모로 인하여 제반 법규를 정비하지 않고 겨우 위법하게 위 제99조 제3항을 변개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대법원은 제16대 대선 당시 선거쟁송 2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한나라당은 “전산개표시스템 등 검증 감정 신청”을 시민단체는 “문서 및 CD FILE 검증 감정 신청”을 한데 대하여 검증 감정을 회피했습니다.
개표조작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 질 기회를 봉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부정선거음모세력에 의해 놀아났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99조 제3항에 들어있던 [검산] 규칙을 개표조작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4)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지를 적절히 고무밴딩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첨부 7)
(5) 계수기를 비치하지 않은 개표소도 있었고 계수기를 비치한 개표소도 계수기를 거의 사용치 않았고 개표상황표에 인자된 집계로 대통령 당락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한나라당 참관인 252명의 공통된 진술이 이를 입증합니다.
(6) 노원구의 경우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수가 많은 투표소가 여러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재검표검증조서에서 밝혀 줍니다.
(7) 투표함 및 봉인이 훼손 되고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가 불일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첨부 34. 3쪽 상단)
(8) 투표지 100매 묶음을 미실시하였고. 100매 묶음을 한 100매 묶음도 수량이 불일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첨부 34. 2쪽 하단)
(9) 인주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되었는바 1인이 연속적으로 기표한 의혹이 짙다는 사실입니다.(첨부 34. 3쪽 하단)
(10) 재검표 때 재검표결과 일산 장항2동 제3투표소는 노무현표가 47매 부족하였고 주엽1동 제7투표소는 47표가 남았습니다. 이는 검은 손에 의해 재검표 실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수를 일치시키려다가 실수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반론제기가 달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첨부 37. 2면 6번)
(11)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KBS 와 MBC 두 방송사가 지역구 예측조사와 최종집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양대 방송사가 사과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양 방송사가 예측치나 최종집계가 일치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부정선거음모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첨부 37.2면 5번)
(12) 조달청구매계약서 전자개표기에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하는 순간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인자되도록 일련번호 인자기계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련번호기능을 제거하고 사용했습니다.
재검표를 대비해서 검증장치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소송제기 11일 만에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한 재검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첨부 37. 1면 1번)
(13) 전자개표기 개표로 개표를 완료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100매 묶음도, 계수기에 의한 투표지 계수도, 사람의 눈에 의한 투표지 육안확인도 모두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인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인천시 계양구선관위에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날 선거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점심식사 후 투표지를 투표지함에 모두 넣고 투표지 보관함을 봉함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14) 2000.1.31.부터 2002.12.19.까지의 선거법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 5회 개정상황(동향)을 연 월 일 순으로 정리해 놓고 보면 선관위가 이용훈 위원장이 재직 때 인 2000년 2월에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그 때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가를 훤히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7. 2000년 당시 선관위원장은 전 대법원장 이용훈이었습니다.
가. 동 이용훈은 2000.2.16. 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김대중의 결재를 거쳐 공포가 되자마자 공포와 동시에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전자선거 절차와 방법만을 16개 조항에 달하는 규칙을 제정했을 뿐 그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보에 필요한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다가 대법관 임기만료에 의해 선관위원장을 그만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아 선거음모가 이미 잉태되었음을 확실하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동 이용훈은 2002년 제16대 대선 후 제기된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과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등 선거쟁송 2건에 대해 수임료 6천만 원을 받고(성공사례금은 별도) 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대법원의 오판을 유도하기 위한 범의를 갖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다. 대법원 재판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선거음모세력의 영향을 받아 동 허위변론을 인용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노무현을 살려 준 그 공로로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동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 현용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라 호칭하지 못하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전자개표를 하려면 선관위가 위 제278조 제5항 위임법조문에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정신이고 더구나 제278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려다 보니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지분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 때 고의적으로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던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 선관위는 제278조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가 동시에 치러지는 전자선거법조항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현행 선거제도에 따라 전자개표를 하려면 제5조와 제278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또 다른 법조항을 제정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8. 선관위는 최근 피고에게 “아직까지 공직선거가---전자개표의 방법으로 실시된 예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첨부 16. 회신공문 1면 참조)
선관위는 2002년부터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은폐*부정하기 위하여 전자개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도 선관위의 주장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란 용어 대신 투표지분류기 란 용어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개표를 한 증거는 선관위가 생산했던 각종 공문과 선거소식. 보도자료. 언론이 보도한 기사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 증거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
(1) 선관위가 생산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한 각종 공문 중 일부를 예시
(가) 첨부 1. 개표기개표와 수작업개표 비교
(나) 첨부 2. 개표기 구매계약 현황
(다) 첨부 3. 개표기 시험전송과 관련한 지시
(라) 첨부 4.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마) 첨부 5. 개표기운용방안
(바) 첨부 6. 개표기운용부
(사) 첨부 7. 개표기운용시 유의사항(2002.12.19.대통령선거)
(아) 첨부 8. 개표기운용시 유의사항(2004.4.13.국회의원총선거)
(자) 첨부 9.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
(차) 첨부 10. 개표관리 요령
(카) 첨부 11. 개표기에 의한 개표시(검증조서)
(파) 첨부 12. ****개발계획 2면 개표기시스템
(타) 첨부 13. 전자개표기 성능향상 제안서
(하) 첨부 14. 전자투표기 개발추진상황
(거) 첨부 15. 2005년 전자투표 사업****
(너) 첨부 16. 민원회신(아직까지 공직선거가******전자개표의 방법으로 실 시 된 예는 없습니다.)
(더) 첨부 19. 제16대 대통령서거 총람 47쪽. 개표기에 의한 개표
(2) 각 언론사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실을 보도한 기사 중 일부를 예시
(가) 첨부 17. 한국일보 “전자개표기에 문제”
(나) 첨부 18. 전자신문 “전자개표기 성능 문제 도마위에 올라”
(다) 첨부 19. 위와 중복
(라) 첨부 20. 매일신문 “개표기 ‘속터져’”
(마) 첨부 21. 중앙일보 “전자개표 시험때 오류 7%” “전자개표기”
(바) 첨부 22. 한국일보 “전자개표기 960대 가동”
(사) 첨부 22. 중앙일보 “전자개표기 설전”
(아) 첨부 23. 전자신문 “ 전자개표시스템 ‘대선 스타’”
(자) 첨부 24. 매일경제 “전자개표 저녁 8-9시 당락윤각”
(차) 첨부 25. 한국일보 “전자개표기 ‘초스피드’”
(카) 첨부 25. 세계일보 “전자개표기 ‘진짜 빠르네’”
(타) 첨부 26. 경향신문 “전자개표기 ‘위력과시’”
(파) 첨부 27. 동아일보 “전자개표로 자정께 집계 완료” “전자개표기”
(하) 첨부 27. 대한매일 “전자개표기 960대 투입”
(3) 선관위가 생산하여 대내외적으로 배포한 선거소식 중 일부를 예시
(가) 첨부 28.→ 2003.1.28.자 선거소식 1면에 “개표기” 라는 단어가 4회 등장 하고 있습니다.
(나) 첨부 29.→ 2002.6.4. 자 선거소식 1면에는 “전자투표기”란 용어가 9회 등장하고 2면에는 “개표기”란 용어가 1회 “전자개표기”란 용어가 3회 등장합니다.
(다) 첨부 30.→ 2002.12.16.자 선거소식 1면에 “개표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선관위가 생산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를 예시
(가) 첨부 31.→ 2002.5.22.자 보도자료 1면에 “개표기 모의개표실시” 등 “개표기”란 용어가 4회 등장
(나) 첨 부 32. → 2002.8.8.자 보도자료 1면에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 등 “전산개표기”란 용어가 3회 등장
9. “전자선거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락할 것인가?” 에 대한 진실 입증
(가)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2003.12.19.19:00 여의도 공원에서 이른바 노사모가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대회”에서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친바 있습니다.
그 “시민혁명”이란 그의 사상기조로 보아 민중민주주의 혁명 또는 공산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위 노무현은 200.7.13.청와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회 총무가 “경기도 화성에 남침땅굴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라는 내용을 건의한바 있는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하였을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노무현 친북공산정권퇴진”을 외치는 10만 군중집회가 7차례나 개최된바 있었습니다.
7차례의 군중집회 때 친북 좌익 빨갱이 공산당 운운하는 외침이 공공연히 외쳐졌습니다.
이 사실이 위 10번 내용을 잘 입증해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첨부 35. 프래카드에 친북 좌익척결이란 글이 보임)
(라) 위 노무현은 2004년 일본방문 때 기자들 앞에서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허용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과 언동한데 이어 중국에 가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택동이입니다.”라고 언동 한 사실이 그의 사상의 바탕을 친북 공산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마) 위 노무현은 그의 가족사를 볼 때 그는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 노무현의 부친 노판석은 6.25 당시 인민군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정보기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판석은 6.25가 발발하자 약 20~30명 가량의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했다는 지리산 빨치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장인 권오석은 6.25가 일어나기 전인 1948년에 남로당에 가입했고 그 이후 6.25가 나자, 권오석은 창원군 진전면의 치안대장이 되어 11명의 양민을 학살한 악질 빨갱이였다는 증언이 있는 자입니다.
(바) 노무현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 놈의 헌법“이라고 비하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노무현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번한 나라”라고 대한민국에 대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9번 내용은 진실임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10.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불법운용을 하면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해 전자선거 추진
선관위는 규칙을 정하고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불법으로 운용하면서 2005년 당시 2천3백7십2억 원 예산규모의 전자선거계획을 추진했습니다.(첨부 36. 2005년 전자투표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막대한 예산이 수반하는 전자선거추진 계획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 제정에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전자투개표로 투표를 조작하여 통일헌법 개헌선 이상의 6.15선언 지지자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에서 추진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오로지 베네주엘라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선거를 부정선거 목적 이외 꼭 실시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고 묻는다면 대답이 궁색할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윤OO 목사는 2005.9.21.경(?) 오후 국민일보 사옥 1층에서 경찰청 경목위원회 주최로 개최 된 경찰의 날 축하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곧 남북통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헌법 준비가 다 끝나 갑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윤OO 목사는 2007년 대선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9년 귀국하였는데 종로 5가 기독교회관 근처에서 피고와 마주치게 되어 피고가 동 윤OO 목사에게 그 때 만든 통일헌법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고 물었더니
“네” 라고 대답하기에 나에게 전달을 좀 해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알았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선관위의 전자선거 추진은 부정선거음모세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 선관위를 신뢰한 나머지 피고의 말을 곧이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11. 피고는 미래한국신문 광고와 관련, 유죄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한 논박과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 이 사건 재판부가 미래한국신문 광고와 관련,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신다면 부당합니다. 분명히 직고합니다.
(나) 동 광고내용은 명예주체를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이 오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1)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명예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옳은 판단이었고 실제로 어느 누가 보아도 중앙선관위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는 광고였습니다.
동 광고로 인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명예주체로 지목(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에서 고소각하결정을 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했던 사실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명예주체가 아니므로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첨부 38. 수사지휘건의)
(2) 고소인 선정 대표 고광용의 진술에서도 명예주체와 명예훼손에 대한 확신에 찬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첨부 39. 진술조서)
(3)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제하의 광고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내용이 아니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기 위하여 무차별 무작위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명 중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다고 대답을 한 응답자는 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첨부 40. 설문지)
이 사실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법조계의 횡포였음을 엿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검찰은 피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죄 부분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주로 같은 피고 이재진의 정창화가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진술에 따라 광고비 횡령부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는 치지도외하고 횡령죄로 입건해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것마저 범죄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서 기소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리라고는 상상조차하지 못했고 불기소처분이 떨어지면 무고로 고소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라) 본래 2002년 대선 때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라는 인식이 애국진영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광고문 집필자인 서석구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광고문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라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글이라고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 또는 국정원 특수조직원을 지목한 글이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첨부 40.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
(마)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육하원칙에서 천리 만리나 떠난 너무 엉터리 기소장이었습니다. 광고문 몇 줄 가지고 공판검사가 2번씩이나 바뀌고 2번씩이나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실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엉터리 공소장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정치적 압박을 받은 검찰은 어찌 할 수 없었겠지만 법관만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할 줄로 믿고 또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바) 일심 판결은 단독심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어 2심에 기대를 걸었으나 2심 재판부마저 원심판결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2심 3심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마저 2008.3.27. 유죄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과 자유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이런 모습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느 수학교수의 석궁사건이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사) 피고는 2009.12.17. 대검찰청에 재심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기소한 검사와 공소장 변경을 한 공판검사 등 검사 3명과 유죄판결에 관여한 지방법원 판사 4명 및 대법관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명을 걸어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심기회를 포착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조계가 모두 한 통속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 이 사건 1심판결을 받아보는 순간 법조계가 중증도의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서면이 장황스럽게 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심 재판 때 피고는 한 번도 제대로 진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로 바뀐 재판부가 인정심문을 끝내고 막 바로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발언 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발언 시작 3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심 재판장은 발언 도중 선고 일시를 선포하고 퇴정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 변론재개신청을 했고 피고도 변론재개신청과 진정서를 써 냈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민소법 제134조 제1항 과 민소규칙 제28조의 구술심리주의 원칙 및 민소법 204조 제1항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인지? 의심이 가도록 허겁지겁 판결을 내렷던 것입니다.
선고일의 법정은 마치 군사법정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복을 착용한 공익요원 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
(자)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피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차) 그러므로 피고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이 명예주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제출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정하셔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모르겠거니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려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전산직원들이 명예훼손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증거조사를 꼭 실시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주장과 요구는 꼭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12. 원고 측 준비서면의 허위변론에 대한 반박변론
원고 측은 준비서면 첫 줄부터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일부를 제외하고 거짓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 원고 측은 준비서면 1쪽 내지 3쪽에서 “1. 투표지분류기의 구성 및 작동원리”에서의 “투표지분류기”와 “가.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에서의 “투표지분류기” 그리고 “나.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원리”에서의 “투표지분류기”란 용어(기계명칭)를 “전자개표기”란 용어(명칭)로 대체*대입을 하게 되면 정확한 변론기술일수 있었는데 “전자개표기”란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투표지분류기란 용어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서두부터 허위사실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 측은 준비서면 1쪽에서 “가.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이라 해 놓고 “투표지분류기는 (1) 투표지분류기 (2) 제어용 컴퓨터 (3)스카시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4) 출력용 프린터 등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 전자개표기의 구성” 이라 해 놓고 “전자개표기는 (1)투표지분류기 (2)제어용컴퓨터 (3) 스카시케이블 (4) 출력용 프린터 등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라고 기술했더라면 똑 떨어지게 맞는 서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는 (1)투표지분류기 (2) ******등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기술은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술할 수는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서두부터 허위변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 투표지분류기의 구성” 말미에 “위의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별첨 1과 같습니다.” 기술에서도 “위의 투표지분류기의”를 “위의 전자개표기의”로 대체*대입을 했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원고 측은 위 세 곳의 “투표지분류기”란 용어를 “전자개표기”로 대체*대입하고 “나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원리”이라 한 “투표지분류기”를 역시 “전자개표기”로 대체*대입을 했다면 변론기재가 사실과 같다하겠으나 “투표지분류기”란 용어(명칭)를 사용한 이상 “1.” 이하 ”가“ ”나“의 변론기재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변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나.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원리” 말미에 “위의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원리를 표로 정리하면 별첨 2와 같습니다.”라는 기술에서도 “위의 투표지분류기의”를 “전자개표기의”로 대체*대입을 해야만 올바른 기술이 되는데 굳이 “전자개표기”란 명칭을 고의적으로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 원고 측은 “2. 원고들의 2002년 대선 당시 직책과 명예훼손” 제하의 “가. 원고들의 대선 당시 직책과 명예훼손의 내용”은 광고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아니고 나머지 내용 모두는 피고의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위사실로 채워져 있거나 미사여구를 총망라하여 막연히 허위라고 기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 원고 측은 준비서면 4쪽 위로부터 6행 내지 10행에 “피고들은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통하여 원고들이 마치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의 하수인인양 기정사실화하여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일간신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를 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라고 허위 변론을 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원고 측은 전면광고를 했다고 허위로 변론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들이 마치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의 하수인인 양 기정사실화 하여 국민이 볼 수 있는 일간신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원고 측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셋째 따라서 피고는 “ 원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는데 원고 측은 온갖 거짓말을 총동원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 측은 동 4쪽 하단으로부터 5행 이하에 “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적인 허위광고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주위 친지들로부터 마치 국가정보원의 비밀조직원인데 신분을 위장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고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허위변론을 했습니다.
이 변론 대목은 씨나리오 작가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치 씨나리오의 한 대목을 작성한 것 같이 생뚱맞게 “가족들이나 친지들로부터 마치 국가정보원의 비밀조직원인데 신분을 위장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라고 변론을 하는 등 새빨간 허위변론임이 너무 분명하여서 논박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차라리 구체적으로 논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 원고 측은 준비서면 5쪽 상단 첫 줄부터 3행까지에 “원고 조해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관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05.10.18부터 총 6 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 등의 광고 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라고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원고 조해주는 피고가 이 준비서면 3쪽부터 시작하여 23쪽까지에 걸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사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변론한 바와 같이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며,
이 사실을 원고 측은 2005년 행정소송 때부터 피고가 일관되게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 했다고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의 변론준비서면에서도 누누이 불법사실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법사실을 지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합법 사용을 했다고 허위변론을 하였으며 또 피고가 2005.10.18.부터 총 24 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 등에 광고를 했는데 원고 측은 총 6차례라고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아. 원고 측은 ”‘전자선거조작으로 친북공상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근거도 없이 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를 조작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하였습니다.“라고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위 변론의 허위사실은 이 준비서면 2쪽부터 23쪽까지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자. 5쪽 상단으로부터 7행부터 11행 까지에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해주는 ******* 내부적으로는 개인의 근무경력. 평판 등에 악영향을 받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라고 기술하였는바 “원고 조해주가 근무경력. 평판 등에 악영향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를 치른 후 얼마 있다가 상위급수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 원고 측은 5쪽 하단으로부터 10행 이하 볂론에서 “또한 이강욱의 경우*****주요 일간지 광고면에 ***광고문안을 게재하고 특히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조직의 일원으로서 ******이강욱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라고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위 마. 에서 “국가정보원***”운운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변론이 있었으므로 재론을 하지 않아도 원고 측의 허위변론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카. 원고 측은 8쪽 상단 첫 줄부터 셋째 줄에서 “그런데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에서 사법심사(2004.5.31.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003수26 판결 감 제2호증)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속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라고 하는 등 역시 허위변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고의에 의한 오판이어서 재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사건을 오판한 대법관 4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일 뿐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8년 이상 해 오고 있으며,
원고 측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친 수 차례의 행정소송 변호인이었고 또 이 사건 변호인이기 때문에 위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수 없이 반복해서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란 사실을 지득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178조 제4항이 전자기계 사용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법조문이 아니란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주장을 이번 준비서면에서도 또 다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기망 오신케 하여 오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11쪽 하단 6행에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에 근거해서 도입을 추진하였고.”라고 허위변론을 한 사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려는 범의가 작동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로써 제178조 제4항은 전자기계 사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된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피고의 주장을 반복해서 들었고 보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하여 “제178조 제4항을 합법“ 운운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범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 원고 측은 “나. 피고들의 광고문안 별 원고들의 명예훼손 피해적격성”이하 (1)부터 (5)까지의 광고내용은 피고가 신문에 게재했던 사실을 근거로 한 광고내용일 뿐이지 광고내용들의 허위성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씨나리오를 작성하듯 말장난만 연출하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이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일치*부합*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 (1)부터 (5)까지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해적격”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은 광고내용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허위사실인가? 등을 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사시만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반격을 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박을 가할 필요성마저 없지만 이번 변론으로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한 가지 표현방법으로써 한 줄 한 줄 열거하면서 그 밑에 구체적으로 사실과 일치*부합*동일할 뿐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하.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해적격”에 대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변론
이 반론은 꼭 필요한 변론도 아니면서 장황하지만 원고 측의 허위변론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하는 변론입니다.
신문광고와 수많은 책자 및 팜프렛 유인물 인터넷 글들은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무엇보다 진실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의 광고가 허위사실로 이루어졌다면 고소고발하기를 좋아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을 통해 소송제기당사자를 공개모집하기 까지 한 선관위가 벌써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광고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 기재내용 반박
광고: “[제목 1] 전자선거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변론: 피고는 위 광고문구가 위 9번 변론에서 진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일언반구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광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허용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종 됩니다”
변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선거를 통해 유지되는데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장한 사실에 하자가 없지만 원고 측은 이 사실이 허위임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대선 때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지만 국민연합 등 애국진영의 필사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여론조작이 봉쇄된 가운데 부정선거음모세력이 큰 장애를 받아 부정선거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광고: “전자선거조작으로 6.15선언 실현시킬 통일헌법의 국회통과를 막아내자”
변론: 피고는 위 10번 등 기술에서 명쾌하게 진실을 밝혔으나 원고 측은 일언반구도 허위임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광고: “전자개표를 사용한 선거는 부정선거이며 무효입니다.”
변론: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전자개표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이며 따라서 무효의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은 오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재판부를 향해 강조합니다.
피고가 2005년 이후 거듭 연이어 대법원의 오판을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합리적인 법 논리에 의한 답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관위나 원고 측이 위 광고의 주장에 대해 왜 허위인지에 대해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광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한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변론: 선관위나 원고 측은 2005년 이후 한번도 위 광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위임을 지적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위 1번부터 12번 까지 구구절절히 진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고: “[제목]전자선거*개표조작으로 재집권을 시도하는 친북*좌파세력을 몰아내자”
변론: 위 “(1)기재내용 반박”에서 이미 변론을 하였습니다.
광고: “중앙선관위에(서) 다섯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도 잡아가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표기 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변론: 사실과 부합*동일*일치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원고 측은 이 내용이 허위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입니다.
광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부정선거이며 무효입니다.”
변론: 위에서 변론을 이미 했습니다.
광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한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변론: 위에서 이미 변론을 했습니다.
(2) 기재내용반박
광고: “[제목] 전자선거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변론: 위 “(1) 기재내용 반박”에서 이미 변론을 했습니다.
광고: ““전자개표기 위법사용의 배경”
변론: 위 6번 7번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광고: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집권정치권력과 야합. 전자개표기를 위법 사용하여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국민 사기선거를 연출해 냈다.”
변론: 위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전체를 통해 이 광고내용은 진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광고내용이 왜? 허위인가에 대해서 2005년 이후 한번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원고 측 준비서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입니다.
광고: “-전자개표기 재표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첫째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둘째 중앙선관위가 이런 엄청난 선거부정을 주도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점.”
변론: 이는 진실입니다. 언론이 이 진실을 은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나 원고 측은 이 광고 내용이 어째서 허위인지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고: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위법행위를 하겠느냐는 신뢰를 갖고 있는바, 이를 역이용하여 국민을 천저하게 속였던 것이다.”
변론: 선관위나 원고 측은 2002년 대선이 법 논리로나 사실관계로나 합리적인 논리전개로 위 광고내용을 허위라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허위사실을 적시 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 측은 이번 준비서면에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광고: “[제목2]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변론: 위에서 이미 변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그렇게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한국의 대선과 총선결과는 공정치 못하였고, 따라서 전자부정선거로 주권이 강탈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변론: (가) 원고 측 준비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나) 위 9번 (2)항 중 (가) 첨부 17. 한국일보는 전자개표기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도
(다) 동 (나) 첨부 18. 전자신문은 “전자개표기 성능 문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보도
(라) 동 (다)첨부 20. 매일신문은 “개표기 속 터져” 라고 결함 점을 지적
(마) 동 첨부 21. 중앙일보 “전자개표기 시험 때 오류 7%라고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
(바) 동 첨부 22. 중앙일보 “전자개표기 설전”제하 전자개표기가 문제제기 되고 있는 사실을 보도
(사) 전자개표기는 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첫째 전산조직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고
둘째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 규칙 마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전산조직을 운용하였으며
셋째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검증규칙을 마련하고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필했어야 마땅했는데 공인기관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엿장사 가위질 하듯이 전산조직을 마구 사용하였으며
넷째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보관규칙을 마련하고 보관을 했어야 마땅했는데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선관위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 해 버렸습니다.
(아) 2002.2.4.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씨가 서울시선관위 순시 때 동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초래가 염려됨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일단 보류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구한 후에 사용해도 늦지 않다” 고 보고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 17. 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에 문제”)
(자) 당시 서울시 선관위직장협의회장 한영수는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한 항의를 계속하는 바람에 타도전배 인사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내부에서 계속 항의 및 반발을 하자 급기야는 해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차)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한국에서 수입해간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동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첫째 99.9995%의 정확도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중아일보는 7%의 오류 발생하는 기계라고 보도)
둘 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된다.
셋 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게 되면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 우려가 있는 기계라고 본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필리핀 대법원보다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대선 때 사기선거를 자행한 바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사기선거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이용훈이가 선관위원장을 할 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던 것이 진실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사기선거목적으로 처음에 시도된 것이고 일단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나 원고측은 구체적으로 허위임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3) 기재내용 반박
광고: “[제목] 전자선거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변론: 이 내용은 위에 이미 기술했습니다. 사실과 틀리면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선관위가 벌써 형사고소*고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고: “-전자개표기 사용은 당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음모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 선거법분석과 많은 증거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변론: 이 광고내용은 위 1번에서 12번까지 장황한 기술을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나 원고 측은 이 광고내용에 대해 횡설 수설만 할 뿐 구체적으로 허위임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위라면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광고: “-한편 종전에 실시해 온 집중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를 기피하고 개표조작이 가장 쉬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변론: 이 광고내용에 대해 선관위나 원고 측이 허위임을 밝힌 사실이 이 번의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가능하냐? 고 질문하면 전산조직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100%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기재내용 반박
광고: “[제목]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변론: 이 대목이 사실과 다르면 그리고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인격 있는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도 피고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고소를 못했던 것입니다.
광고: “이로 인하여 김대중 정권은 5년 임기만료가 임박하자 큰 고민에 빠졌다.*** 중략*** 그래서 제16대 대선에 착상한 것이 전자개표기였다.
공직법상 사용근거도 없이 사용하였다. 정확도가 입증된 일도 없고 공개적으로 실험해 본 적도 없는 해괴망측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극비리에 추진한 것이다.“
변론: IT 선진국 어느 나라도 아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자선거를 시도하거나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왜 느닷없이 전자선거를 시도했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78조 전자선거법조항 제정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위 5번 6번 7번 8번에서 지나칠 정도로 상세한 변론이 이미 되었습니다.
(5).기재내용반박
광고: “[제목]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변론:이미 위에서 변론되었습니다.
광고: “전자개표기는 미리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노후보가 계속 리드하도록 조작되었고 방송이 화려한 개표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쪽같이 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변론: 피고의 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KBS. MBC. SBS 방송국에 협조를 받아 허위여부를 판가름 내면 구구한 변론이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여기서 그칩니다.
광고: “[제목] 이 나라 원로들이 일어섰다.”
선관위의 모진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결성을 알리는 광고였습니다.
광고: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고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
변론: 피고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의해 탄압의 일환으로 제기 된 민사소송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힘없는 국민이 짓밟히고 있을 뿐이지 광고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원고 측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이냐 아니냐는 고소를 제기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고죄가 무서워서 형사고소를 못합니다.
13. 총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원고 측의 준비서면은 피고들의 광고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단 한 곳도 적시하지 못하고 횡설수설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준비서면이 허위사실들로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허위사실로 일관한 사실은 재판부로 하여금 허위사실에 기초한 변론에 의해 기망 오신케 되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을 묻도록 재판을 유도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사실은 원고 측의 변호권의 범주를 일탈했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사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보는 바입니다.
첨부증거자료
01. 첨부 01. 개표기개표와 수작업개표 비교표 1매
02. 첨부 02. 개표기 구매계약 현황 1매
03. 첨부 03. 개표기 전송시험과 관련한 지시 1매
04. 첨부 04.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1매
05. 첨부 05. 개표기운용방안 1매
06. 첨부 06. 개표상황표 1매
07. 첨부 07. 개표기운용시 유의사항(대통령선거) 1매
08. 첨부 08. 개표기운용시 유의사항(국회의원선거) 1매
09. 첨부 09.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 1매
10. 첨부 10. 개표관리요령 1부
11. 첨부 11. 검증상황(개표기에 의한 개표시는) 1매
12. 첨부 12.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1부
13. 첨부 13. 전자개표기 성능향상 제안서 1매
14. 첨부 14. 전자투표기 개발추진상황 1매
15. 첨부 15. 전자투표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1매
16. 첨부 16. 민원회신 1부
17. 첨부 17. 전자개표기에 문제 1매
18. 첨부 18. 시연과정서 4% 인식 못해 1매
19. 첨부 19. 제16대 대통령선거 총람(개표기에 의한 개표) 1매
20. 첨부 20. 개표기 속 터져 1매
21. 첨부 21. 전자개표기 시험 때 오류 7% 1매
22. 첨부 22. 전자개표기 960대 가동 1매
23. 첨부 23. 전자시스템 대선스타 1매
24. 첨부 24. 전자개표 저녁 8-9시 당락 윤곽 1매
25. 첨부 25. 전자개표기 초스피드 1매
26. 첨부 26. 전자개표기 위력 과시 1매
27. 첨부 27. 전자개표기 960대 투입 1매
28. 첨부 28. 선거소식 2호 1매
29. 첨부 29. 선거소식 42호 1부
30. 첨부 30. 선거소식 105호 1매
31. 첨부 31. 보도자료 개표기모의개표 1매
32. 첨부 32. 보도자료 전자개표기 위력 돋보여 1매
33. 첨부 33. 소장 1부
34. 첨부 34.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보고 1부
35. 첨부 35. 성울광장집회 사진 1매
36. 첨부 36. 전자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1매
37. 첨부 37. 전자부정개표를 목숨걸고 저지하자 1부
38. 첨부 38. 수사지휘건의 1부
39. 첨부 39. 진술조서 1부
40. 첨부 40.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 1매 끝
2012.6.17.
피 고 정 창 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