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미납연체요율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 처음 1개월 미납시 2.0%로 일수계산
나. 다음 1개월 미납시 2.0%로 일수계산
다. TV수신료에대한 연체료는 미납월과 관계없이 5%입니다. (다만 주한외국군 부대, 주한외교기관 고객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배달 지연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요금청구서를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다시 지정된 납기일이란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드린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한전의 귀책에 의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2. 우편물 폭주로 인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3. 기타 한전에서 송달 지연을 인정하는 경우
※ 연체료 면제 또는 납기일 연장된 고객이 다시 지정한 납기일까지 미납시에는 다음달 요금에 연체료가 합산 부과됨.
※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수도요금
수도요금 연체금은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 납기에 청구됩니다.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금 = 미납액*연체일수/월력일수*3%
도시가스요금
1. 적용시기 : 고객님이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실 경우 연체요금은 2007년부터
날짜별계산 방식 기준으로 계산 적용됩니다.
(※날짜별 계산방식(일할계산)으로 연체요금은 익익월(해당월 두달뒤)에 고지됩니다.
2007년 이전에는 월 기준으로 계산되어 적용되었습니다.
2. 차이점 : 고객께서 가스사용요금에 대해 납부기일 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종전에는 연체날짜에 상관없이 사용요금에 대해 월2%씩 년
5회 적용되었으나, 변경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체날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변경전 : 연체금액 × 월 2%의 가산금(년간 5회까지 부과)
- 변경후 : 연체금액 × 연체료율 × 연체날짜/연체월 일수
예) 고객께서 사용금액 10,000원에 대해 납부기일을 15일 초과한 경우
- 변경전 : 10,000원 × 2% = 200원
- 변경후 : 10,000원 × 2%(미정) × 15일/30일 = 100원
국민 연금보험료
연체금 가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미납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후 연금보험료의 3%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9%까지 가산됩니다.(2006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2006년 8월 이전 보험료는 납부기한 경과후 5%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3월 경과시마다 미납된 금액의 5%를 부과하여 15%까지 부과됩니다.
※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 정기출금때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보험료에 대해 매월 25일 추가 출금됩니다. 납기 후 추가출금 될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 징수예외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체납을 한 경우나 사업장 폐쇄로 체납을 한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가 가능하며, 이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체금을 징수예외 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독촉 및 체납사실통지
독촉 :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를 독촉하게 되는데, 이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는 최초 독촉에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 :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자가 향후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액이 축소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소득이 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미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미납기간이 많을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미납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