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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姜曦)
[요약정보]
초명(初名) 강여옥(姜汝玉)【補】(주1)
자(字) 회지(晦之)
호(號) 독산(禿山)【補】(주2)
본인본관 금천(衿川)
거주지 미상(未詳)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5명 [乙3‧丙10]
전력 생원(生員)
관직 이조정랑(吏曹正郞)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이학(理學)
타과 세종(世宗) 20년(143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가족사항]
[부]
성명 : 강비웅(姜匪熊)(주3)
[조부(祖父)]
성명 : 강양(姜揚)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姜○○)
[외조부(外祖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성복동(成福仝)(주4)
본관 : 창녕(昌寧)【補】
[가족과거]
자(子) : 강숙돌(姜叔突)[文]
[주 1] 초명 :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3월 4일」 기사를 참고하여 초명을 추가.
[주 2] 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경기(京畿), [금천현(衿川縣)]조와 『시흥강씨족보(始興姜氏族譜)』(1803)를 참고하여 호를 추가.
[주 3] 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금천강씨]편(505쪽)을 참고하여 부 "강비웅(姜非熊)"을 "강비웅(姜匪熊)"으로 수정.
[주 4] 처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금천강씨]편(505쪽)과 『시흥강씨족보(始興姜氏族譜)』(1803)를 참고하여 처부 본관을 추가.
[문과]세종(世宗) 21년(1439) 기미(己未) 친시(親試) 을과(乙科) 2위(2/10)
모든 방목에 친시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도본에 시험관이 나온다.
실록에 의하면 8월 20일에 근정전에서 문과를, 모화관에서 무과를 시행하였고, 21일에 사정전에서 무과 응시자들에게 무경과 경서를 강하고, 경회루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9월 4일에 문무과 방방을 하였다.
실록기사에 의하면 “문과 최경신등 15인(文科崔敬身等十五人)”이라고 나오는데, 규106본등 모든 방목에 “을과 3인(乙科三人) 병과 7인(丙科七人)”으로 나오는 것과 일치하지않는다.
규106본에서 두주(頭註)로 김지경(金之慶)이 추가되어 있어서 급제자로 추가하였다.
또 야성정씨(野城鄭氏) 괴음당종가에 소장하고 있는 《세종대왕21년 기미방목(世宗大王二十一年己未榜目)》에 의거하여 전체 11인(을과 3인·병과 8인)중 병과 4위(전체 7위)인 정자함(鄭自咸)을 추가하였다.
세종실록에 문과는 최경신(崔敬身)등 15인에게, 무과는 김요(金鐃)등 7인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고 나온다. 1439년 08월 20일, 1439년 09월 04일
[상세내용]
강희(姜曦)에 대하여
생졸년 미상. 본관은 금천(衿川). 자는 회지(晦之).
강감찬(姜邯贊)의 후손이고, 월당(月塘) 강석기(姜碩期)의 5대조이다.
조부는 강양(姜揚)이고, 부친은 강비웅(姜非熊)이다. 처부(妻父)는 성복동(成福仝)이고,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강숙돌(姜叔突)을 두었다.
본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 이외의 생도와 사부학생(四部學生)은 관시에 참여하지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436년 학생이었던 강희등이 임금에게 상언(上言)하여 한성시(漢城試)를 특설하게 하였다.
1439년(세종21) 기미(己未) 친시(親試) 을과(乙科) 2위로 급제하였다.
강릉판관(江陵判官)‧수 지평(守持平)을 거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다.
이조정랑이던 1449년에 그는 갑사취재(甲士取才) 때 함극명(咸克明)의 부탁을 받고 함극명의 창(槍)이 맞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맞았다고 하여 사정(司正)으로 승진하게 해준 일이 탄로나 문화(文化)로 부처되었다.
문화는 강희의 집이 있는 신천(信川)과 가깝다고 하여 다시 풍천(豊川)으로 옮겨졌다. 그 후 여러 차례 참형에 처하라는 상소에도 임금이 윤허하지않았으나, 나중에 하삼도(下三道)로 옮겨 귀양보냈다.
[중앙관] 조선전기 중앙관 이조전랑(吏曹銓郞)
[참고문헌]國朝文科榜目, 朝鮮王朝實錄, 愼獨齋全書,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慵齋叢話
[집필자]이은영
2008-12-312008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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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5권, 14년(1432 임자/명선덕(宣德) 7년) 3월 4일(계해) 4번째기사
한성시에 합격한 생도 강여옥의 회시 응시를 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한성시(漢城試)에 합격(合格)한 생도 강여옥(姜汝玉)은 의(疑)와 의(義) 두 편을 지어서 이미 죽은 자기의 족형(族兄) 권약로(權約老)의 이름을 써서 바쳤습니다. 청컨대, 회시의 응시(應試)하는 것을 허가하지 마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옥이 평일(平日)의 꿈에 약로를 보니, 약로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여옥아, 너는 장차 생원(生員)이 될 것이나, 나는 평생의 뜻을 이루지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 여옥이 이상하게 여겨 드디어 이러한 짓을 한 것이다.
여옥은 뒤에 희(曦)로 이름을 고치었다.
○司憲府啓:“漢城 試入格生徒 姜汝玉 , 述疑義二道, 書其已死族兄 權約老 名以呈, 請勿許赴會試。” 從之。 汝玉 平日夢見 約老 , 歎曰: “汝玉! 汝將爲生員。 予則未遂平生之志。” 如是者數, 汝玉 怪之, 乃有是事。汝玉 後改 曦 。
세종 72권 18년(1436) 4월 7일 (계묘) 001 /
학생 강희등의 상언에 따라 한성시를 특설하다
서교(西郊)에 거둥하여 농사짓는 것을 보고 농부들에게 술과 먹을 것을 내려 주었다. 희우정(喜雨亭)에 거둥하여 화포쏘는 것을 보고 도로 양장(羊場) 앞들에 이르니, 학생 강희(姜曦)등 282인이 길 왼편에 늘어서서 상언하기를,
“밝은 사람을 밝혀내고 숨어있는 사람을 드러내서, 어진 이를 세우는 데에 한도가 없었던 것은 옛 성인들의 아름다운 덕이요, 후세의 준칙(準則)이옵니다. 지나간 병신년 초두에 우리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이 중시(重試)와 친시(親試)를 행하시어 대소의 유생(儒生)으로 하여금 시험에 나오지않는 자가 없이하여 사람을 취하는 길을 넓히셨고, 외방(外方)에 있기때문에 기일 안에 오지 못해서,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시험을 보려는 자는 다시 한성시(漢城試)를 설치하여 뽑았으며, 우리 전하에 이르러서도 정미년 친시 때에 역시 관시(館試)와 한성시(漢城試)를 설치하시어, 다행하게도 등용문(登龍門)을 활짝 열어두고 사방으로 선비[儒雅]들을 구하시니 진실로 우리 유생들의 대행(大幸)이옵니다. 그런데, 유독 신하들에게만 두 갈래로 나누어 놓으시어 친시에 참예하지 못하게 하오니, 신들도 꼭같은 국학의 유생으로 모두 과거볼 희망이 있으며, 또 먼 곳의 유생들이 싸가지고 성균관에 와서 공부하여 오늘날을 기다린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어찌 뛰어난 인재가 유독 관시에서만 나오고 신들에게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한성시를 특설(特設)하여 병신년의 태종께서 행하시던 법을 따르시고, 정미년에 이미 시행한 제도를 거행하시어 신들도 함께 뽑아서, 오랫동안 품었던 억울한 마음을 풀게 하시고 평생에 익힌 것을 펴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즉시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법으로 벌써 정해진 것이라, 다시 과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같다.
그러나 이 선비들이 상언하여 과거보기를 청하니, 그 뜻이 민망해서 다시 과거를 보이려고 한다. 더구나, 선비를 뽑는 길을 넓히는 것이 무엇이 사리에 해롭겠는가? 만약에 다시 과거를 보인다면 이번에 상언한 자들과 함께 과거를 보이지 않을 것인지, 시험보여서 뽑을 사람의 수효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영의정 황희(黃喜)에게 가서 의논하라.”하였다.
희가 말하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기는 하오나, 다시 과거를 보이려면 다만 상서한 유생들만을 뽑고, 그 수효는 30명이나 40명내에서 전하께서 오직 적당히 정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40명을 뽑으라.”하였다.
당초에 관시에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생에게만 한해서 뽑고, 그 인원이외의 생도와 사부학생(四部學生)은 참예하지못하게 하였으므로, 희등이 상언한 것이었다
○癸卯/幸西郊觀稼, 仍賜農人酒食, 幸喜雨亭, 觀放火炮, 還至羊塲前平, 學生姜曦等二百八十二人, 列于道左上言曰:明揚側陋, 立賢無方, 往聖之懿德, 而後世之準則也。 歲在丙申秒, 我太宗恭定大王行重試親試, 悉令大小儒生無不赴試, 以廣取人之路, 在外不及期, 擊鼓欲赴者, 更設漢城試以取之, 至我殿下, 丁未親試之時, 亦設館試、漢城試。 幸今天門洞開, 旁求儒雅, 誠吾儒之大幸也, 獨使臣等(岐)〔岐〕而二之, 不與盛試。 臣等均是國學儒生, 皆有赴試之望, 且遐方儒生贏糧居齋, 以待今日久矣, 焉知出群之才, 獨出於館試, 而不出於臣等乎? 伏望渙發兪音, 特設漢城試, 遵丙申太宗之法, 擧丁未已行之制, 幷取臣等, 令釋久鬱之情, 俾展平生之蘊。
上卽募承旨辛引孫曰: “法已定矣, 似難更試, 然此儒輩上言求試, 其意憐憫, 欲令更試, 況廣取士之路, 何害於義? 若更試, 則不與上言者, 幷試否乎? 試取之數幾何? 往議于領議政黃喜。” 喜曰: “上敎誠然, 然更試, 則當只取上書儒生, 其數則三四十中, 惟上所裁。” 上命取四十。 初於館試, 只取成均館赴學儒生, 其額外生徒及四部學生不與焉, 故曦等上言。
세종 86권, 21년(1439 기미/명정통(正統) 4년) 8월 20일(병신) 1번째기사
근정전에서 책문으로 거자를 시험하다
근정전에 나아가 책문(策問)으로 거자(擧子)를 시험하는데,
독권관(讀券官) 우의정 신개(申槪)에게 이르기를,
“지금 학생들을 보니 성리(性理)의 글을 연구하지않고 한갓 사장(詞章)만 힘쓰니, 내가 장차 이학(理學)을 묻겠다.”하고,
책문의 글제를 내기를,
“일찍이 육적(六籍)의 글을 보건대, 그 뜻이 가끔 서로 맞지않는 것이 있는 듯하니, 내가 그윽이 의심한다.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역(易)을 지은 자는 근심하는 것이 있음인저.’ 하고, 또 말하기를, ‘하늘을 즐거워하고 명(命)을 아는 때문에 근심하않는다.’ 하였으니, 그 말이 서로 어그러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서전(書傳)》에 문왕(文王)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먹을 겨를도 없이 하여 만민(萬民)을 모두 화평하게 하였다.’하고, 무왕(武王)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팔짱을 끼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졌다.’하였으니, 그 정치를 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시전(詩傳)》에 말하기를, ‘호천(昊天)이 밝아서 너의 나가는 데에까지 미친다’하였으니, 하늘이 컴컴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또 말하기를, ‘상천(上天)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하였으니, 하늘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대부들이 강구하기를 익히 하였을 것이니 각각 자세히 변명하여 대답하라. 내가 친히 보겠다.”하였다.
드디어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줄을 드물게 지어 늘어앉게 하고, 사람을 시켜 지키도록 하여 서로 통하여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의 기사(騎射)를 시험하였다.
○丙申/御勤政殿, 策試擧子。 謂讀券官右議政申槪曰: “今觀學生不究性理之書, 徒務詞章, 予將問其理學。” 乃出策題曰:
嘗觀六籍之文, 其義往往似有牴牾, 予竊疑焉。 《易》曰: “作《易》者, 其有憂患乎?” 又曰: “樂天知命, 故不憂。” 其言之相戾, 何歟? 《書》稱文王曰: “不遑暇食, 用咸和萬民。” 稱武王曰: “垂拱而天下治。” 其所以爲治之不同, 何也? 《詩》曰: “昊天曰明, 及爾出王。”, 則天非冥冥而難知也。 又曰: “上天之載, 無聲無臭。”, 則天不可得而測也, 亦將有說乎? 子大夫講之熟矣, 其各詳辨以對, 予將親覽焉。
遂使諸生踈行列坐, 令人守之, 毋得相通與語。 又幸慕華館, 試武擧騎射。
세종 86권, 21년(1439 기미/명정통(正統) 4년) 9월 4일(기유) 1번째기사
문·무과를 방방하다
문·무과(文武科)를 방방(放榜)하였다.
문과는 최경신(崔敬身)등 15인에게, 무과는 김요(金鐃)등 7인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己酉/放牓文武科。 賜文科崔敬身等十五人, 武科金鐃等七人及第。
강희(姜曦) 회지(晦之) ? ~ ? 금천(衿川)을과(乙科) 2위
세종 93권 23년 7월 29일 (계해) 002 /
하직하는 김이상, 이임, 김팽로, 정윤신, 우훈, 강희, 최수로를 인견하다
지곤양군사(知昆陽郡事) 김이상(金異常), 칠원현감(漆原縣監) 이임(李臨), 청양현감(靑陽縣監) 김팽로(金彭老), 인제현감(麟蹄縣監) 정윤신(鄭允愼), 산음 현감(山陰縣監) 우훈(禹訓), 강릉판관(江陵判官) 강희(姜曦), 나주판관(羅州判官) 최수로(崔壽老)가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무릇 수령된 자는 직책이 권농(勸農)에 있다.
누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모르겠는가?
절기(節氣)의 이르고 늦음을 살펴서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이 너희들의 당무(當務)이다. 또 의창(義倉)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는 것도 역시 진휼(賑恤)의 근본이니, 거두어 들일 때에 침노하고 독려하지 말게 하라. 이제 들으니 하삼도(下三道)는 농사가 좀 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함길도에 입거(入居)하는 것으로 하여 혹 소요(騷擾)한 것 같으니,
너희들은 가서 마음을 다하여 곡진히 조처(措處)하여 나의 마음에 합하게 하라.”하였다.
○知昆陽郡事金異常、漆原縣監 李臨、靑陽縣監金彭老、麟蹄縣監鄭允愼、山陰縣監禹訓、江陵判官姜曦、羅州判官崔壽老辭, 引見曰: “凡爲守令者, 職帶勸農, 孰不知字民爲先務乎? 察節氣早晩, 勸民農桑, 汝等之當務也。 且義倉斂散, 亦是賑恤之本, 收斂之際, 毋使侵督。 今聞下三道農事稍稔, 然以咸吉道入居, 或致騷擾, 汝等往盡乃心, 曲盡布置, 以副予懷。”
세종 114권, 28년(1446 병인/명정통(正統)11년)10월 15일(기유) 1번째기사
민신, 안지, 신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정창손 등을 좌천시키다
민신(閔伸)을 호조참판으로, 안지(安止)를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신기(愼幾)를 병조참의로, 이사원(李師元)을 형조참의로, 기건(奇虔)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정사(鄭賜)를 수사헌집의(守司憲執義)로, 윤사윤(尹士昀)을 수장령(守掌令)으로, 송처관(宋處寬)과 강희(姜曦)를 모두 수지평(守持平)으로 삼고, 정창손(鄭昌孫), 유맹부(柳孟敷), 조욱(趙頊)을 모두 좌천(左遷)시키고, 강진(康晉)은 고신(告身) 3등을 빼앗게 하였다.
○己酉/以 閔伸 爲戶曹參判, 安止 中樞院副使, 愼幾 兵曹參議, 李師元 刑曹參議, 奇虔 僉知中樞院事, 鄭賜 守司憲執義, 尹士昀 守掌令, 宋處寬 、 姜曦 竝守持平, 鄭昌孫 、 柳孟敷 、 趙頊 皆左遷, 康晋 奪告身三等。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 3월 10일(경인) 2번째기사
이명신, 김신민, 정지하, 정차공, 이교연, 김계우, 유효련, 신후갑, 홍심, 민후생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신(李明晨)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신민(金新民)을 사간원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정지하(鄭之夏)와 정차공(鄭次恭)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이교연(李皎然)과 김계우(金季友)를 사간원 좌, 우헌납(司諫院左右獻納)으로, 유효련(柳孝聯)과 신후갑(愼後甲)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홍심(洪深)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민후생(閔厚生)을 행직예문관(行直藝文館)으로 삼았다.
나라 제도에 조관(朝官)이 복(服)을 마치고 담(禫)을 지낸 뒤에야 숙배(肅拜)할 수 있는데, 이명신은 담(禫) 전에 경솔히 숙배를 행하니, 임금이 명신이 이미 담을 지낸 줄로 생각하고 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사은(謝恩)함에 미쳐서 명신이 담복(禫服)으로 행하니, 임금이 비로소 담(禫)을 지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유사(攸司)에게 추핵하기를 명하여 관교(官敎)를 거두었다.
명신(明晨)은 경조잔열(輕躁孱劣)하나, 심종(沈淙)의 사위인 까닭으로 2품에 이르게 되었다. 후생(厚生)은 전원평부사(原平府使)로서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가 되었는데, 이조정랑(吏曹正郞) 강희안(姜希顔)의 집에 가서 벼슬을 구하되, 말이 심히 어수선하고 지리(支離)하여 그치지 아니하였다.
희안은 이때에 친구와 만나기를 약속하였으므로, 후생이 나가기를 기다려서 돌아가고자 하여 듣기가 이미 싫었는데, 작별하기에 미쳐서는 날이 이미 어두웠다. 희안이 돌아가지 못하여 드디어 약속을 잃고 탄식하기를,
“후생이 나이가 70이 되었고, 집이 부유한데, 어찌 녹(祿)을 위해 벼슬하는 것일까? 여러 대(代) 의관(衣冠)의 집이고, 몸이 또 아들이 없는데, 어찌 자손을 위하여 기가(起家) 하려는 것일까? 다만 천재일우(千載一遇)로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따름이다.”하였다.
후생은 본디 문무(文武)에 별다른 재주가 없으므로, 있고 없음이 국가에 관계가 없고, 더욱이 늙고 병든 까닭에 정신이 어둡고 동작이 곤란하여, 억지로 얼굴을 들고 조정에 있기가 마땅하지 못하므로, 사림(士林)에서 비웃었고, 신진후생(新進後生)에게 어두운 밤에 벼슬을 애걸하니, 희안의 이 말은 매우 미워하여 비난하는 말이었다.
○以李明晨知中樞院事, 金新民爲司諫院右司諫大夫, 鄭之夏、鄭次恭司憲掌令, 李皎然、金季友司諫院左右獻納, 柳孝聯、愼後甲司憲持平, 洪深知司諫院事, 閔厚生行直藝文館。 國制, 朝官服闋禫後, 乃得肅拜, 明晨於禫前經行之, 上意明晨已行禫, 有是拜。 及謝恩, 明晨以禫服行, 上始知爲未禫也, 命攸司劾之, 收官敎。 明晨輕躁孱劣, 以沈淙之壻得至二品。 厚生以前原平府使, 爲鑄字所別坐, 詣吏曹正郞姜希顔家求官, 言甚綢繆, 支離不已。 希顔時與友人期會, 待厚生出欲歸, 聽之旣厭, 及別, 日已昏矣。 希顔不得歸, 遂失期, 嘆曰: “厚生年垂七十, 家居富饒, 豈爲祿仕者耶? 累葉衣冠, 身且無嗣, 豈爲子孫起家者耶? 但以千載一時, 時難再得耳。” 厚生本無文武異才, 不關有無, 加以老病, 志慮昏耗, 擧止艱澁, 不宜强顔立朝, 士林鄙笑, 而屈己於新進後生, 昏夜乞哀。 希顔此語, 甚疾而譏之之辭也。
세종 123권 31년 3월 20일 (경자) 001 /
이현로, 김세민, 강희를 정배에 처하고, 조순생, 김조는 고신을 회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병조정랑(正郞) 이현로(李賢老)와 좌랑(佐郞) 윤배(尹培)는 하번갑사(下番甲士)인 향화인(向化人) 홍사을마(洪沙乙麿)를 일찍이 신달(申達)하지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직(司直)을 제수하였사오니, 사가관율(詐假官律)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고, 판서(判書) 김세민(金世敏)과 참판(參判) 김조(金銚)는 벼슬을 제수할 차례에 있는 석가로(石加老)를 잊고 제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또한 신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벼슬을 주었사오니, 사가관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며, 참의(參議) 조순생(趙順生)은 갑사(甲士) 함극명(咸克明)의 청탁을 듣고 일번갑사(一番甲士)를 2번으로 꾸며서 이차(移差)하였으니, 거짓이 더할 수 없습니다.
속여서 사실대로 아니한 율[詐不以實律]에 의하여 장(杖) 1백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정랑(正郞) 강희(姜曦)는 갑사취재(甲士取才)때를 당하여, 극명(克明)의 창(槍)이 맞지 아니한 것을 거짓으로 한번 맞았다고 하여 사정(司正)으로 올려 주었으니, 사가관율(詐假官律)로써 참형에 처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배(尹培)와 세민(世敏)은 이미 최순(崔淳)과 김준(金俊)의 일에서 죄를 정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할 수 없고, 강희(姜曦)와 현로(賢老)는 공신(功臣)의 후손이므로 고신(告身)만 거두어서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며, 순생(順生)도 역시 고신(告身)만 거두고, 김조(金銚)는 이미 부처(付處)하였으니,
지금 고신(告身)만 거두라.”하였다.
이에 세민은 익산(益山)으로 정배(定配)하고, 현로는 순창(淳昌)으로, 강희는 문화(文化)로 정배하였다.
세민은 유약(柔弱)하여 낭청(郞廳)과 이서(吏胥)들이 모두 권세를 마음대로 쓰고, 현로 등은 혹은 마음대로 벼슬을 더하고, 혹은 마땅히 제수해야 될 것을 잊고 빠뜨린 것을 물러가서 스스로 추서(追書)하여 이처럼 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일이 탄로됨에 미쳐, 현로등이 당상(堂上)및 전후낭청(前後郞廳) 이영서(李永瑞), 송수중(宋守中)등을 끌어넣어서, 무려 십수(十數)명이 모두 구금(拘禁)되어 드디어 큰 옥사를 이루었다.
현로는 재주와 꾀로써 안평대군(安平大君)에게 아부하여, 내료(內僚)와 환관(宦官)들을 모두 사귀어 결탁하여 좌우에서 칭찬하니, 임금이 혹하였다.
최순의 일은 현로가 주장(主張)하였고, 윤배는 그의 농락하는 바가 되어 술중(術中)에 빠졌으나, 현로의 일을 중간에서 도왔으므로, 윤배가 죄괴(罪魁)4344)가 되니, 여론이 억울하게 여기었고, 강희는 형장(刑杖)을 맞은 나머지에 자복하여 실정이 애매하니, 또한 억울하게 여기었다.
○庚子/義禁府啓: “兵曹正郞李賢老、佐郞尹培以下番甲士向化洪沙乙麿不曾申達, 擅授司直, 依詐假官律斬。 判書金世敏、參判金銚以授職當次石加老, 遺忘不除, 亦不申達, 擅授官職, 依詐假官律斬。 參議趙順生聽甲士咸克明請囑, 以一番甲士, 綢繆移差二番, 作僞莫甚, 依詐不以實律, 杖一百徒三年。 正郞姜曦當甲士取才之時, 克明槍不中, 詐以爲一中, 陞授司正, 以詐假官律斬。”上曰: “培、世敏, 已於崔淳、金俊之事定罪, 今不復加。 曦、賢老, 功臣之後, 只收告身, 外方付處。 順生, 亦只收告身。 銚已曾付處, 今但收告身。” 於是, 配世敏于益山, 賢老于淳昌, 曦于文化。 世敏柔弱, 郞廳吏胥皆用權, 賢老等或擅加人職, 或宜除授而遺忘者, 退自追書, 如是者甚多。 及事敗, 賢老等攀援堂上及前後郞廳李永瑞、宋守中等無慮十數人, 皆收繫, 遂成大獄。 賢老以技術, 阿附安平大君, 內僚宦官, 皆交結左右譽之, 上惑之。 崔淳之事, 賢老主張, 而培爲其所弄, 陷於術中, 然賢老之事, 從中右之, 培爲罪魁, 時論冤之。 曦服於刑杖之餘, 情涉曖昧, 亦多冤之。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3월 21일(신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병조 관리들을 율에 의해 과죄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병조의 관리들이 정병(政柄)을 오로지 천단(擅斷)하여 마음대로 사람을 썼사오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해서 장래를 경계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윤배(尹培)가 최읍(崔浥)의 청을 듣고 최순(崔淳)과 김자려(金自麗) 의 벼슬을 올려 준 것은 정상이 아곡(阿曲)에 관계되므로, 내가 매우 미워하였으니, 그래도 감등(減等)시켰다.
지금 적발된 일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다만 사사로이 추개(追改)한 것이 잘못이다. 전죄(前罪)에 비하면 매우 가벼우니, 이미 전에 죽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지금에 이르러서 죽이겠느냐?
이현로는 최읍과 더불어 오래 사귀었으니 마땅히 그 청을 들었어야 될 터인데, 듣지 아니하였으니 가상하다.
지금 이 일은 광망(狂妄)한 탓으로써 윤배의 소위(所爲)로 인하여 한 것이니, 나도 역시 지나치다고 하지 아니한다. 내가 현로를 허물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다. 현로가 홍사을마(洪沙乙麿)의 일에, 의금부(義禁府) 문틈으로 윤배를 불러 자수하기를 타이르고, 또 김세민을 타일러 자수하게 하였으니, 나는 매우 불초(不肖)하다고 여긴다.
그 뒤에 또 채석련(蔡石連)의 일을 자수하였으니, 대저 남의 청탁이 있어서 내가 듣고 하였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불초하다고 할 것인데, 현로는 자기가 불초하다고 이름을 얻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오직 권기(權琦)를 모함하고자 하여, 거짓 꾸며서 자수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미워하나, 이는 죽일 만한 죄는 아니다.
더군다나,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공신의 자손을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함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니, 이는 또한 죽일 수 없다.
강희가 갑사시취(甲士試取)에서 맞지아니한 것을 거짓으로 맞았다고 인정한 것은 역시 심히 불초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는 모두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강희만 죽일 수 있겠는가? 이미 죽이지 아니하였으면 공신의 후손에게 이것으로 그칠 뿐이지 어찌 다시 더하겠는가?
당상(堂上)의 죄는 내가 비록 명백히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마다 아는 바인데, 너희들이 어찌 알지못하랴? 하물며, 대신은 범연(泛然)한 사람과 비할 것이 아닌데, 지금 직첩(職牒)을 거두고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었음이 족하거늘, 무엇을 더하겠는가? 너희들이 법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은 옳으나, 내가 처리하는 뜻은 이 같을 뿐이다.”하였다.
○辛丑/司憲府啓: “兵曹官吏專擅政柄, 任意用人, 不可不懲。 請依律科罪, 以戒後來。” 上曰: “向者, 尹培聽崔浥之請, 陞授崔淳、金自麗職, 情涉阿曲, 故予甚疾之, 然且減等。 若今所發之事, 皆所當爲, 但私自追改爲非耳, 比之前罪, 大有輕矣。 已於前不殺之矣, 何至此而殺之耶! 李賢老則與崔浥交久, 宜若聽其請而不聽, 可嘉也。 今此事, 亦以狂妄, 因尹培所爲而爲之耳, 予亦不以爲過也。 予之罪賢老, 非以此也。 賢老於洪沙乙麿之事, 從義禁府門隙呼語尹培, 誘以自首, 又誘金世敏以自首, 予深以爲不肖也。 厥後又自首蔡石連之事。大抵他人有請, 我聽而爲之, 則人必以爲不肖。 賢老不恤自己得不肖之名, 惟欲謀陷權琦, 飾詐自首, 予甚嫉之, 然此非可殺之罪也。 況事干宗社外, 功臣之孫, 不置於法, 祖宗成憲, 是又不可殺也。 姜曦試甲士, 乃以不中者冒認爲中, 亦甚不肖。 然他人之罪, 皆不如法, 獨於姜曦, 其可殺之乎! 旣不殺之, 則功臣之後, 止此而已, 何更加乎! 堂上之罪, 予雖不明言, 人人所知, 爾等豈不知之! 況大臣, 非泛然之比! 今乃收其職牒, 廢爲庶人足矣, 何所加乎! 爾等據法言之, 是矣。 然予處之之意, 如此而已。”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 3월 23일(계묘)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병조 관리를 율에 의해 과죄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작명(爵命)은 임금을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대권(大權)이오니, 인신(人臣)이 진실로 참람하게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병조당상(兵曹堂上) 김세민(金世敏), 김조(金銚), 조순생(趙順生)등은 낭청(郞廳) 윤배(尹培), 이현로(李賢老), 강희(姜曦)등의 몽롱(朦朧)한 말에 굽혀 따라서, 전하의 작명의 대권(大權)을 자기의 사사일[私分]로 삼아, 전연 신품(申稟)하지 아니하였고, 벼슬을 받지 아니한 홍사을마(洪沙乙麿)를 이미 벼슬을 받을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일번갑사(一番甲士) 함극명(咸克明)을 임의로 번(番)을 옮겨 주었으니, 은전(恩典)을 도둑질해 농락하고, 조정의 정사를 흐리고 탁란(濁亂)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며, 그 나머지 붕당(朋黨)을 지어 간청(干請)한 자질구레한 무리들은 매거(枚擧)하기 어렵사오니, 법률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신민(臣民)들의 분한 마음을 쾌하게 함이 진실로 마땅하옵거늘,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좇아 수악(首惡)인 세민(世敏), 현로(賢老)와 같은 자를 직첩(職牒)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付處)하시고, 강희(姜曦)도 역시 이 예(例)에 준하였으며, 종범(從犯)인 김조(金銚), 순생(順生)과 같은 자는 다만 직첩만 거두셨으니, 신등이 명을 듣자옵고 분하여 감히 신총(宸聰)을 모독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하였다.
○司諫院上疏曰:爵命, 人主馭下之大權, 人臣固不得而僭竊也。 兵曹堂上世敏、金銚、順生等曲循郞廳尹培、賢老、姜曦朦朧之說, 以殿下爵命大權, 爲己私分, 專不申稟, 以未受職洪沙乙麿, 認爲已受其職, 本番才不咸克明, 任意移番, 其竊弄恩典, 濁亂朝政, 莫此爲甚。 其餘瑣瑣朋比干請之輩, 難以枚擧, 固宜按律科罪, 以快臣民之憤也, 殿下特從寬典, 首惡如世敏、賢老者, 職牒收取, 外方付處; 姜曦亦準此例; 隨從如金銚、順生者, 只收職牒。 臣等聞命憤惋, 敢瀆宸聰, 伏望依律科罪, 以戒後來。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 3월 23일(계묘)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병조 관리를 율에 의해 과죄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병조 관리의 죄상을 가지고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신총(宸聰)을 모독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오매,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정권(政權)은 국가의 중사(重事)이고, 기망(欺罔)은 인신(人臣)의 대죄(大罪)이옵니다.
진실로 인신이 권세를 농락하고 위[上]를 속이면, 의(義)로써 마땅히 반드시 베[誅]고 용서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김세민, 조순생, 이현로, 강희, 윤배 등의 기군망상(欺君罔上)한 죄는 죽어도 허물이 남을 것이온데 전하께서 혹은 대신(大臣)이라, 혹은 공신의 후손이라 하여,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좇아 말감(末減)하여 시행하셨사오나, 이들 세민등은 천총(天聰)을 기망한 것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며,
또 하루만이 아닙니다.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거짓을 품고 사(私)를 껴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비교(批敎)를 보태고 줄이기를 뜻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충의(忠義)가 땅을 쓴 듯하고 인신(人臣)의 뜻이 전연 없거늘, 전하께서 대신(大臣)과 공신의 자손으로 이를 대우하시니, 악함을 징계하고 후일을 경계하는 도리가 아니옵니다.
근년 이래로 이와 같은 무리가 자주 있사오니, 실로 전하께서 죄를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는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율(律)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쾌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司憲府上疏曰:臣等謹將兵曹宦吏等罪狀, 請置於法, 累瀆宸聰, 未蒙允兪, 不勝痛憤, 反復思之。 臣等竊謂政權, 國家之重事; 欺罔, 人臣之大罪, 苟人臣弄權誣上, 則義當必誅無赦。 今者金世敏、趙順生、李賢老、姜曦、尹培等欺君罔上之罪, 死有餘辜, 殿下或以大臣, 或以勳舊之後, 特從寬典, 末減施行。 然此世敏等欺罔天聰非一事, 又非一日。 每當除授之際, 懷詐挾私, 假人官爵, 增減批敎, 任情無忌, 忠義掃地, 絶無人臣之意, 而殿下以大臣與勳裔待之, 甚非懲惡戒後之道也。 近年以來, 如此之徒, 比比有之, 實由殿下治罪之不嚴也。 伏望殿下按律科罪, 以快臣民之望。皆不允。
세종 123권 31년 3월 25일 (을사) 002 / 대간에서 연명으로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고, 다시 합사하여 청하므로 김세민, 이현로, 강희등을 옮겨 부처시키다
대간에서 연명(連名)으로 상서(上書)하여 병조 관리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조수량(趙遂良)과 우사간(右司諫) 김신민(金新民)등이 직무를 폐[闔司]하고 예궐(詣闕)하여 청하였으나, 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수량등이 아뢰기를,
“지금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혹은 3, 4일정(日程)되는 가까운 곳에 정배(定配)하였으며, 강희는 집이 신천(信川)에 있는데 문화(文化)에 정배하여, 땅이 서로 닿았으니 더욱 옳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다른 곳으로 이배(移配)하겠다.”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傳旨)하여 김세민, 이현로, 강희등을 옮겨 부처(付處)시키게 하였다
○臺諫交章請兵曹官吏之罪, 不允。 大司憲 趙遂良 、右司諫 金新民 等闔司詣闕請之, 又不允。 遂良 等啓: “今或收告身, 或配三四日近程。 姜曦 家在 信川 , 而配 文化 , 壤地相接, 尤不可也。” 上曰: “將移配他處。” 遂傳旨義禁府: “ 世敏 、 賢老 、 姜曦 , 移付處。”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 3월 26일(병오) 2번째기사
삭천부사 박호문이 사람을 매질해 죽였는지의 여부 조사와 윤배에게 형장을 가할 것인지를 의논하다
처음에 삭천(朔川) 사람 김영뢰(金永賴)가, 부사(府使) 박호문(朴好問)이 김을지(金乙之)와 노민(盧敏)을 매질해 죽인 것을 호소하였으므로, 이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강맹경(姜孟卿)과 한성소윤(漢城少尹) 허눌(許訥)을 보내어 가서 국문하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병고(病故)라고 이르고, 또 영뢰도 죽어서 안험(按驗)할 수 없었는데, 맹경등이 이에 이르러 무덤을 파서 검시(檢屍)하기를 청하니, 좌의정 하연(河演), 우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찬성 박종우(朴從愚), 우찬성 김종서(金宗瑞), 우참찬 정갑손(鄭甲孫)등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맹경등이 김을지와 노민의 시체를 검시하기를 청하니, 이를 어떻게 할까. 나는 박호문을 가두고 대신을 보내어 국문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그렇지 못하면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국문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맹경등으로 하여금 감사(監司)와 함께 추국(推鞫)하게 함이 어떨까.”하니,
모두 아뢰기를,
“김을지와 노민의 죽음이 작년 3월과 6월에 있었으므로, 살이 이미 썩어서 상고할 수 없으며, 또 이미 두 조관(朝官)을 보냈으니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고, 감사는 일이 번거롭고, 또 하루 이틀에 국문할 일이 아니오니, 함께 국문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호문은 말이 간사하지 아니하오니
수금(囚禁)할 수 없고, 또 가볍게 체임(遞任)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윤배(尹培)의 죄가 비록 크다고 하나, 공신의 후손으로 불충(不忠)과 불효(不孝) 외에, 또 형장을 치는 것이 있는가?
만약 경들이 가하다고 하면 형장을 치고자 한다.”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현로는 공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장(刑杖)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죄를 범한 바로써 말하면 현로는 더욱 심한 자입니다. 윤배는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이오니, 최순(崔淳)의 일을 사람들이 모두 현로가 참여해 안다고 의심하옵니다. 대저 청탁(請托)은 먼저 친구에게 하는 것이므로, 현로가 궐내(闕內)에 출입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반드시 먼저 최읍(崔浥)의 청을 듣고, 일의 성패(成敗)는 윤배에게 맡겨서, 가만히 그 형세를 보아서 일이 이루어지면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일이 실패하면 죄를 윤배에게 돌리려고 함이었으니, 그 간사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로를 다만 직첩만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였으니, 그 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와 같으면 윤배 만 매질하는 것이 부당하옵니다.
만약 윤배에게 형장 1백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한다면, 현로도 마땅히 형장 1백대에 도(徒) 3년에 처할 것이며, 만약 현로에게 매질하지 아니한다면,
윤배는 삼공신(三功臣)의 후손이옵고, 현로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의 후손이오니, 그 공신됨이 또한 등급이 있으니 어찌 삼공신을 원종공신의 예(例)에 비하오리까? 현로에게 매를 치지 아니하면 윤배에게도 매를 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억지로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함이 아니다.
현로의 죄는 진실로 윤배와 격하게 다르다.”하니,
하연등이 아뢰기를,
“현로의 죄는 진실로 윤배만 못하지 아니하온데, 한 사람은 형장 1백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한 사람은 직첩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여, 죄는 같고 형벌은 다르니, 공도(公道)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신등의 청을 좇으시어 현로도 형장 1백대에 도(徒) 3년에 처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현로의 아비 이효지(李孝之)는 나의 원종공신(原從功臣)이다. 내가 본디 현로를 알지 못하였었는데, 언문청(諺文廳)을 처음 실시할 때에 현로도 참여하여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그 심술(心術)과 학술(學術)이 바르지못한 것은 내가 이미 알았고, 황보인이 찬성으로 있을 때에 이미 더불어 말하였으나, 온전한 재주는 대개 적으므로, 각각 그 재주에 따라 쓴 것이니, 내가 현로 에게 어찌 감히 사정(私情)을 두리오. 현로는 광망(狂妄)한 소질로서 본래 최읍과 사귀었는데, 그 청을 듣지 아니하고 곧 말하기를, ‘차례가 당하면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 오히려 가상하다. 오늘날에 이르러 김세민을 타일러서 자수하게 하고, 또 권기(權琦)를 보복하려고 하였으니,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예전에 자객(刺客)이 소진(蘇秦)을 찔러, 진(秦)이 죽음에 다달아서 이르기를, ‘내 몸을 거열(車裂)하면 나를 찌른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거든 잡아 죽이라’고 하였으니, 그 글을 읽으면 지금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현로의 일도 바로 이와 같으니, 그의 불초(不肖)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비록 그러하나, 지금 모두 환관(宦官)과 교결(交結)한 것을 허물하나,
그때 언문청에 있던 자로서 누가 사귀어 좋아하지 아니하였던가. 하물며 내가 듣건대, 환관(宦官)의 집에 내왕하는 자로는 권제(權踶)가 이촌(李村)을 수양(收養)으로 삼은 것 같은 일이 있었으니, 환관과 교결(交結)하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지금 승정원,의금부, 의정부, 대간에서 같은 소리로 현로를 불초하다고 하고, 윤배에 대해서는 모두 어리석다고 말하니, 그 많은 간사한 꾀가 어찌 어리석은 자의 소위(所爲)이겠는가?
또 강희는 갑사(甲士)를 시취(試取)할 때에 함극명(咸克明)의 창(槍)이 능하지 못한 것을 거짓으로 한번 맞혔다고 하였으니, 불초함이 심하거늘, 조금도 허물하지 아니하고 매양 현로를 가지고 말하니, 이러한 뜻을 나는 진실로 알지 못하겠다.”하니,
하연등이 대답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다. 세자가 하연등을 인견(引見)하고 상교(上敎)를 전과 같이 전하니, 하연등이 또한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하연, 박종우, 정분, 정갑손등을 먼저 물러가도록 명하고, 황보인, 김종서및 의금부 제조 허후를 머무르게 하여 의논하기를,
“현로의 죄는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끝내 바꿀 수 없다.
오직 윤배에게 결장(決杖)할 여부(與否)는 좇을 바를 알지 못하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까? 이영서(李永瑞)는 종척(宗戚)에 관련되고, 또 근시(近侍)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이 까닭으로 가볍게 논할 수 없고, 다만 일이 애매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현로와 같이 죄를 과(科)함이 어떨까. 송수중(宋守中)의 율(律)은 너무 중(重)하지 않을까? 나는 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떨까?”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윤배는 좌명공신(佐命功臣)의 자손이오니, 죄를 용서함이 후손(後孫)에까지 미침은 서문(誓文)에 실려 있습니다. 대저 사죄(死罪)를 감등(減等)하면 모두 결장(決杖) 1백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옵니다.
지금 윤배에게 형장을 치면, 공신의 자손이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이오니, 형장은 면하고 직첩을 거두어 유(流) 3천리에 처함이 적당하옵니다”하고, 종서와 허후는 아뢰기를,
“현로는 진실로 소인(小人)입니다. 소인은 나라를 해롭게 함이 심히 크기 때문에. 소인을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모름지기 중하게 논죄하여 그 간사함을 징계함이 마땅하옵니다.
만약 현로에게 형장을 치면 윤배도 마땅히 형장을 칠 것이오나, 만일 현로에게 형장을 치지 아니한다면, 윤배만을 매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두 사람의 죄는 심히 현격하게 다르지 아니하온데, 율(律)이 차등이 있으면 불가함이 없겠습니까.”하였다. 황보인등이 또 아뢰기를,
“영서의 죄는 현로와 같이 할 수 없으니, 부처(付處)하지는 말고 직첩만 거두며, 수중(守中)은 ‘마땅히 아뢸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에 따라 논죄하면 실정과 율(律)이 서로 어긋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중의 율은 내가 마땅히 고칠 것이나, 현로의 일은 내가 끝내 들을 수 없다.”하고, 인하여 영서는 직첩만 거두고, 수중은 논하지 말며, 윤배는 결장(決杖)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에 김세민은 영광(靈光)으로, 강희는 풍천(豊川)으로, 이현로는 남평(南平)으로 부처하고, 윤배는 해남(海南) 으로 유배(流配)하였다.
○初, 朔川人金永頼訴府使朴好問, 杖殺金乙之、盧敏, 乃遣知承文院事姜孟卿、漢城少尹許訥, 往鞫之, 邑人皆云: “病故。” 且永頼亦死, 未得按驗。 孟卿等至是請掘塚檢屍, 召左議政河演、右議政皇甫仁、左贊成朴從愚、右贊成金宗瑞、右參贊鄭甲孫謂曰: “今孟卿等請檢視金乙之、盧敏屍, 何以爲之? 予欲囚朴好問, 遣大臣鞫之, 何如? 不爾則更遣他人鞫之, 又不爾, 則令孟卿等同監司推鞫, 何如?” 僉曰: “金乙之、盧敏之死, 在前年三月六月, 肌膚已朽, 無從可考。 且已遣兩朝官, 不必更遣他人。 監司事煩, 且非一二日所鞫之事, 不可使之同鞫。 好問則辭不奸涉, 不可囚禁, 亦不可輕易遞任。” 上又曰: “尹培之罪固大矣。 然功臣之後, 不忠不孝外, 亦有杖之者乎? 若卿等以爲可也, 則欲杖之。” 僉曰: “賢老以功臣之後不受杖, 以所犯言之, 賢老尤其甚者。 若尹培, 昏愚殘劣之人, 崔淳之事, 人皆疑賢老與知。 大抵請托先附於親舊, 賢老出入闕內已久, 必先聽崔浥之請, 事之成敗, 委諸尹培, 徐觀其勢, 事成則歸功於己, 事敗則歸罪於培, 其爲奸詐莫甚。 今賢老只收職牒, 外方付處, 其罰大輕, 如此則不當獨杖尹培。 若尹培杖一百流三千里, 則賢老亦當杖一百徒三年。 若不杖賢老, 則尹培三功臣之後, 賢老原從功臣之後, 其爲功臣, 亦有等級, 豈可以三功臣, 比諸原從功臣之例乎! 不杖賢老, 則尹培亦不可杖也。” 上曰: “予非欲强執己意, 賢老之罪, 實與尹培懸絶也。” 演等曰: “賢老之罪, 固不下於尹培, 而一則杖一百流三千里, 一則只收職牒, 外方付處, 罪同罰異, 有違公道, 須從臣等之請, 賢老亦杖一百徒三年。” 上曰: “賢老之父孝之, 予原從也。 予本不知賢老, 初置諺文廳時, 賢老亦與焉, 乃始知之。 然其心術學術之不正, 予已知之。 皇甫仁爲贊成時, 已與言之, 然全才蓋寡, 各隨其才用之, 予之於賢老, 何敢私之! 賢老以狂妄之質, 素交崔浥, 而不聽其請, 乃曰: ‘例當則爲之。’ 其心猶爲可嘉, 至於今日, 誘世敏以自首, 又欲報復權琦, 心術不正, 何可勝言! 昔有刺客刺蘇秦, 秦臨死謂曰: ‘車裂我身, 刺我者必現, 現則執而殺之。’ 讀其書, 至今使人皺顔。 賢老之事, 正與此相類, 彼之不肖, 予豈不知! 雖然今皆以交結宦官爲咎, 其時在諺文廳者, 孰不交好! 況予聞來往於宦官之家者, 有如權踶以李村爲收養, 豈無交結宦官者乎! 今承政院、義禁府、議政府、臺諫同聲以賢老爲不肖, 至於尹培, 皆曰昏愚, 其多般詐謀, 豈昏愚者所爲乎! 又姜曦試甲士, 而咸克明不能槍, 誣以爲一中, 不肖甚矣, 略不爲咎, 每以賢老爲言。 如此之意, 予實不知。” 演等對之如初。 世子引見演等, 傳上敎如前, 演等亦對如初。 命演、從愚、苯、甲孫先退, 留仁、宗瑞及義禁府提調許詡議曰: “賢老之罪, 予意已定, 終不能易也。 唯尹培決杖與否, 未知所從, 將何處而可? 李永瑞聯系宗戚, 且近待已久, 然不可以此而輕論, 但事涉曖昧, 何以處之? 欲與賢老同科罪之, 何如? 宋守中之律, 無奈大重乎? 予欲勿論, 何如?” 仁曰: “尹培, 佐命功臣之後也。 宥及後世, 載在誓文。 大抵死罪減等, 則皆決杖一百流三千里, 今若杖培, 則功臣之後, 與他無異, 免杖收職牒, 流三千里爲便。” 宗瑞、詡曰: “賢老, 誠小人也。 小人之有害於國家甚大, 故治小人不可不嚴, 須當重論, 以懲其姦。 若杖賢老, 則尹培亦當杖之, 如其不杖賢老, 則獨杖尹培未便。 且二人之罪, 不甚絶異, 而律則隔等, 無奈不可乎?” 仁等又啓曰: “永瑞之罪, 不可與賢老同科, 除付處, 只收職牒。 守中照以應奏不奏之律, 則情與律, 庶無相悖矣。” 上曰: “守中之律, 予當改之, 賢老之事, 予終不能聽也。” 仍命永瑞, 只收職牒; 守中, 勿論; 尹培, 除決杖。 於是, 付處金世敏于靈光, 姜曦于豐川, 李賢老于南平, 流尹培于海南。
세종 123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 3월 29일(기유) 1번째기사
이현로, 윤배의 일로 사헌부 해당 관리들을 의금부에 내려 추핵하다
세자가 도승지 이사철과 좌승지 조서안에게 상지(上旨)를 전하기를,
“모든 일은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아래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른 것을 알면, 진언(進言)하여 숨김이 없어야 마땅하다.
지금 이현로(李賢老)의 일은 심술(心術)로써 보면 그 불초(不肖)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죄가 윤배(尹培)보다 더하다는 것은 나는 진실로 알지못하겠다.
대성(臺省)과 의정부에서 모두 현로는 그르다 하고, 윤배는 그르지 않다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또 의금부에서 윤배의 배소(配所)를 정하는 데에 있어, 처음엔 해남(海南)으로 정하려고 하다가, 뒤에 대간(臺諫)들의 말로 인하여 이를 고쳐서, 또 홍원(洪原)으로 정하려고 하니, 도리어 해남 보다 가깝다.
강희(姜曦)에 이르러서는 고향 가까운 땅에 부처(付處)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여 본부(本府)의 해당 관리들을 추핵하게 하였다.
지사 김개를 국문하니, 좌승지 조서안(趙瑞安)이 공사(供辭)에 관련되므로, 명하여 서안및 제조(提調) 이정녕(李正寧), 이맹진(李孟畛), 윤형(尹炯), 허후(許詡) 등을 보방(保放)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己酉/世子宣上旨于都承旨李思哲、左承旨趙瑞安曰: “凡事, 在上之人, 雖以爲是, 在下之人心知其非, 則進言無隱, 宜矣。 今賢老之事, 以心術觀之, 其爲不肖, 不可勝言。 然罪加於尹培, 予實未知。 臺省政府, 皆以賢老爲非, 不非尹培何也? 予未知此意也。 且義禁府定尹培配所, 初擬海南, 後因臺諫之言改之, 又擬以洪原, 反近於海南。 至於姜曦, 付處于家鄕近地, 予實未知其意也。”遂傳旨義禁府, 推覈本府當該官吏。 鞫知事金漑, 辭連左承旨趙瑞安, 乃命瑞安及提調李正寧、李孟畛、尹炯、許詡保放以鞫。
세종 123권 31년 3월 29일 (기유) 002 /대간에서 윤배, 이현로, 김세민,
강희를 극변으로 옮겨 유배시키기를 청하다
대간에서 아뢰기를,
“지금 윤배를 극변(極邊)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북청(北靑)으로 유배시키니, 심히 옳지 못하옵니다.
또 이현로의 죄는 윤배와 다름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윤배와 더불어 일체로 극변으로 유배시키고, 김세민과 강희도 역시 차례대로 먼 지방으로 옮겨서 안치(安置)시키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배와 강희에게 유배시키고 부처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관리를 이미 국문하도록 명하였다.”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윤배는 죽을 죄를 졌으므로 극변에 유배시켰으니, 내 어찌 애석히 여기랴. 다만 유(流) 3천리의 죄는 30식(息) 밖으로 유배시키기를 허락하여 이미 벌써 입법(立法)하였는데, 하물며 이미 세 번 옮긴 것이랴.”하였다.
○臺諫啓: “今尹培不於極邊, 而流於北靑, 深爲未便。 且賢老之罪, 與尹培無異, 請與尹培一體流極邊。 金世敏、姜曦亦以次移置遠方。” 上曰: “尹培、姜曦流配付處失宜, 故當該官吏, 已命鞫之。” 上又曰: “尹培以死罪流于極邊, 予豈愛惜! 但流三千里之罪, 許流三十息外, 已曾立法, 況已三遷乎!”
세종 124권 31년 4월 2일 (신해) 001 /이정녕과 이맹진을 의금부에 가두고 강희를 추고하다
이정녕(李正寧)과 이맹진(李孟畛)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드디어 강희(姜曦)까지 잡아다가 추고(推考)하니, 맹진(孟畛)이 희(曦)의 청을 듣고 정녕(正寧)과 함께 의논하여 문화(文化)에 부처(付處)하였기 때문이었다
○辛亥/囚 李正寧 、 李孟畛 于義禁府, 遂竝 姜曦 拿來推考。 以 孟畛 聽 曦 之請, 與 正寧 同議付處 文化 故也。
세종 124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 14년) 4월 3일(임자) 1번째기사
이정녕과 이맹진의 제조를 파면하고 윤배, 강희를 귀양보내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윤형(尹炯)과 허후(許詡)가 말하기를, ‘전에는 무릇 부처(付處)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향과 농장(農庄)이 있는 가까운 땅을 상고하여 정하는 것이 으레 상례(常例)가 되었다’합니다.
신들이 예전 일에 따라서 그대로 하여 왔삽고, 또 김세민(金世敏), 이현로(李賢老)의 부처(付處)한 것도 또한 이와 같았사온데, 이제 오직 이맹진(李孟畛)과 이정녕(李正寧)만을 가둔 것은 한갓 안으로 마음에 부끄러울 뿐 아니라, 외론(外論)에 있어서 또한 장차 어찌하오리까”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강희(姜曦)등을 죄가 있다 하여 밖에 귀양보내게 한 것이고, 자원대로 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었는데, 맹진이 제조(提調)로서 죄수의 청을 듣고 얼러맞추어 뜻을 썼으니, 내가 처음에 듣고 깊이 경박(輕薄)하게 여기었으며, 정녕은 조금도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로소 중임(重任)을 받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심히 불가하다. 지금 비록 중하게 논죄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
지금 형(炯)등의 말한 것으로 보면 강희(姜曦)뿐 아니라, 현로(賢老), 세민(世敏)의 부처한 것도 또한 바르게 되지 못하여 의심나는 것이 많이 있으니, 형(炯)등의 말이 진실로 옳도다.”하였는데,
마침 이날에 이조(吏曹), 병조(兵曹)에서 제수(除授)할 일로 인하여 대궐에 들어오매, 임금이 이조겸판사(吏曹兼判事) 박종우(朴從愚), 판서(判書) 정인지(鄭麟趾), 병조겸판사(兵曹兼判事) 김종서(金宗瑞), 판서(判書) 민신(閔伸),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등에게 이르기를,
“정녕(正寧), 맹진(孟畛)의 일이 이와 같으니 직첩을 빼앗는 것이 가할 것이고, 내가 윤배(尹培)를 가까운 땅에 귀양보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은, 배(培) 가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고, 의금부에서 죄를 정하는데도 배(培) 로 수범을 삼았는데, 유배(流配)에 이르러서는 멀리 귀양보내려고는 하지않은 것이다. 어제 동궁(東宮)이 내게 말하기를, ‘현로(賢老)도 역시 전라도로 돌아가고자 하므로 그 뜻과 같이 한 것이니, 이것이 필시 옛날로부터 예(例)가 된 것이어서, 오늘의 일도 역시 옛일을 인습한 것 같사오니, 강희뿐 아니라, 사람사람이 모두 그러하옵니다’하더니, 지금 윤형, 허후의 말을 들은즉 과연 동궁의 말한 것과 합치되니, 내 매우 옳게 여기노라.
그러나 그 사사 청탁을 들어서 정리(情理)가 정직하지 못하기때문에, 정녕과 맹진은 장차 제조(提調) 를 파하고, 그 나머지 제조는 정리가 본래 정직하고, 또 바른 대로 진달하여 숨김이 없었으므로, 역시 자수(自首)의 예이니 같이 논죄할 수 없다. 다만 현로의 부처한 일을 묻는다면, 생각하건대,
역시 서로 관련된 자가 있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하니,
종우(從愚) 등이 아뢰기를,
“죄수의 소원에 따라서 부처하는 것은 옛날로부터 그러하오니, 마땅히 경하게 논죄하여야 합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다 공론(公論)으로서 구별 처리하였었는데, 맹진은 사사로 간청을 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었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하고,
드디어 명하여 제조를 파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묻지말라하고, 윤배는 경성(鏡城)에 귀양보내고, 강희도 또한 하삼도(下三道)로 옮겨 귀양보내게 하니, 이에 정녕과 형. 후가 와서 사은(謝恩)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간청을 들어준 것은 맹진 뿐 아니오라, 신들도 역시 그러하오니, 신들의 제조(提調)를 파하여 주시기를 청하나이다.”한즉,
임금이 말하기를,
“정녕은 처음에 이미 참여하여 들었으니 파하는 것이 가하고, 그 나머지는 파면할 수 없다.”하고,
형과후가 또 아뢰기를,
“신들이 세민의 소원을 들어주었사오니 또한 경질(更迭)시켜 주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현로가 정녕 에게 청하므로 소원을 따라 전라도로 귀양보냈었는데, 도리어 궐내에 하소하므로 이렇게 명령한 것이었다.
○壬子/義禁府啓: “尹炯、許詡言: ‘前此凡付處者, 必考其居鄕農莊所在近地爲定, 例以爲常, 臣等因循故事而爲之。 且金世敏、李賢老付處, 亦如此。 今獨囚孟畛、正寧, 非徒內愧于心, 其於物論, 亦將何如?’” 上謂承政院曰: “予以姜曦等爲有罪, 使之謫外, 非有自願之命, 孟畛乃提調, 聽罪囚之請, 綢繆用意, 予初聞深以爲輕薄。 正寧少不更事, 始受重任, 乃至於此, 亦甚不可, 今雖重論, 無所靳也。 今以炯等所言觀之, 非但曦而已, 賢老、世敏付處, 亦不爲正, 多有所疑, 炯等之言, 誠是矣。” 適是日, 吏兵曹因除授詣闕, 上謂吏曹兼判事朴從愚、判書鄭麟趾、兵曹兼判事金宗瑞、判書閔伸、都承旨李思哲等曰: “正寧、孟畇之事如此, 奪職牒可也。 予以尹培流近地爲非者, 培身犯大罪, 義禁府定罪, 以培爲首, 至於流配, 則不肯遠流也。 昨東宮言於予曰: ‘賢老亦欲歸全羅, 而如其意焉, 是必自古成例。 今日之事, 亦似因循, 非獨姜曦, 人人皆然。’ 今聞尹炯、許詡之言, 果合於東宮所言, 予甚然之, (之)然聽其私請, 情理不直, 故正寧、孟畛將罷提調, 其餘提調, 情理本直, 且直陳無隱, 是亦自首之例, 不可竝論。 若問賢老付處之事, 則意亦有相連者, 何以處之?”
從愚等曰: “從罪囚所願付處, 自古而然, 宜當輕論。” 上曰: “雖舊有如此之事, 皆以公義區處。 孟畛則私聽干請, 以成其意, 不可不罪也。” 遂命罷提調, 餘竝勿問。 尹培流于鏡城, 姜曦亦移配下三道。 於是, 正寧、炯、詡來謝恩, 仍啓曰: “聽從干請, 非惟孟畛, 臣等亦然, 乞罷臣等提調。” 上曰: “正寧初旣與聞, 可罷, 其餘則不可罷也。” 炯、詡又啓曰: “臣等聽世敏所願, 亦當改差。” 不允。 初, 賢老請正寧從所欲配全羅, 而反訴于內, 有是命。
세종 124권, 31년(1449 기사/명정통(正統)14년) 4월 4일(계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이현로, 김세민, 김조, 조순생을 부처시킬 것을 상소했으나 회답하지 아니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들이 근자에 김세민(金世敏), 이현로(李賢老), 강희(姜曦), 윤배(尹培)등을 변방에 옮겨 두고 김조(金銚), 조순생(趙順生)을 외방에 내치는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번 천총(天聰)을 더럽히었사온데, 전하께서 신들의 청을 굽어 쫓으시어 윤배를 경성(鏡城)에 옮겨 추방하시고, 강희도 또한 멀리 타도(他道)에 귀양보내려 하시나, 실정을 추구하여 율에 비추어 보오면 오히려 지나치게 경하온데, 더구나, 세민과 현로를 그대로 가까운 고을에 두고, 김조와 순생을 또한 거론(擧論)도 말라 하시니, 죄는 같은데 벌은 달라서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신들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임금은 위엄과 복[威福]의 권한을 잡은지라, 은혜를 베풀고 형벌을 쓰는 것을 모두 편벽되고 치우치게 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현로의 죄는 윤배에게 비교하여 실로 차별이 없사옵고, 그 심술(心術)의 음험함과 꾀부림의 간사함이 윤배보다 월등함은 신들뿐 아니라, 사림(士林)들의 다 아는 바입니다.
세민은 또한 전조(銓曹)의 장(長)으로서 천총을 기망하고 관작(官爵)을 속여 작간(作奸)하는 일이 끝이 없으니, 죄악의 중한 것이 예전에 비할 데가 없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용서하여 살려 두시고, 또 결장(決杖)도 하지 않으시고 가까운 고을에 부처하시었으니, 특별한 은혜가 이미 지극하여 완전히 석방한 것과 다름이 없나이다.
옛날 임금들은 한번 찡그리고 웃는 것을 아끼었사온데, 현로와 세민의 사형을 감해 준 은혜가 어찌 한번 웃는 것일 뿐이옵니까?
또 극변(極邊)에 추방하지 않으시니 특별한 은혜 중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이니, 너그러운 은혜가 너무 넘치어 후세에 본보기일 것이 없나이다. 전에는 죽을 죄를 감한 자는 비록 공훈있는 원로대신[勳舊大臣]일지라도 또한 극변에 귀양보내었었는데, 홀로 현로와 세민은 무슨 아까울 것이 있어서 가까운 땅에 처하게 하시나이까?
또 하삼도(下三道)는 땅이 비옥하고 물건이 풍부하여 조사(朝士)들의 농장(農莊)과 노복(奴僕)의 반이 넘으니, 이름은 부처(付處)라고 하나 실지는 서울에 사는 것과 같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大義)로 결단하시어 현로와 세민을 변방고을에 물리치시고, 김조(金銚)와 순생(順生)도 또한 외방에 내치시어서, 후래(後來)를 경계하고 신민(臣民)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하였는데,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癸丑/司憲府上疏曰:臣等近將金世敏ㆍ李賢老ㆍ姜曦ㆍ尹培等移置極邊、金銚ㆍ趙順生黜諸外方等事, 累瀆天聰, 殿下俯從臣等之請, 移放尹培于鏡城, 姜曦亦將遠竄他道。 原情按律, 猶爲過輕, 況世敏、賢老仍置近邑, 金銚、順生亦勿擧論, 罪同罰異, 不勝痛憤。 臣等竊惟人主操威福之柄, 其施恩用刑, 皆不可偏依。 賢老之罪, 較之尹培, 固無差別, 而其心術之陰險、用謀之譎詐, 則浮于尹培, 非惟臣等士林之共知也。 世敏亦以銓曹之長, 欺罔天聰, 詐假官爵, 靡有紀極, 罪惡之重, 殆無前比, 殿下特宥而生全之, 又不決杖而付處近郡, 特恩已極, 無異全釋。 古之人君, 愛一嚬笑, 賢老、世敏減死之恩, 奚啻一笑哉! 而又不放于極邊, 則特恩之中, 又有特恩, 寬恩大濫, 無以示後。 前此減死者, 雖勳舊大臣, 亦流極邊, 獨賢老、世敏有何愛惜, 而處之近地也? 且下三道, 土沃物阜, 朝士之農莊, 蒼赤過半焉, 名爲付處, 而實同居京。 伏望斷以大義, 賢老、世敏逬諸邊郡, 金銚、順生亦黜于外, 以戒後來, 以快臣民之望。不報。
세조 2권, 1년(1455 을해/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좌찬성(左贊成) 권제(權踶), 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 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 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 민공(閔恭), 경창부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 인순부윤(仁順府尹) 권총(權聰),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 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 부윤(府尹) 김돈(金墩), 중추원사(中樞院使) 안지(安止), 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 처치사(處置使) 이행검(李行儉), 지중추(知中樞) 이중지(李中至),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 동지중추 마변자(馬邊者),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경(朴炯), 상호군(上護軍) 김방귀(金方貴),첨지중추(僉知中樞) 윤사분(尹士昐), 첨지중추 노중례(盧仲禮), 첨지중추 민발(閔發), 첨지중추 이준생(李俊生), 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최득룡(崔得龍), 상호군 이비(李埤), 첨지중추 이원기(李元寄), 도호부사(都護府使) 구문신(具文信), 호군(護軍) 정차량(鄭次良), 행상호군(行上護軍) 정종(鄭種), 상호군 전순의(全循義), 임지의(林之義), 행상호군 이효지(李孝智),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 첨지중추(僉知中樞) 고득중(高得中), 첨지중추 하우명(河友明),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상호군 이장(李場), 전광의(全光義), 내시부사(內侍府事) 안충언(安忠彦), 상호군 최숙정(崔叔井), 목사(牧使) 김담(金淡), 행호군(行護軍) 배상문(裵尙文), 상호군 이연손(李延孫), 목사 홍익생(洪益生), 동판내시(同判內侍) 지덕수(池德壽), 응교(應敎) 서강(徐岡), 사예(司藝) 김유(金蕤), 훈련부사(訓鍊副使) 송중문(宋仲文), 응교(應敎) 주소(朱邵), 동지내시(同知內侍) 윤언행(尹彦行), 교리(校理) 한계희(韓繼禧), 행호군 이흥덕(李興德), 김이(金彝),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조경지(曹敬智), 호군 배맹달(裵孟達), 김유례(金有禮), 정랑(正郞) 윤사흔(尹士昕), 판관(判官) 이징규(李澄圭),호군 평순만호(平順萬戶) 맹준(孟峻), 정언(正言) 최선복(崔善福), 감찰(監察) 정침(鄭沈), 사직(司直) 안유(安愈), 최적(崔適), 하호(河浩), 행사정(行司正) 박성손(朴星孫), 사직 이팔동(李八同), 현감(縣監) 정영통(鄭永通), 사직 임원준(任元濬), 훈련녹사(訓鍊錄事) 김교(金嶠), 사정(司正) 김대래(金大來), 상호군 박불동(朴佛同), 사약(司鑰) 문금종(文金鍾), 사직 임어을운이(林於乙云伊),학생(學生) 황양(黃良)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 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 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 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載), 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 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 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 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 부윤 마승(馬勝), 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 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 도절제사 하한(河漢), 행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 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 판한성(判漢城) 기건(寄虔), 판한성 이견기(李堅基), 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 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 증사헌부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 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 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 행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 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 중추원부사 이사명(李思明), 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睟),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 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 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 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 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 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 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 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 파원위(坡原尉) 윤평(尹坪),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 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 부윤 이명겸(李鳴謙), 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 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 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 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 송처관(宋處寬),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승평(李昇平), 절제사(節制使) 이종효(李宗孝), 판도호부사(判都護府事) 변효경(卞孝敬), 절제사 유익명(兪益明), 관찰사(觀察使) 유규(柳規), 참판 이보정(李補丁), 관찰사 이석형(李石亨), 행목사(行牧使) 김억지(金億之), 행상호군(行上護軍) 박소(朴昭), 부제학(副提學) 김신민(金新民), 중추원사 이변(李邊), 도절제사 이화(李樺), 절제사 강순(康純), 상호군 이효례(李孝禮), 첨지중추 마흥귀(馬興貴), 직제학 양성지(梁誠之), 첨지중추 낭이승거(浪伊升巨), 상호군 선석년(宣錫年), 사헌집의(司憲執義) 이예(李芮), 겸군기감정(兼軍器監正) 심중은(沈仲恩), 직제학 강희안(姜希顔), 부정(副正) 주상례(朱尙禮), 우사간(右司諫) 이영견(李永肩),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김득례(金得禮), 장령(掌令) 신영손(申永孫), 경력(經歷) 심치(沈寘), 주부(主簿) 강자의(姜子儀), 판사(判事) 매우(梅佑), 상호군(上護軍) 조지당(趙之唐), 직집현전(直集賢殿) 이승소(李承召), 판관(判官) 유균(柳均),사직(司直) 이임미(李林美), 부사직(副司直) 민운(閔惲), 직제학(直提學) 김지경(金之慶), 행사직(行司直) 김길호(金吉浩), 호군(護軍) 김유선(金有銑), 군사(郡事) 윤기견(尹起畎), 양운석(梁雲石), 행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 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호군(護軍) 김문달(金文達), 행사정(行司正) 서수(徐綬), 정랑(正郞) 강희맹(姜希孟), 검상(檢詳) 김위(金瑋), 사예(司藝) 김질(金礩), 정랑 홍연(洪演), 응교(應敎) 조근(趙瑾), 서령(署令) 김경손(金慶孫), 정랑 최사로(崔士老), 소윤(少尹) 장계증(張繼曾), 군사(郡事) 김윤복(金閏福), 소윤 강로(姜老), 판내시(判內侍) 홍득교(洪得敎), 행동첨내시(行同僉內侍) 임동(林童), 행동첨내시 이득부(李得富), 판내시 안노(安璐), 행지내시(行知內侍) 윤득부(尹得富), 정랑(正郞) 김서진(金瑞陳), 군사(郡事) 전가생(田稼生), 주부(注簿) 홍일동(洪逸童),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 군사 이유약(李有若), 도관찰사(都觀察使) 민건(閔蹇), 정랑 이문형(李文炯), 성임(成任), 강미수(姜眉壽), 좌랑(佐郞) 이계손(李繼孫), 행부사직(行副司直) 오연(吳衍), 좌랑 배효숭(裵孝崇), 도사(都事) 강효문(姜孝文), 직강(直講) 이익(李翊), 좌랑 이윤인(李尹仁), 부정(副正) 최효생(崔孝生), 판사(判事) 선형(宣炯), 사직(司直) 이득림(李得霖), 호군(護軍) 지유원(池有源), 사직 맹득미(孟得美), 석자의(石子議), 좌랑(佐郞) 김덕원(金德源), 직강(直講) 이계전(李季專), 좌랑 안초(安迢), 교리(校理) 정문형(鄭文炯), 좌랑 오백창(吳伯昌), 사직(司直) 구문로(具文老), 행사정(行司正) 허형손(許亨孫), 참군(參軍) 이숙기(李淑琦), 주부(注簿) 노경신(盧敬信), 행사직(行司直) 황석생(黃石生), 행부사정(行副司正) 유종화(柳從華), 행사직 김일용(金日容), 사직 김효조(金孝祖), 호군(護軍) 민형손(閔亨孫), 행사정(行司正) 양처공(梁處恭), 판관(判官) 홍귀해(洪貴海), 사정(史正) 홍백연(洪伯涓), 부사정(副司正) 김기(金耆), 직장(直長) 이인규(李仁畦), 부사직(副司直) 유산보(兪山寶), 조주(曹柱), 이종경(李宗慶), 이순경(李順慶), 행사용(行司勇) 유포(柳晡) , 현감(縣監) 이계중(李繼重), 이계중(李係重), 행사직(行司直) 김경손(金敬孫), 상호군(上護軍) 이중윤(李中允), 직장(直長) 송숙기(宋叔琪), 호군 안운수(安雲壽), 주부(注簿) 안의(安義), 봉훈랑(奉訓郞) 김득문(金得門), 부지사(副知事) 민희(閔僖), 선무랑(宣務郞) 이옥림(李玉林), 행 판관(行判官) 박지(朴枝), 사직(司直) 홍효손(洪孝孫), 이중말(李仲末), 군사(郡事) 김증(金曾), 박종대(朴宗大), 호군 박훤(朴萱), 행사정(行司正) 이윤약(李允若), 판사(判事) 조유신(趙由信), 군사(郡事) 이전수(李全粹), 조원희(趙元禧), 사인(舍人) 이효장(李孝長), 부사정(副史正) 최계근(崔繼根), 사정 이미성(李美成), 하숙전(河叔傳), 대호군(大護軍) 이거을다개(李巨乙多介), 행호군(行護君) 김가신(金可伸), 행사직(行司直) 장평(張平), 마우기(馬右其), 호군 낭삼파(浪三波), 사직 배우문(裵珝文), 대교(待敎) 이문환(李文煥), 사직 남치효(男致孝), 주부(注簿) 김석제(金石梯), 사알(司謁) 조이생(趙異生), 최유지(崔有池), 부사정(副司正) 이득행(李得行), 부사정 원처중(元處中), 사용(司勇) 김의지(金義智), 부사정 전습(田濕), 김순거(金舜擧), 김상미(金尙美), 직장(直長) 박서창(朴徐昌), 호군 조경지(趙敬智), 부사직(副史直) 주비(周備), 부사정 이숭무(李崇茂), 사약(司鑰) 진수(陳守), 사용 강자흥(姜子興), 판관 주호(朱瑚), 행호군(行護君) 박수미(朴壽彌), 겸교리(兼校理) 전동생(田秱生), 조변안(曹變安), 교리(校理) 홍응(洪應), 군사(郡事) 나치정(羅致貞), 부사직(副司直) 정충원(鄭忠源), 겸교리(兼校理) 이상(李相), 현감(縣監) 임숙(任淑), 김호인(金好仁), 좌랑(佐郞) 정종주(鄭宗周), 부교리(副校理) 정효항(鄭孝恒), 겸박사(兼博士) 임효검(林孝儉), 정자(正字) 조지(趙祉), 권지정자(權知正字) 구치동(丘致峒), 지사(知事) 최사유(崔士柔), 부교리 조안정(趙安貞), 박사(博士) 허적(許迪), 권지 정자(權知正字) 이극기(李克基), 저작(著作) 윤효손(尹孝孫), 권지정자 박숙진(朴叔蓁), 양순석(梁順石), 김자정(金自貞), 검열(檢閱) 윤민(尹慜), 권지정자 윤기반(尹起磻), 정자(正字) 정이아(鄭以雅), 사직(司直) 김유지(金有智), 장령(掌令) 이함장(李諴長), 판관(判官) 임효선(林効善), 사예(司藝) 박인(朴璘), 행사정(行司正) 김경장(金慶長), 지형조사(知刑曹事) 최중겸(崔仲謙), 도사(都事) 민순손(閔順孫), 판관 김영유(金永濡), 목사(牧使) 황보공(皇甫恭), 정랑(正郞) 최한경(崔漢卿), 이한겸(李漢謙), 대교(待敎) 유지(柳輊), 소윤(小尹) 민효열(閔孝悅), 부사(府使) 조계팽(趙季砰), 행지사(行知事) 조상치(曹尙治), 판사 민원(閔瑗), 주부(注簿) 신자교(申子橋), 군사(郡事) 모순(牟恂), 겸종학박사(兼宗學博士) 이뇌(李賴), 직집현전(直集賢殿) 남수문(南秀文), 현감(縣監) 김한계(金漢啓), 좌랑(佐郞) 윤배(尹培), 사정(司正) 권경행(權景行), 군사(郡事) 김수온(金守溫), 감정(監正) 박제함(朴悌諴), 현감 김영전(金永湔), 정랑(正郞) 우계번(禹繼藩), 상호군(上護軍) 안위(安位), 겸종학박사(兼宗學博士) 원자직(元自直), 직제학(直提學) 안지귀(安知歸), 판사(判事) 이형(李逈),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말(金末), 중추원 부사 조어(趙峿), 교리(校理) 이파(李坡), 박건(朴楗), 수찬(修撰) 김수령(金壽寧), 행주부(行注簿) 이우(李堣), 군사(郡事) 김숙검(金叔儉), 행 정자(行正字) 권징(權徵), 저작(著作) 신의경(辛義卿),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이계선(李繼善), 행부정자(行副正字) 권제(權悌), 좌랑(佐郞) 윤필상(尹弼商), 강복(姜輻), 저작 정충기(鄭忠基), 감찰(監察) 유계번(柳季潘), 정자(正字) 이근(李覲), 권지정자(權知正字) 최응현(崔應賢), 성수린(成壽嶙), 백사수(白思粹), 신말주(申末舟), 고태익(高台翼), 부정자(副正字) 강기수(姜耆壽), 경력(經歷) 하길지(河吉之), 좌랑(佐郞) 권지(權至), 부수찬(副修撰) 노사신(盧思愼), 성간(成侃), 정효상(鄭孝常),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조무영(趙武英), 동첨지돈녕(同僉知敦寧) 이서(李墅), 승훈랑(承訓郞) 안훈(安訓), 승의랑(承議郞) 정심(鄭深), 부사직(副司直) 정윤각(鄭允恪), 통선랑(通善郞) 안극사(安克思), 주부(注簿) 송문림(宋文琳), 행호군(行護軍) 허곤(許稇), 소윤(少尹) 송처검(宋處儉), 판사 이종검(李宗儉), 행사용(行司勇) 함귀(咸貴), 동부지(同副知) 윤흠(尹欽), 수사직(守司直) 이계정(李季町), 행사용 윤사례(尹思禮), 감찰(監察) 이증석(李曾碩), 지통례(知通禮) 김수(金脩), 행부사직(行副司直) 조숙생(趙肅生), 호군(護軍) 김효온(金孝溫), 부사직 원자정(元自貞), 소윤 나인(羅寅), 직강(直講) 조추(趙秋), 소윤 신후갑(愼後甲), 교리(校理) 권절(權節), 주부(注簿) 이지행(李墀行),능직(陵直) 이철견(李鐵堅), 사직(司直) 고수겸(高守謙), 행호군(行護軍) 손계조(孫繼祖), 승의랑(承議郞) 신수지(申守祉), 부윤(府尹) 이심(李審),부사(府使) 이언(李堰), 사예(司藝) 홍경손(洪敬孫), 현감(縣監) 정명응(丁明應), 헌납(獻納) 고태필(高台弼), 군사(郡事) 김호(金湖), 판관(判官) 윤영의(尹永義), 녹사(錄事) 서중성(徐仲誠), 행부사직 장맹도(張孟道), 사정(司正) 여근도(呂近道), 행사정(行司正) 김산해(金山海), 사정 김사일(金思一), 주부(注簿) 박근(朴瑾), 학유(學諭) 박계성(朴繼姓), 남승보(南勝寶), 저작 김성원(金性源), 훈도(訓導) 김구영(金九英), 김지(金祗), 감찰(監察) 이질(李垤), 권지학유(權知學諭) 박치명(朴致明), 권지정자(權知正字) 김부필(金富弼), 훈도(訓導) 김병문(金炳文), 군사(郡事) 이계수(李桂遂), 좌랑(佐郞) 김용(金勇), 행호군(行護軍) 이갑충(李甲忠), 만호(萬戶) 이종덕(李宗德), 부사직(副司直) 유숙(柳塾), 유양(柳壤), 부사정(副司正) 이창(李昌), 사직 유인효(兪仁孝), 이손경(李孫景) , 행사정(行司正) 우효선(禹孝先), 부사직 김석산(金石山), 소윤(小尹) 조철산(趙鐵山), 행사직(行司直) 박지(朴之), 호군(護軍) 이계흥(李季興), 사직(司直) 차석견(車石堅), 전숭제(全崇悌), 부사직 설순조(薛順祖), 사용(司勇) 양사제(楊斯悌), 진용교위(進勇校尉) 설창신(薛昌新), 행사정(行司正) 설성(薛成), 사직 홍지(洪漬), 호군 장이생(張二生), 사직 송석순(宋碩孫), 사용 이효명(李孝明), 사직 권마(權摩), 사정(司正) 윤사지(尹思智), 행사용(行司勇) 유인습(柳仁濕), 군사(郡事) 서조(徐遭), 현감(縣監) 이순백(李淳伯), 부사정(副司正) 손효윤(孫孝胤), 승훈랑(承訓郞) 신선경(愼先庚), 대호군(大護軍) 윤오(尹塢), 참의(參議) 나홍서(羅洪緖), 행사직(行司直) 조욱(趙頊), 만호(萬戶) 한자침(韓自琛), 호군(護軍) 이후(李逅), 한상완(韓尙完), 상호군(上護軍) 김효당(金孝當),훈도(訓導) 민우증(閔友曾), 좌랑(佐郞) 조원지(趙元祉), 훈도 조서정(趙瑞廷),인순부승(仁順府丞) 정극인(丁克仁), 권지학유(權知學諭) 김영벽(金映璧), 훈도 하한근(河漢根), 교수관(敎授官) 최수지(崔水智), 감찰(監察) 정침(鄭忱), 훈도 김효신(金孝新), 판관(判官) 김계원(金繼元), 감찰(監察) 김한(金漢), 호군(護軍) 오익창(吳益昌), 대호군(大護軍) 윤신우(尹莘遇), 행사용(行司勇) 전계원(全繼元), 훈련녹사(訓鍊錄事) 이수붕(李壽朋), 행부사정(行副司正) 하기린(河起麟), 행사용 신흥례(申興禮), 사직(司直) 이근효(李近孝),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최명전(崔命全), 강근손(姜謹孫), 사정(司正) 한계사(韓繼思), 권지훈련녹사 김석종(金錫宗), 사정(司正) 강전(姜專), 권지참군(權知參軍) 권효신(權孝信), 권지훈련녹사 노지(盧祉), 사정 박유손(朴有孫), 이지정(李之楨), 인진행(印珍行), 전자완(全自完), 권지훈련녹사 황진손(黃振孫), 사직(司直) 이청신(李淸新), 권지훈련녹사 김효손(金孝孫), 정승중(鄭承重), 행녹사(行錄事) 이종연(李宗衍), 사직 남지(南贄), 사용(司勇) 이종생(李從生), 과의장군(果毅將軍) 연수염(延壽恬), 부사(府使) 조규(趙珪), 현령(縣令) 조유(趙瑜), 행주부(行注簿) 김명중(金命中), 사직 이찬원(李贊元), 사용 이효손(李孝孫), 만호(萬戶) 이승명(李承命), 군사(郡事) 이염의(李念義), 사정(司正) 노덕기(盧德基), 판통례문(判通禮門) 윤삼산(尹三山), 영평위(鈴平尉) 윤계동(尹季童), 부윤(府尹) 홍심(洪深), 행상호군(行上護軍) 조연(趙憐), 행사용(行司勇) 이세량(李世樑), 판관(判官) 이형손(李亨孫), 행상호군 신자수(申自守), 부교리(副校理) 홍약치(洪若治), 교수관(敎授官) 유자문(柳子文), 도사(都事) 이유의(李由義),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 감찰(監察) 전효우(全孝宇), 좌랑(佐郞) 박찬조(朴纘祖), 정랑(正郞) 한서봉(韓瑞鳳), 부사직(副司直) 김상진(金尙珍), 주부(注簿) 윤자영(尹子濚), 봉례(奉禮) 이제림(李悌林), 감찰 최한보(崔漢輔), 봉교(奉敎) 권이경(權以經), 김겸광(金謙光), 대교(待敎) 민정(閔貞), 검열(檢閱) 안신손(安信孫), 김이용(金利用), 행사정(行使正) 박부(朴桴), 사정 정종아(鄭從雅), 판관 이계창(李繼昌), 훈도(訓導) 정지소(鄭至韶), 권지정자(權知正字) 유천(柳阡), 김윤종(金潤宗), 현감(縣監) 김서(金溆), 권지정자 신복륜(申卜倫), 권지학유(權知學諭) 이삼산(李三産), 최청(崔埥), 훈도(訓導) 김해(金咳), 권지학유 김적복(金積福), 훈도 남기(南䄎), 권지학유 조호지(曹好智), 박맹지(朴孟智), 훈도 문소조(文紹祖), 감찰(監察) 이원효(李元孝), 권지학유 조극치(曹克治), 이문요(李文饒), 검열(檢閱) 김영견(金永堅), 소윤(小尹) 한치인(韓致仁), 부사(府使) 양인백(楊仁伯), 주부(注簿) 유오(柳塢), 군사(郡事) 정결(鄭潔), 유수(留守) 김세민(金世敏), 부사정(副司正) 김삼산(金三山),부윤(府尹) 이순지(李純之), 녹사(錄事) 김신조(金愼祖), 오창(吳彰), 박종무(朴宗武), 최치당(崔致瑭), 홍범(洪範), 문자수(文自修), 전세적(錢世積), 현감(縣監) 이수생(李壽生), 지인(知印) 문한생(文漢生), 유효지(柳孝池), 녹사(錄事) 안계의(安季毅), 호군(護軍) 장서(張瑞), 상호군(上護軍) 동간고(童干古),사정(司正) 손계온(孫繼溫), 행사정(行司正) 조계손(調繼孫), 행현감(行縣監) 조맹손(曹孟孫), 행부사정(行副司正) 박철산(朴鐵山), 사용(司勇) 김계종(金繼宗), 녹사(錄事) 김익륜(金益倫), 하맹산(河孟山), 김종(金鍾), 조순경(趙順敬), 강정(姜精), 염순(廉淳), 나달선(羅達線), 현감 박거명(朴居明), 녹사 박계종(朴季宗), 행부사직(行副司直) 박한생(朴漢生), 훈도(訓導) 손차면(孫次綿), 권지학유(權知學諭) 임수경(林秀卿), 김계금(金係錦), 곽자용(郭自容), 권지정자(權知正字) 구자평(仇自平), 행사용(行司勇) 박순달(朴順達),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최계한(崔季漢), 이황진(李黃振), 사직(司直) 노윤필(盧允弼), 진의부위(進義副尉) 조윤하(曹允夏), 이담(李聃), 경창부승(慶昌府丞) 이숙함(李淑瑊), 사정(司正) 이철명(李哲命), 진의부위 윤원동(尹元同), 사정 박사형(朴思亨), 진의부위 박종문(朴宗文), 우군사용(右軍司勇) 이규(李珪), 우군사정(右軍司正) 허인(許麟), 권지훈련녹사 조경치(曹敬治), 오자경(吳子慶), 알자(謁者) 장말동(張末同), 사정 최함(崔涵), 사용(司勇) 인경(印卿), 호군(護軍) 김숭해(金崇海), 승의교위(承義校尉) 김인지(金靷之), 수의교위(修義校尉) 나문수(羅文繡), 돈용부위(敦勇副尉) 최신지(崔信之), 최한지(崔漢之), 진용부위(進勇副尉) 이말봉(李末奉), 승의부위(承義副尉) 김계돈(金繼敦), 수의부위(修義副尉) 김말손(金末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장영진(張永珍), 김자유(金自柔), 수의부위 최준(崔浚), 이우(李遇), 김효생(金孝生), 백귀령(白龜齡), 이효량(李孝良), 백신손(白信孫), 유태종(劉泰從), 한후생(韓厚生), 신한생(申漢生), 이시영(李時濚), 이맹정(李孟禎), 진의부위 정중손(鄭仲孫), 김자옥(金自玉), 이형(李衡), 유귀(柳龜), 최자청(崔自淸), 엄유경(嚴有敬), 승의부위(承義副尉) 남치목(南致睦), 돈용부위(敦勇副尉) 최림(崔霖), 사정(司正) 성장(成章), 견중달(甄仲達), 수의부위 정기효(鄭起孝), 한상문(韓尙文), 진척(陳滌), 오준동(吳峻童), 봉극순(奉克純), 김경희(金敬熙), 조맹손(曹孟孫), 서민(徐敏), 황보종(皇甫種), 김여인(金汝仁), 진무부위(進武副尉) 김자하(金自河), 전호인(全好仁), 진의부위(進義副尉) 이종수(李從遂), 이산택(李山澤), 최장(崔章), 오변은(吳變殷), 승의교위(承義校尉) 최급(崔汲), 사정(司正) 이덕유(李德裕), 승의부위(承義副尉) 정문치(鄭文治), 부사정(副司正) 예인호(艾仁浩), 사용(司勇) 신치복(申致復), 정지주(鄭至周), 박치명(朴致明), 이맹근(李孟根), 이원양(李原壞), 황신지(黃信之), 수의부위 박재문(朴載文), 김자렴(金自廉), 주계생(朱繼生), 윤처신(尹處信), 정덕행(鄭德行), 이종실(李種實), 권효(權曉), 장계창(張季昌), 안극유(安克柔), 돈의부위(敦義副尉) 박맹손(朴孟孫), 부사정(副司正) 최경의(崔景義), 수의부위(修義副尉) 공명선(孔明善), 김욱(金澳), 이초(李貂), 안효문(安孝文), 황무(黃茂), 나귀정(羅貴貞), 이계선(李季善), 손중혁(孫仲赫), 승의교위(承義校尉) 조경소(曹敬所), 수의교위(修義校尉) 윤흔(尹昕), 사정(司正) 이시(李蒔), 안승조(安承祖), 부사정(副司正) 소균(蘇鈞), 신한(辛澣), 행사용(行司勇) 오유현(吳惟顯), 수의부위 오윤생(吳尹生), 이복동(李復東), 정사(鄭仕), 최택(崔澤), 김계주(金季珠), 이응선(李應善), 장경지(張敬之), 강연(姜演), 한승조(韓承祖), 진의부위(進義副尉) 손효정(孫孝貞), 사직(司直) 박문회(朴文會), 전실(田實), 박초(朴超), 부사직(副司直) 원효정(元孝貞), 오사하(吳事夏), 배경량(裴敬良), 사정(司正) 김경의(金敬義), 신효의(申孝義), 강유지(康有智), 김극경(金克敬), 이효공(李孝恭), 백분(白墳), 부사정(副司正) 최중수(崔仲水), 염포(廉抱), 정복례(鄭卜禮), 오치지(吳致智), 유순손(柳順孫), 유춘기(柳春寄), 사용(司勇) 심말생(沈末生), 최영하(崔永河), 임해산(林海山), 이득부(李得夫), 김하창(金河昌), 이온(李溫), 사직 홍우전(洪禹傳), 조숭헌(趙崇憲), 부사직(副司直) 이수인(李守仁), 고의지(高義智), 배문욱(裵文郁), 안근(安謹), 사정(司正) 김효검(金孝檢), 손경종(孫敬宗), 박안지(朴安止), 박승무(朴升茂), 윤신손(尹信孫), 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 박거형(朴居亨), 장효생(張孝生), 배유인(裵有仁), 강극명(姜克明), 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 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 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 행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 진의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 김소생(金小生), 진의부위 이안(李岸), 장중경(張仲敬), 노원말(盧元末), 최운걸(崔雲傑), 김복리(金福利), 김계남(金繼南), 손성우(孫成佑), 박만(朴萬), 신귀존(申貴存), 배안습(裵安濕), 유중련(劉仲連), 박귀성(朴貴成), 김귀치(金貴致), 윤산(尹山), 신경선(申敬善), 수의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 서경(徐敬), 김을부(金乙富), 박계무(朴戒茂), 한신(韓信), 박유산(朴由山), 최철생(崔喆生), 왕치손(王致孫), 김효례(金孝禮), 김중정(金仲情), 강득(姜得), 진무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 김거손(金居孫), 진의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 임복정(林福汀), 김수(金守), 김휴(金休), 김치강(金致江), 한귀견(韓貴堅), 이약로(李若老), 하인귀(河仁貴), 최중산(崔仲山), 이신(李信), 정수(丁守), 김영남(金永南),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처인(金處仁), 조송(趙松), 최원(崔元), 진무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부위 김여수(金儷水), 전을생(全乙生), 임유생(林有生), 정유달(鄭有達), 김벌개(金伐介), 김중근(金仲斤), 김중련(金仲連), 전수(全守), 정효생(鄭孝生), 김특생(金特生), 김광신(金光信), 원명례(元明禮), 박생(朴生), 정연수(鄭延守), 최해(崔海), 김수강(金守江), 양중생(梁仲生), 박득현(朴得賢), 김여생(金麗生) , 수의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 김효손(金孝孫), 진무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 고을부(高乙夫), 심의(沈義), 박금산(朴今山), 서문(徐文), 박중남(朴仲南), 최득강(崔得江), 김이장(金以鏘), 김성미(金成美), 안호생(安浩生), 박계생(朴戒生), 조맹희(趙孟熙), 심극인(沈克仁), 김효지(金孝智), 윤잠(尹岑), 정효산(趙孝山), 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 알자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 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 임희무(林希茂), 김호의(金好義), 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 이운강(李云江), 김효윤(金孝潤), 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 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 조대덕(趙大德), 유여평(兪汝平), 김자려(金自麗), 구복상(仇復祥), 배돈(裵敦), 정효신(鄭孝信), 행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 배상례(裵尙禮), 조예산(趙禮山), 한자렴(韓自廉), 김성기(金成己), 이옹(李雍), 임의민(林義民), 김경동(金敬童), 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 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 고치화(高致和), 진무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 박건원(朴乾原), 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 양안위(楊安渭), 이지화(李之華), 변이문(卞以文), 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 장좌원(張佐元), 이복산(李福山), 전유선(全有先), 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 사용 정산휘(鄭山彙), 사직 홍영호(洪永湖), 권지참군(權知參軍) 허탁(許倬), 행전사(行典事) 황윤례(黃允禮), 행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 행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 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 사정(司正) 김화(金和), 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 나잉질동(羅芿叱同), 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 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 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 차마류(車馬硫), 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 사직(司直) 김검(金劍), 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 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 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 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 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 행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사임(李思任), 온성절제사(穩城節制使) 유사지(柳士枝), 전첨(典籤) 신사렴(申士廉), 소윤(少尹) 신숙(辛肅), 감찰(監察) 신윤저(申允底), 군사(郡事) 정식(鄭軾), 호군(護軍) 박윤형(朴允亨), 부정 윤이통(副正尹統), 현감(縣監) 신계조(辛繼祖), 부사직(副司直) 민충원(閔沖源), 좌랑(佐郞) 권윤(權倫), 주서(注書) 유계분(柳桂芬), 정은(鄭垠), 사직(司直) 최유림(崔有臨), 정육을(鄭六乙), 부녹사(副錄事) 정숙(鄭俶), 직장(直長) 이세보(李世珤), 김귀손(金貴孫), 녹사 이효충(李孝忠), 신윤종(申允宗), 이서장(李恕長), 신환(申煥), 사정(司正) 유정문(柳正文), 정윤복(鄭允福), 구승중(具承重), 유중공(劉仲恭), 최진강(崔進江), 행현감(行縣監) 강권재(康勸才), 군사(郡事) 박겸(朴兼), 만호(萬戶) 이은(李恩), 사정(司正) 장효량(張孝良), 호군(護軍) 황규(黃珪), 부사(副使) 민유(閔瑜), 목사(牧使) 박대손(朴大孫), 사직(司直) 김말석(金末碩), 김격(金格), 주욱(周郁), 만호(萬戶) 도이공(都以恭), 녹사(錄事) 이백당(李伯棠), 민효건(閔孝騫), 임수생(林遂生), 유하식(柳河植), 강숙(姜淑), 진사(進士) 변효동(邊孝同), 시직(侍直) 이일동(李一同), 호군(護軍) 이효림(李孝林), 이계녕(李繼寧), 만호(萬戶) 유조(柳條), 대호군(大護軍) 노정지(盧定之), 호군 김귀손(金貴孫), 정랑(正郞) 윤잠(尹岑), 만호 박치례(朴致禮), 사정(司正) 공효로(孔孝老), 호군 유효용(柳孝庸), 주부(注簿) 권함(權瑊), 사용(司勇) 최희(崔曦), 군사(郡事) 이순숙(李淳淑), 현감(縣監) 이귀미(李貴美), 호군 신정보(辛鼎保), 행사용(行司勇) 민효간(閔孝幹), 판관(判官) 윤계흥(尹繼興), 사직(司直) 김자성(金子省), 부사직(副司直) 장중순(張仲淳), 함제동(咸悌童), 정사충(鄭思忠), 사정(司正) 최신인(崔信仁), 수호군(守護軍) 오한(吳瀚),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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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금(玄勿金), 재인(才人) 천우(天雨), 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등은 3등에 녹(錄)한다.”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 형제, 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하였다.
註662]동어허리(童於虛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동생.註663]대위(大位): 임금의 자리 註664]잠저(潛邸): 임금이 되기 전의 집 註665]발섭(跋涉): 산을 넘고 물을 건넘.註666]1자급(資級):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 종(從) 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註667]유죄(宥罪):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註668]산관(散官):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註669]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註670]생질(甥姪): 조카.
○傳旨議政府曰: “延昌尉安孟聃、星原尉李正寧、左贊成權踶、全義尉李梡、知敦寧成奉祖、都節制使李允孫、同知敦寧李崇之ㆍ閔恭、慶昌府尹洪元用、仁順府尹權聰、靑城尉沈安義、禮曹判書金何、同知中樞禹孝剛、府尹金墩、中樞院事安止、同知中樞權孟孫、處置使李行儉、知中樞李中至、中樞院副使金鉤、同知中樞馬邊者、行上護軍朴炯、上護軍金方貴、僉知中樞尹士昐、僉知中樞盧仲禮、僉知中樞閔發、僉知中樞李俊生、府尹尹普老、判內侍府事崔得龍、上護軍李埤、僉知中樞李元奇、都護府使具文信、護軍鄭次良、行上護軍鄭種、上護軍全循義ㆍ林之義、行上護軍李孝智、知司譯院事金自安、僉知中樞高得中、僉知中樞河友明、直提學金汶、上護軍李塲ㆍ全光義、內侍府事安忠彦、上護軍崔叔井、牧使金淡、行護軍裴尙文、上護軍李延孫、牧使洪益生、同判內侍池德壽、應敎徐岡、司藝金蕤、訓鍊副使宋仲文、應敎朱邵、同知內侍尹彦行、校理韓繼禧、行護軍李興德ㆍ金彛、都節制使朴好問、判典醫監事曺敬智、護軍裵孟達ㆍ金有禮、正郞尹士昕、判官李澄圭、護軍平順萬戶孟峻、正言崔善復、監察鄭沈、司直安愈ㆍ崔適ㆍ河浩、行司正朴星孫、司直李八仝、縣監鄭永通、司直任元濬、訓鍊錄事金嶠、司正金大來、上護軍朴佛同、司鑰文金鍾、司直林於乙云伊、學生黃良錄原從功臣一等。
禮曹判書金銚、戶曹判書李仁孫、知敦寧姜碩德、領議政府事河演、禮曹判書李承孫、同知敦寧盧物載、大司憲盧叔仝、判中樞院副使金淳、同知中樞黃致身、府尹安崇孝、左參贊安崇善、都節制使金允壽、府尹馬勝、都節制使李宗睦、行僉知中樞金漑、都節制使河漢、行僉知敦寧金澣、判中樞趙惠、判漢城奇虔、判漢城李堅基、左參贊李叔畤、行上護軍李齡ㆍ延慶、同知敦寧沈澮、同副知敦寧沈決、贈司憲府監察沈濬、都觀察使金連枝ㆍ趙瑞安、知中樞金聽、中樞院副使金滉、都節制使韓瑞龍、行上護軍朴居謙、府尹李好誠、中樞院副使李思明、觀察使金光睟、同副知敦寧柳子偕、同知敦寧朴去踈、同知中樞偰循、提學兪孝通、參判柳義孫、處置使李士平、都觀察使鄭陟、府尹卞孝文、判牧事李守義、坡原尉尹泙、僉知中樞李携、中樞院副使宋復元、僉知中樞孟孝曾、府尹李鳴謙、處置使柳江、參判辛碩祖、參議魚孝瞻、知敦寧李渲、副提學金禮蒙ㆍ宋處寬、中樞院使李昇、平節制使李宗孝、判都護府事卞孝敬、節制使兪益明、觀察使柳規、參判李補丁、觀察使李石亨、行牧使金億之、行上護軍朴昭、副提學金新民、中樞院使李邊、都節制使李樺、節制使康純、上護軍李孝禮、僉知中樞馬興貴、直提學梁誠之、僉知中樞浪伊升巨、上護軍宣錫年、司憲執義李芮、兼軍器監正沈仲恩、直提學姜希顔、副正朱尙禮、右司諫李永肩、知承文院事金得禮、掌令辛永孫、經歷沈寘、注簿姜子儀、判事梅佑、上護軍趙之唐、直集賢殿李承召、判官柳均、司直李林美、副司直閔惲、直提學金之慶、行司直金吉浩、護軍金有銑、郡事尹起畎ㆍ梁雲石、行內侍府事李重斤、副知承文院事金仁民、副正權孝良、護軍金文達、行司正徐綬、正郞姜希孟、檢詳金瑋、司藝金礩、正郞洪演、應敎趙瑾、署令金慶孫、正郞崔士老、少尹張繼曾、郡事金閏福、少尹姜老、判內侍洪得敎、行同僉內侍林童行、同僉內侍李得富、判內侍安璐、行知內侍尹得富、正郞金瑞陳、郡事田稼生、注簿洪逸童、應敎徐居正、郡事李有若、都觀察使閔騫、正郞李文炯ㆍ成任ㆍ姜眉壽、佐郞李繼孫、行副司直吳衍、佐郞裴孝崇、都事康孝文、直講李翊、佐郞李尹仁、副正崔孝生、判事宣炯、司直李得霖、護軍池有源、司直孟得美ㆍ石子儀、佐郞金德源、直講李季專、佐郞安迢、校理鄭文炯、佐郞吳伯昌、司直具文老、行司正許亨孫、參軍李淑琦、注簿盧敬信、行司直黃石生、行副司正柳從華、行司直金日容、司直金孝祖、護軍閔亨孫、行司正梁處恭、判官洪貴海、司正洪伯涓、副司正金耆、直長李仁畦、副司直兪山寶ㆍ曺柱ㆍ李宗慶ㆍ李順慶、行司勇柳晡、縣監李繼重ㆍ李係重、行司直金敬孫、上護軍李中允、直長宋叔琪、護軍安雲壽、注簿安義、奉訓郞金德門、副知事閔僖、宣務郞李玉林、行判官朴枝、司直洪孝孫ㆍ李仲末、郡事金曾ㆍ朴宗大、護軍朴萱、行司正李允若、判事趙由信、郡事李全粹ㆍ趙元禧、舍人李孝長、副司正崔繼根、司正李美成ㆍ河叔傅、大護軍李巨乙多介、行護軍金可伸、行司直張平ㆍ馬右其、護軍浪三波、司直裵珝ㆍ文待敎ㆍ李文煥、司直南致孝、注簿金石梯、司謁趙異生ㆍ崔有池、副司正李得行、副司正元處中、司勇金義智、副司正田濕ㆍ金舜擧ㆍ金尙美、直長朴徐昌、護軍趙敬智、副司直周備、副司正李崇茂、司鑰陳守、司勇姜子興、判官朱瑚、行護軍朴壽彌、兼校理田秱生ㆍ曺變安、校理洪應、郡事羅致貞、副司直鄭忠源、兼校理李相、縣監任淑ㆍ金好仁、佐郞鄭宗周、副校理鄭孝恒、兼博士林孝儉、正字趙祉權、知正字丘致峒、知事崔士柔、副校理趙安貞、博士許迪、權知正字李克基、著作尹孝孫、權知正字朴叔蓁ㆍ梁順石ㆍ金自貞、檢閱尹慜、權知正字尹起磻、正字鄭以雅、司直金有智、掌令李諴長、判官林効善、司藝朴璘、行司正金慶長、知刑曹事崔仲謙、都事閔順孫、判官金永濡、牧使皇甫恭、正郞崔漢卿ㆍ李漢謙、待敎柳輊、少尹閔孝悅、府使趙季砰、行知事曺尙治、判事閔瑗、注簿申子橋、郡事牟恂、兼宗學博士李頼、直集賢殿南秀文、縣監金漢啓、佐郞尹培、司正權景行、郡事金守溫、監正朴悌諴、縣監金永湔、正郞禹繼蕃、上護軍安位、兼宗學博士元自直、直提學安知歸、判事李逈、中樞院副使金末、中樞院副使趙峼、校理李坡ㆍ朴楗、修撰金壽寧、行注簿李堣、郡事金叔儉、行正字權徵、著作辛義卿、副知承文院事李繼善、行副正字權悌、佐郞尹弼商ㆍ康輻、著作鄭忠基、監察柳季潘、正字李覲、權知正字崔應賢ㆍ成壽嶙ㆍ白思粹ㆍ申末舟ㆍ高台翼、副正字姜耆壽、經歷河吉之、佐郞權至、副修撰盧思愼ㆍ成侃ㆍ鄭孝常、左司諫愼詮、同副知敦寧趙武英、同僉知敦寧李墅、承訓郞安訓、承議郞鄭深、副司直鄭允恪、通善郞安克思、注簿宋文琳、行護軍許稛、少尹宋處儉、判事李宗儉、行司勇咸貴、同副知尹欽守、司直李季町、行司勇尹思禮、監察李曾碩、知通禮金脩、行副司直趙肅生、護軍金孝溫、副司直元自貞、少尹羅寅、直講趙秋、少尹愼後甲、校理權節、注簿李墀、行陵直李鐵堅、司直高守謙、行護軍孫繼祖、承議郞申守祉、府尹李審、府使李堰、司藝洪敬孫、縣監丁明應、獻納高台弼、郡事金湖、判官尹永義、錄事徐仲誠、行副司直張孟道、司正呂近道、行司正金山海、司正金思一、注簿朴瑾、學諭朴繼姓ㆍ南勝寶、著作金性源、訓導金九英、金祗、監察李垤、權知學諭朴致明、權知正字金富弼、訓導金炳文、郡事李桂遂、佐郞金勇、行護軍李甲忠、萬戶李宗德、副司直柳塾ㆍ柳壤、副司正李昌、司直兪仁孝ㆍ李孫景、行司正禹孝先、副司直金石山、少尹趙鐵山、行司直朴之、護軍李季興、司直車石堅ㆍ全崇悌、副司直薛順祖、司勇楊斯悌、進勇校尉薛昌新、行司正薛成、司直洪漬、護軍張二生、司直宋碩孫、司勇李孝明、司直權摩、司正尹思智、行司勇柳仁濕、郡事徐遭、縣監李淳伯、副司正孫孝胤、承訓郞愼先庚、大護軍尹塢、參議羅洪緖、行司直趙頊、萬戶韓自琛、護軍李逅ㆍ韓尙完、上護軍金孝當、訓導閔友曾、佐郞趙元祉、訓導趙瑞廷、仁順府丞丁克仁、權知學諭金映璧、訓導河漢近、敎授官崔永智、監察鄭忱、訓導金孝新、判官金繼元、監察金漢、護軍吳益昌、大護軍尹莘遇、行司勇全繼元、訓鍊錄事李壽朋、行副司正河起麟、行司勇申興禮、司直李近孝、權知訓鍊錄事崔命全ㆍ姜謹孫、司正韓繼思、權知訓鍊錄事金錫宗、司正姜專、權知參軍權孝信、權知訓鍊錄事盧祉、司正朴有孫ㆍ李之楨ㆍ印珍、行司正全自完、權知訓鍊錄事黃振孫、司直李淸新、權知訓諫錄事金孝孫ㆍ鄭承重、行錄事李宗衍、司直南贄、司勇李從生、果毅將軍延壽恬、府使趙珪、縣令趙瑜、行注簿金命中、司直李賛元、司勇李孝孫、萬戶李承命、郡事李念義、司正盧德基、判通禮門尹三山、鈴平尉尹季童、府尹洪深、行上護軍趙憐、行司勇李世樑、判官李亨孫、行上護軍申自守、副校理洪若治、敎授官柳子文、都事李由義、持平安重厚、監察全孝宇、佐郞朴纉祖、正郞韓瑞鳳、副司直金尙珍、注簿尹子濚、奉禮李悌林、監察崔漢輔、奉敎權以經ㆍ金謙光、待敎閔貞、檢閱安信孫ㆍ金利用、行司正朴桴、
司正鄭從雅、判官李繼昌、訓導鄭至韶、權知正字柳阡ㆍ金潤宗、縣監金溆、權知正字申卜倫、權知學諭李三産ㆍ崔埥、訓導金晐、權知學諭金積福、訓導南䄎、權知學諭曺好智ㆍ朴孟智、訓導文紹祖、監察李元孝、權知學諭曺克治ㆍ李文饒、檢閱金永堅、少尹韓致仁、府使楊仁伯、注簿柳塢、郡事鄭潔、留守金世敏、副司正金三山、府尹李純之、錄事金愼祖ㆍ吳彰ㆍ朴宗武ㆍ崔致瑭ㆍ洪範ㆍ文自修ㆍ錢世積、縣監李壽生、知印文漢生ㆍ柳孝池、錄事安季毅、護軍張瑞、上護軍童干古、司正孫繼溫、行司正趙繼孫、行縣監曺孟孫、行副司正朴鐵山、司勇金繼宗、錄事金益倫ㆍ河孟山ㆍ金鍾ㆍ趙順敬ㆍ姜精ㆍ廉淳ㆍ羅達線、縣監朴居明、錄事朴季宗、行副司直朴漢生、訓導孫次綿、權知學諭林秀卿ㆍ金係錦ㆍ郭自容、權知正字仇自平、行司勇朴順達、權知訓鍊錄事崔季漢ㆍ李黃振、司直盧允弼、進義副尉曺允夏ㆍ李聃、慶昌府丞李淑瑊、司正李哲命、進義副尉尹元仝、司正朴思亨、進義副尉朴宗文、右軍司勇李圭、右軍司正許麟、權知訓鍊錄事曺敬治ㆍ吳子慶、謁者張末同、司正崔涵、司勇印卿、護軍金崇海、承義校尉金靷之、修義校尉羅文繡、敦勇副尉崔信之ㆍ崔漢止、進勇副尉李末奉、承義副尉金繼敦、修義副尉金末孫、進義副尉張永珍ㆍ金自柔、修義副尉崔浚ㆍ李遇ㆍ金孝生ㆍ白龜齡ㆍ李孝良ㆍ白信孫ㆍ劉泰從ㆍ韓厚生ㆍ申漢生ㆍ李時濚ㆍ李孟禎、進義副尉鄭仲孫ㆍ金自玉ㆍ李衡ㆍ柳龜ㆍ崔自淸ㆍ嚴有敬、承義副尉南致睦、敦勇副尉崔霖、司正成章ㆍ甄仲達、修義副尉鄭起孝ㆍ韓尙文ㆍ陳滌ㆍ吳峻童ㆍ奉克純ㆍ金敬熙ㆍ曺孟孫ㆍ徐敏ㆍ皇甫種ㆍ金汝仁、進武副尉金自河ㆍ全好仁、進義副尉李從遂ㆍ李山澤ㆍ崔章ㆍ吳變殷、承義校尉崔汲、司正李德裕、承義副尉鄭文治、副司正艾仁浩、司勇申致復ㆍ鄭至周ㆍ朴致明ㆍ李孟根ㆍ李原壤ㆍ黃信之、修義副尉朴載文ㆍ金自廉ㆍ朱繼生ㆍ尹處信ㆍ鄭德行ㆍ李種實ㆍ權曉ㆍ張季昌ㆍ安克柔、敦義副尉朴孟孫、副司正崔景義、修義副尉孔明善ㆍ金澳ㆍ李貂ㆍ安孝文ㆍ黃茂ㆍ羅貴貞ㆍ李季善ㆍ孫仲赫、承義校尉曺敬所、修義校尉尹昕、司正李蒔ㆍ安承祖、副司正蘇鈞ㆍ辛澣、行司勇吳惟顯、修義副尉吳尹生ㆍ李復東ㆍ鄭仕ㆍ崔澤ㆍ金季珠ㆍ李應善ㆍ張敬之ㆍ姜演ㆍ韓承祖、進義副尉孫孝貞、司直朴文會ㆍ田實ㆍ朴超、副司直元孝貞ㆍ吳事夏ㆍ裴敬良、司正金敬義ㆍ申孝義ㆍ康有智ㆍ金克敬ㆍ李孝恭ㆍ白賁、副司正崔仲水ㆍ廉抱ㆍ鄭卜禮ㆍ吳致智ㆍ柳順孫ㆍ柳春奇、司勇沈末生ㆍ崔永河ㆍ林海山ㆍ李得夫ㆍ金何昌ㆍ李溫、司直洪禹傳ㆍ趙崇憲、副司直李守仁ㆍ高義智ㆍ裴文郁ㆍ安謹、司正金孝檢ㆍ孫敬宗ㆍ朴安止ㆍ朴升茂ㆍ尹信孫、副司正閔滌之、司勇辛可欽ㆍ朴居亨ㆍ張孝生ㆍ裴有仁ㆍ姜克明ㆍ裴有貞、縣令李文儉、司直全寧壽ㆍ李瑞南、副司直鄭老ㆍ李文禮、司正南敬仁、行副司正朴復卿、修義副尉金石貞、進義副尉田尙美、進武副尉張得富ㆍ金小生、進義副尉李岸ㆍ張仲敬ㆍ盧元末ㆍ崔雲傑ㆍ金福利ㆍ金繼南ㆍ孫成佑ㆍ朴萬ㆍ申貴存ㆍ裴安濕ㆍ劉仲連ㆍ朴貴成ㆍ金貴致ㆍ尹山ㆍ申敬善、修義副尉韓文、進義副尉尹敬ㆍ徐敬ㆍ金乙富ㆍ朴戒茂ㆍ韓信ㆍ朴由山ㆍ崔哲生ㆍ王致孫ㆍ金孝禮ㆍ金仲情ㆍ姜得、進武副尉金奉ㆍ金居孫、
進義副尉尹今音同ㆍ林福汀ㆍ金守ㆍ金休ㆍ金致江ㆍ韓貴堅ㆍ李若老ㆍ河仁貴ㆍ崔仲山ㆍ李信ㆍ丁守ㆍ金永南、修義副尉金處仁ㆍ趙松ㆍ崔元、進武副尉金坤、進義副尉金儷水ㆍ全乙生ㆍ林有生ㆍ鄭有達ㆍ金伐介ㆍ金仲斤ㆍ金仲連ㆍ全守ㆍ鄭孝生ㆍ金特生ㆍ金光信ㆍ元明禮ㆍ朴生ㆍ鄭延守ㆍ崔海ㆍ金水江ㆍ梁仲生ㆍ朴得賢ㆍ金麗生、修義副尉李春茂ㆍ金孝孫、進武副尉安祐、進義副尉崔永達ㆍ高乙夫ㆍ沈義ㆍ朴今山ㆍ徐文ㆍ朴仲南ㆍ崔得江ㆍ金以鏘ㆍ金成美ㆍ安浩生ㆍ朴戒生ㆍ趙孟熙ㆍ沈克仁ㆍ金孝智ㆍ尹岑ㆍ鄭孝山ㆍ徐自平、左承直申雲行、謁者金訥行、謁者玄祿、右承直李存、護軍金以忠、司正張有義ㆍ林希茂ㆍ金好義ㆍ鄭得賢、副司正李奇童ㆍ李云江ㆍ金孝潤ㆍ李由禮、司勇朴成生ㆍ金以坤、副司正丁可智ㆍ趙大德ㆍ兪汝平ㆍ金自麗ㆍ仇復祥ㆍ裴敦ㆍ鄭孝信、行司勇周興道ㆍ裴尙禮ㆍ趙禮山ㆍ韓自廉ㆍ金成己ㆍ李雍ㆍ林義民ㆍ金敬童ㆍ庾曾孫、司直金善奇ㆍ鄭義宗、副司直崔自潤ㆍ高致和、進武副尉李小同、司正金敬孫ㆍ朴乾原ㆍ金水山、副司正明復初ㆍ楊安渭ㆍ李之華ㆍ卞以文ㆍ朴孝童、司勇兪好善ㆍ張佐元ㆍ李福山ㆍ全有先ㆍ朴春敬、司直徐致淮、司勇鄭山彙、司直洪永湖、權知參軍許倬、行典事黃允禮、行副管事張治孫、行管事金孟興、學生金逸ㆍ張順、司直金擔、司正金和、書吏白質、學生韓仁富、別監朴般者ㆍ羅芿叱同ㆍ金貞奴ㆍ梁同奴ㆍ洪地奴ㆍ內隱同ㆍ金光、司正張仁己ㆍ車馬磂、副謁者沈末同、司直金劒、司正韓思敏、謁者洪金剛、奴金莫同、奴李壽山、司勇金波知ㆍ金桂壽、司正崔羣子、學生文長壽、行司勇朴萬同、奴朴龍錄二等。
左參贊鄭甲孫、判漢城府事李思任、穩城節制使柳士枝、典籤申士廉、少尹辛肅、監察申允底、郡事鄭軾、護軍朴允亨、副正尹統、縣監辛繼祖、副司直閔冲源、佐郞權綸、注書柳桂芬ㆍ鄭垠、司直崔有臨ㆍ鄭六乙、副錄事鄭俶、直長李世珤ㆍ金貴孫、錄事李孝忠ㆍ申允宗ㆍ李恕長ㆍ申渙、司正柳正文ㆍ鄭允福ㆍ具承重ㆍ劉仲恭ㆍ崔進江、行縣監康勸才、郡事朴謙、萬戶李恩、司正張孝良、護軍黃珪、副使閔瑜、牧使朴大孫、司直金末碩ㆍ金格ㆍ周郁、萬戶都以恭、錄事李伯棠ㆍ閔孝騫ㆍ林遂生ㆍ柳河植ㆍ姜淑、進士邊孝同、侍直李一同、護軍李孝林ㆍ李繼寧、萬戶柳條、大護軍盧定之、護軍金貴孫、正郞尹岑、萬戶朴致禮、司正孔孝老、護軍柳孝庸、注簿權瑊、司勇崔曦、郡事李淳淑、縣監李貴美、護軍辛鼎保、行司勇閔孝幹、判官尹繼興、司直金子省、副司直張仲淳ㆍ咸悌童ㆍ鄭士忠、司正崔信仁、守護軍吳瀚、司直仇愼生、副司直李仁忠、權知參軍朴烘、行護軍金貴珍、副司直車中義、萬戶金自誠、權知參軍裴處卿、萬戶金崇智、郡事辛鉉、行副司直李遇良、行司正辛季磷、行縣監鄭得蕙、行副司正宋虎、司直禹昌信、守護軍洪永河、副司正金尙廉、權知參軍印琥、副司正宋均、權知參軍趙徵、司直辛孟磷、承訓郞蔡孝順、判事李伯常、宣務郞趙仲發、奉直郞金子均、縣令任山海、郡事趙之商、承訓郞李、司勇崔灝、司謁沈長己、司正金處謙ㆍ金榮老、縣監金守和、司直許平仲、縣監奉璋、司直鄭安敬、副司直盧佑、權知訓鍊錄事姜五常、權知參軍李經權、知訓鍊錄事李擢ㆍ辛師勉、縣監趙琤ㆍ宋孟容、郡事林孝止、權知參軍盧仲淸、權知訓鍊錄事金萬鼎、萬戶李伯倫、副司直宋義孫、權知參軍張允文、郡事金大鼎、權知訓鍊錄事崔水山、副司正崔命剛、副司直李宗顯、司直金彰壽、直講孔頎、副司直金承緖、副司正金孟敦、司直姜孝貞、副司直裴孝思、萬戶崔思厚、行司正李孟孫、知事權寧、判官金子欽、護軍奉繪、行副司正邊靖、郡事金有纉、縣令崔性老、權知參軍崔汝寧、萬戶金穩、行司正河礪、司直朴東文、副司直李地、權知參軍李基、副司直梁洲、權知參軍朴東起ㆍ文得周、副司直卞袍、司直金子騫、行副司正具致洪、行司正李孝根、縣令趙孝禮、行大護軍金克己、都事李恒茂、縣令李存學、判事韓昌、判官金孝給、注簿吳孟經ㆍ曺變興、縣監河淳敬、直長趙叔宗ㆍ李丙奎、錄事金好衡、知通禮門事吳愼之、府使李師季、縣監李懷精、佐郞黃允元、守司藝鄭廣元、掌令閔孝、懽署令趙繼宗、判官洪錫、少尹李尹孫、副使李訥、郡事文汝良、府使鄭有容、萬戶朴楨、行副正尹石岡、行司直洪永江、行副司正南軾ㆍ李守柔、副司正柳孝孫ㆍ李仁和、權知參軍徐居廣、副司正李仲浩、行護軍薛丁、新少尹安哲孫、縣監趙廷老、郡事崔汝楫、判官鄭夏生、司直車載道、副司直梁汀、權知參軍河繼支、司直李存仁、權知參軍尹末、行大護軍張孟昌、司勇柳秀昌、權知參軍崔自恭、萬戶李攄、郡事李重山、副司直池繼江、司正崔景仁、副司正趙衍宗、司直朴冲武、行司正裴湛、大護軍李孝常、牧使金吉通、判官康履、注簿朴允昌、副司直李重生ㆍ安惠、司正文欣孫、護軍李孟英、判官黃友兄、大護軍庾智、副正朴河、行司直金有智、行副司正尹時遇、副司直扈從實、進勇副尉盧孝溫、副正慶由善、校理金國光、判官辛潤祖、注簿金輿ㆍ尹壽域、署令徐逈、注簿金漢生、內資尹徐耉、府使李禎、監正李泮、寺尹鄭之澹、府使李伯瞻ㆍ尹朴就、新護軍金召南ㆍ李具商、府使安起、護軍林鳧、行司正朴喜成、副正權尙恭、判官崔永淳、正郞楊繼元ㆍ李宗謙、副司正趙旭生、縣令金偉、正郞梁峻、司直趙寅、判官申仲舟ㆍ柳瞻、司直金麗山、校理李英耉、署令趙元福、佐郞姜曦ㆍ朴忠至、注簿朴慶孫、縣令趙安孝、注簿柳恮ㆍ吳致行、行副司正鄭圃、府使安淹慶、行副司直朴堠、司正柳榮澗、副司直洪利生、承義副尉洪有矩、修義副尉鄭允軾、副司直李揆、司正崔億齡、行司正申自行、副司正邊寧ㆍ鄭義孫、行司正柳訓、司勇權錘、行護軍高若淮、郡事韓粒、司直金仁義、參軍朴贍、行縣監安仁厚、司正申命之、護軍李福謙、司正韓茂、行副司直崔傳善、行副司正朴撝謙、副司直郭安邦、判官崔俊、行司正李仲潔、行副司正金汝礪ㆍ金繼曾、監察林士德、縣監朴忠恕、注簿柳孝班ㆍ姜元亮、副使李稹、判官柳諫、監察閔子溫、縣監鄭次溫、正郞權琦、判事李師孟、正郞奇質、注簿朴弘幹、禮賓寺尹宋秬、判官朴振、副司正李衍基、司直趙元立、署令延庇、縣監洪寶、判官卜吾、監察柳諍、監正李孝信、司藝南陽德、正郞鄭之夏、判官權孟貞、正郞韓砆、監察金自行、校理朴審問、監察李興孫、正言許錘、行司正金允善、行司勇丘進明、行司勇安孝禮、通德郞文孟儉、行監侯朴惟昌、通仕郞趙瑞延、承仕郞裴若中、守護軍吳幹、行司勇卜承利ㆍ高壽永、行縣監金均、行副司正柳澗生、都萬戶朴季老、行副司正鄭得溫、司勇趙由元、副司直李伯源、司直吳湘、副司直鄭崇魯ㆍ黃起崑、護軍李義堅、行副司正鄭從魯ㆍ金有完、護軍張允愼、行司勇金致亨、司直金致元、副司直申興智、府使金有潤、副司直李繼潘、行副司正權宗孫、萬戶姜之幹、護軍朴陽孫、副司直郭恢、行縣監金淑、司直金自祥、大護軍朴保生、直講朴崷ㆍ李堅義、署令崔涵雨、監察朴子晤ㆍ宋繼商、注簿郭汾、縣監李壽山、少尹金安生、直講鄭次恭、知通禮門事申均、奉常尹李重、內資尹李伯良、副正李士敏、府使權偲、監正裴寅、監正房九行、郡事鄭抱、少尹許扉、直講朴旅、正郞安自立、署令南薈、郡事河孟晊、判官沈灝ㆍ李遂良ㆍ曺彙、縣令白璃、判官金長春、校理金淑滋、庫使金保之、佐郞卜予、縣監李達誠、佐郞宋衣、府使宋碩孫、行司勇金活、副司直禹致善、權知參軍張邁仝、監正閔承序、副正柳潭、直長李芸生ㆍ李仁堅、判事任孝明、注簿金處智、錄事朴栴ㆍ趙信孫、副正崔崇ㆍ金璘、注簿奇軸、兼軍器監正金㤎、錄事辛壽聃、判官朴如滉、錄事尹愈、直長宋鐵山、副正張進忠、兼軍器正趙安、直長趙元祐、錄事朴長胤ㆍ文修德、佐郞金孟ㆍ南軼、正言朴健順、副校理金震孫、監察金祉ㆍ金確ㆍ李羣拔、縣監元自正、庫使白希寶、奉禮權眉、注簿姜行ㆍ李眞粹、部令李綱、縣監權僊ㆍ趙珩、行司直權惇、大護軍趙秀文、副使金乙孫、佐郞柳轂、正郞宋仁昌、行司勇李石山、正郞金係熙、上護軍金仲廉、府使安致康、判官尹吉生、郡事柳孝潭、府使金潚、兼注簿金係權、兼軍器注簿李良儉、錄事鄭忻ㆍ李增、兼軍器副正康懼、行司正李義敦ㆍ閔啓ㆍ鄭吉生ㆍ邊尙朝、護軍尹壎、行司勇金貴識、行副司正李正己、護軍李溫、判官金鑣ㆍ金昇平、行司正金元石、行司直趙邦霖、行司勇朴煌、司直趙崇憲、副司正李湑、郡事宋嚴卿、縣監朴養孫、萬戶李愈昌、錄事李宗明、都萬戶孫閏生、行縣令姜尙甫、察訪朴思爛、判官閔孝源、行司正盧玉崐、司勇洪繼孫ㆍ田奉先、府使趙之夏、牧使李皎然、府使咸漢、縣監權得經、庫使李仁全、直講許從恒、行司勇皮尙宜、上護軍尹仁甫、護軍崔勇、學生安義山、護軍殷汝中、學生韓沃、司直徐得貴、學生李存仁、監正吳尙信、行司直宋瞻、護軍趙興周、行正金智行、副司正楊暿、副司正馬賢守、學生金克哲、行司正李昌、司勇盧賢守、副司正崔沾、司勇朴山守ㆍ柳澤ㆍ申孝忠、錄事李原發、司勇吳澄ㆍ金權ㆍ金尙存ㆍ池生、行司正任幹、行司直張貞弼、司直朴之生、行經歷洪道常、行副司直洪性剛、行錄事李崇壽、行陵直成慄、僉知通禮門事尹希齊、宮直尹孝童、護軍姜徽、察訪李繼忠、監察柳自湄、奉常尹柳惕、持平尹慈、行副司直朴從義ㆍ文煥、行大護軍趙成山、行司正權自和ㆍ申子杠、判官蔡申保、行司正孫次純、注簿洪義發、行司正權允仁、行司直柳孟敦、縣監鄭仁忠ㆍ河如德、行副司正閔淳、行司正崔沿汀ㆍ李云猗ㆍ玄得亨、副使李培倫、行司正李繼原、司直朴大生、縣監鄭允愼、牧使權崇智、府使金震知、行司直朴恭順、行司正成小積ㆍ金貞之、縣監趙秀武、護軍愼孟終、行司直洪瑞終、行縣監崔德紹、行司正張崇理、大護軍權措ㆍ南尙亨ㆍ朴衍生、行司正元盡性、副司直金承敬、護軍李長壽、副司直鄭禮ㆍ吳永和ㆍ金潔生、司正金平、副司直吳尙禮ㆍ崔涇、行司直李淇、行副司直安貴生、行司勇李根剛、護軍成以乾、副司正元自明、副司直林稠、護軍金永轍ㆍ金璜ㆍ李升忠ㆍ童賢ㆍ方桂山ㆍ南德中ㆍ朴石山ㆍ朴蕃ㆍ李義順ㆍ權睫ㆍ申復命ㆍ安濟倫ㆍ李士稹ㆍ金致身ㆍ金郃ㆍ吳蒙禮ㆍ李思南ㆍ池大中ㆍ李思達ㆍ高居敬ㆍ李俶喜ㆍ李永殷、正郞尹賛、錄事尹任、判官尹暉、縣監尹龜山、副司正尹之崐、郡事崔允庸、府使柳陽植、錄事尹元謹、行佐郞權溫ㆍ權良、副丞姜子平、郡事尹貞、行司勇尹明生、護軍權懽ㆍ姜渭起ㆍ張仁義ㆍ吳仲瞳ㆍ朴荊山ㆍ黃季悅ㆍ崔仲廉ㆍ李衡ㆍ河福生ㆍ具瞻ㆍ崔自忠ㆍ尹信ㆍ朴元生ㆍ朴賢生ㆍ崔叔倫ㆍ秦崇祖ㆍ姜仲遇ㆍ田正理ㆍ柳諧ㆍ趙瑠ㆍ柳之潤ㆍ朴去頏ㆍ鄭次虔ㆍ趙慶圭ㆍ李種仁ㆍ金孝智ㆍ許義ㆍ閔解ㆍ尹作ㆍ柳英孫ㆍ許柴ㆍ車南達ㆍ吳蒙義ㆍ金致富、上護軍任孝忠、少尹李夏成、司直柳克敬、行縣監金俶、司正朴健、縣監河程秀ㆍ李仲石、監察安誼、修義副尉蔡河祥、護軍盧式、宣務郞金自原、護軍金希直、知司譯院事艾劒、護軍金達ㆍ柳宗植ㆍ金永壽、僉節制使金精彦、護軍文思俊ㆍ曺仲敦ㆍ李永美ㆍ金平ㆍ蔡仲命ㆍ李宗仁ㆍ李根繼ㆍ李近愚、監察宋興門、副司直李誠、縣監朴紹祖、司正李石山、判事張裕、正郞權恒、郡事崔淵、正郞趙敷正ㆍ韓希愈、副正申熙ㆍ丁自義、判官金始忠、注簿陳友信ㆍ崔泌之、學生邊處寬、謁者洪仲山、行掌漏朴根生ㆍ全有孫、司曆宋有山ㆍ李吾行、司鑰韓得敬ㆍ朴春美ㆍ許吾行、視日金處生、監候金子衡ㆍ史曾、司辰金貴枝ㆍ李興門、副司正扈愼之、錄事李存約ㆍ金孝英ㆍ金止忠、都慶孫吳擢ㆍ崔汝激ㆍ李保良ㆍ金錫圭、知印崔廣明ㆍ金愼終ㆍ韓承錫ㆍ尹善末ㆍ崔汝寬ㆍ金權ㆍ趙擢ㆍ林啓賀ㆍ鄭懷雅ㆍ林仲亨ㆍ鄭傑ㆍ李繼幹ㆍ成裕ㆍ辛忠卿ㆍ崔敬本ㆍ安叔孫ㆍ卞紀ㆍ朴允斌ㆍ金克精ㆍ金涵ㆍ徐濟ㆍ朴順祖ㆍ楊汀茂ㆍ韓承弼ㆍ崔龜山ㆍ權璐ㆍ尹興智、護軍李彦生、行司勇朴英蔓ㆍ張益善、學生崔有淵ㆍ金季沚ㆍ徐樽ㆍ張孝元ㆍ洪遐老ㆍ李孝山ㆍ金斯礪ㆍ張益之ㆍ李繼宗ㆍ金休ㆍ全實ㆍ朴安立、及第閔叙、知印崔漲ㆍ陳致中ㆍ朴穰ㆍ李商老、雅樂令金良ㆍ金自精、知印李專恭、副司直吳崇年ㆍ金宗亮、注簿朱楨、上護軍宋翠、副正趙得仁、署令趙孝生、判宗簿寺事申自準、司正李奇ㆍ韓自宥ㆍ全有禮、驛丞金蟾、司勇鄭淑恭ㆍ吳明秀、學生趙崐生ㆍ朴永孫、副司直趙瑊ㆍ黃自中、學生吳致孫ㆍ金重光ㆍ朴稠、判事河潔、注簿金時霔ㆍ宋守中、少尹柳漢生、判事許綿、行令鄭六孫、行丞尹壕、行副丞洪忻ㆍ申㴐、行錄事朴壽、長丞南偁、縣監金昇、行司直朴鐵山、司勇趙由亨、內禁衛柳嗜、行司正成九淵、行司勇朴輝ㆍ金愊、司勇韓千孫、行副司正安舜民、司正盧石崐、錄事崔有瑱、護軍趙敬禮、府使尹垠、奉禮孫壽山、錄事安繼性、司勇洪桂、行副管事李元孝、司正金徽、行司勇禹塲ㆍ文賚、司勇李公淳、錄事尹處安、行司勇趙繼孫、司正閔懷曾、甲士司勇金之義、行司勇魚得淮、錄事洪渫、司勇吳順孫ㆍ邊石崙、護軍金彭壽、司直崔允和、檢律金永鼎、判事尹殷、少尹金安民、注簿魯穆、學生辛孟諧、錄事金水生、學生李文琦、副司直金尙全、學生孫日强、司正孫叔老ㆍ任孝進、學生許詳ㆍ崔雲秀ㆍ李宥山、副司正朴崇連、學生金漢卿、司正梁仁壽、學生姜自敏ㆍ廉致保ㆍ崔成、司正周致敬、學生全本ㆍ高石崇ㆍ吳仲敬ㆍ田末生ㆍ安敬禮ㆍ姜允卿ㆍ金仲信ㆍ李季山、文義參軍任孝敦、司正朴惟仁、副錄事金崇老、錄事田養知ㆍ李義崇ㆍ李▩衡、直長申松舟、校理李永瑞、縣監韓黎ㆍ梅佐ㆍ金潔ㆍ吳孝永、判官金縢、少尹鄭自濟、直長金琦、司正洪循性、學生禹晨ㆍ李繼童、將仕郞李德良、學生李熹ㆍ尹德生ㆍ盧盡卿、郡事李紹生、佐郞具達忠、副司直李筬、修義校尉安謹ㆍ李晨ㆍ李稷孫、進勇校尉柳睟、承義校尉李仲生、修義副尉李兼仁、副司直李貴然、進勇副尉李仲孫、承訓郞高壽全、護軍浪得里卜ㆍ金右虛乃ㆍ林阿具、司直童松古老ㆍ黃伊叱介ㆍ李甫乙赤ㆍ馬加乙愁、副司直李阿豆ㆍ李豆稱介、司直童毛多吾赤、副司直柳者ㆍ李劉於應介、司直崔回因加茂、副司直童都乙赤ㆍ童陽可、司正楊好ㆍ楊可ㆍ李多老ㆍ金吾看主ㆍ童其吾車、副司正馬甫郞介ㆍ金仇火ㆍ童於虛里、司正李者邑可ㆍ金所乙衆介、大護軍朴訥於赤、副司正金主昌介、大護軍童伊時介、司正李也叱大ㆍ崔滸、縣監金自垸、監察崔侹、學生崔玉筍、從仕郞李壽稚、注簿趙忠老、護軍梁自崐ㆍ李霖、縣監孫敬仲、監察洪矜、縣監崔淑濂、行司直金莘、行副司直李霔、行司直全思立、奉訓郞金自海、朝奉大夫盧尙紋、行副司直高用知、行正金波、行判官洪邐、通善郞黃耆、判官李煥文、奉訓郞吉珍、承訓郞宋思忠、奉訓郞鄭芮、承訓郞兪九經ㆍ蔡汝中、注簿金自海、宣務郞金至剛、行掌漏金尙兼、宣務郞李宗發、務功郞相壽、行掌漏金縢、務功郞朴玉汝、啓功郞陳孝誠、行司曆尹崇老、務功郞朴彬、啓功郞李宗敏ㆍ金自剛、行視日吳効夏、通仕郞金孟寶、承仕郞李伯孫ㆍ朴光孫、司曆田壽山、承仕郞尹宗智、司曆鄭義山、注簿金允和、從仕郞晉自恭ㆍ沈九岡、承仕郞全順之、從仕郞池得祥、將仕郞朴崇儉、監侯田碩、將仕郞鄭季孫ㆍ洪自根、司辰李承實、將仕郞李希材ㆍ金壽山ㆍ金貴孫、判官金從舜、果毅將軍宋昔童、錄事金元臣、判官鄭安祚、司正韓希敬、郡事崔廣孫、進勇校尉宋因禮、司鑰韓公、行司直金南洽、司正張石崇、司勇張寶仁、副給事金孝孫、縣監梁繼、統都事柳綏、判內資寺事崔善門、行注簿柳孝順、注簿姜孝延、行尹安從儉、行判官金昫、行注簿金士恭、行少尹慶由謹、行直長李扶、行直長權致中、判官李好文、注簿韓堅、直長文松壽、判事李良直、注簿宋仲孫ㆍ奉珪、少尹金孟獻、判官趙謙之、少尹任孝仁ㆍ柳景生、判事愼幾、少尹權自弘、注簿權格、少尹楊脩、判事陳仲誠、注簿文汝寧、守少尹蔡知止、判事朴以昌、注簿李好信、守少尹楊道、守判官李全之、注簿朴恭順ㆍ宋繼祀、判官鄭浩然、注簿許認、判事金爲民ㆍ金淇、少尹池浩、守判官邊尙會、注簿崔悌男、判事金仲誠、少尹李寧商、注簿金侅、直長申自衡ㆍ趙枚、少尹康晉ㆍ咸禹治、注簿金彭老ㆍ韓繼胤、直長愼先甲、行注簿韓自邇、判事權護、注簿金允德、判事沈璿、注簿朴秉均、少尹吳致善、注簿李塾ㆍ許樞、直長李魁、注簿崔福海、判官奇賁、直長趙之周ㆍ宋春琳、判官鄭穰、注簿朴哲孫、判官楊洵、注簿安詮、直長李孝祖、僉知李亨增、判官李垓、注簿李越ㆍ慶由亨、行司勇梁延壽、宣務郞黃中、副司正李英達、行副司正李順茂、行司正金敬溫、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修義副尉金石伊ㆍ朴季生、承義副尉李暉、修義副尉李致和ㆍ張彦ㆍ趙禮ㆍ崔乙夫、承義副尉黃益善、修義副尉林允德、進武副尉朴明ㆍ金自公、掾吏李瑞山、典吏張貴亨ㆍ梁允澄、司鑰尹希壽、令史梁水岸ㆍ楊自漢ㆍ金祉ㆍ文德澮ㆍ康得齊ㆍ陳良ㆍ金屑ㆍ金從善ㆍ李從生ㆍ西門湜、典事洪自瓊、別監咸今生、典樂金灑生ㆍ金致、令史羅綺ㆍ金吉祥ㆍ李繼山ㆍ金允德ㆍ車自貞ㆍ李春卿、典事沈長壽、令史金敬忠、學生金敬禮、令史韓承敬ㆍ尹生ㆍ金九龍、別監金同、令史李明禮、吹螺赤金處江、別監陳治、直律許恩、司勇朴衆伊、典樂黃孝誠ㆍ金允山ㆍ宋太平ㆍ宋田壽、管事李勝連、副典律金吉生、典律柳雨、直律梁忘吾之、典樂都末生、書吏金存壽、補充軍權季同、別監金每方、奴朴今經、別監金龍守ㆍ朴今剛、給事金今音同、奴玄勿金、才人天雨、副給事金檢松等錄三等。”遂下敎曰: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