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의 진행순서 및 처리시한표 |
순서별 내용 | 기준일 | 처 리 시 한 |
경매신청서 접수 | | 접수당일 |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 접수일로 부터 | 2일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 |
세무서, 구청, 시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은 2주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이내(최고기간 매각기일전까지) |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 개시결정일로 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감정평가명령 등기필증 |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 | 매각기일 1주일 이전까지 |
그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
최초매각기일의 지정, 게시 및 | 현황조사보고서 및 | 3일이내 |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의 통지 |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최초매각기일 |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
신문공고, 의뢰일로 부터 20일이내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준 | 사유발생일로 부터 | |
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
신문공고),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 | 공고일로 부터 | 7일이후 20일이내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로 | 부터 7일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 부터 | 3일이내 |
매각허부 결정의 선고 | 매각기일로 부터 | 1주일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 최초의 대급지급 기일 후 | 3일이내 |
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통지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 신청당일 |
매각대금지급 기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 1개월 이내 |
상소법원으로 부터 기록송부 받은날 부터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 신청당일 |
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 대급납부 후 | 3일이내 |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2주일이내 |
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 | 배당기일 |
배당액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일로 부터 | 2일이내 |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 | 배당기일로 또는 등록세 | 2일이내 |
등의 촉탁 | 납부일로 부터 |
기록인계 | 매수인의 소유권 | 2일이내 |
이전등기 등의 완료 후 |
카페 게시글
강제집행절차등
경매사건의 진행순서 및 처리시한표
허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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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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