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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 강화 |
1. 0.03 % ~ 0.08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
2. 0.08 % ~ 0.2 % |
▶ 1년 2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 만원 벌금 (면허 취소) |
3. 측정불응 |
▶ 1년~ 5년 징역 또는 500만원 ~ 2천만원 벌금 (면허 취소) |
4. 2회 이상 음주운전 경우 |
▶ 면허정지 수치라도 면허취소 |
또한 운전면허의 결격(면허취득 제한)기간이 더욱 장기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5년(신설) |
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 |
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기존 3회) |
단순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기존 3회) |
2.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을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하지만, 개정된 법은 아래와 같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개정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3. 음주운전, 왜 유의하여야 하나요?
먼저, 단순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 대부분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야야만합니다.
상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수사와 실형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시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도 아주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속수사와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에서 대형로펌과 같이 의뢰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