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어떠한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회사의 유형에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회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각 형태별로
설립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의 형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보전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식회사와는 다릅니다.
또한,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이고 합자회사란 직접, 연대, 유한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책임과 간접 책임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는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원들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직접 책임이 인정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바로 사원에게 자신의 채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사에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나 사원에게는 그 채권을
직접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를 설립의 절차
회사는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을 확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출차하고 단체의 사업을 위한 기관을 구성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고 절차에 따라 충족시켜야 하는 제반 사항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2) 유한회사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뒤 출자를 이행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유한회사보다도 더욱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한편, 합명회사는
법인의 종류 중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 및 조합에 가깝기 때문에 설립 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4) 합자회사
합자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모두 있지만, 사업의 위험은 사실상 무한책임사원이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와 비슷한 성격을 띄며, 설립절차 또한 합명회사와 유사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법인 설립 등기 업무 등을 진행하며
그에 앞서 창업, 스타트업의 설립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 분들에게 회사 유형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