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감정인입니다.
감정서 작성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몇가지 여줘보고자 합니다.
[감정할 사항]
가. 기시공 비율 산출의 위한 기성공사비 및 추후공사비 액수의 감정
나. 미시공 된 부분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다. 공사하자내역 및 하자공사비
[현장사항]
설계에 따르면 관로공사로 도로포장부분을 절단후 관로를 매설하는 구간과
도로노견측 터파기후 관로를 매설하는 구간이 있는데
현재 시공은 설계도를 따라 시공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포장구간을 절단후 시공하여야 하는데 실 시공은 도로노견측 터파기후 시공
도로노견측 터파기 구간을 시공하여야 하는데 실 시공은 도로포장구간을 시공
도로노견측 터파기 구간을 포장구간에 시공하여 도로포장구간을 포장복구를 마무리하지 않아 포장복구가
미시공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
설계와 달리 도로노견측 시공구간을 포장절단구간에 시공하였다면 터파기, 되메우기, 관로매설은 기시공을 반영하고
포장절단, 보조기층, 아스팔트포장은 미시공으로 반영하여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실제로는 포장절단, 임시포장등은 하였는데 이 부분을 감정할 사항에 추가공사비 산정은 없는데 감정서에
추가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추가공사비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포장절단, 임시포장까지 산출하고, 포장(표층)은 미시공인데 이건 어디에 반영하여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