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동주택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 (참고용)
( ‘16. 01. 01 기준 )
가. 급탕요금
급탕단가(원/TON)는 순수하게 시수를 가열하는데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세대 급탕온수미터기의 검침유량은 세대 수도계량기의 검침유량에 합산하여 수도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기타 약품비, 동력비등은 해당 관리비목으로 부과함.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5 급탕비 구성내역 중 급탕 용수비를 말함
나. 급탕공급온도
세대급탕 사용온도는 온수와 시수를 세면기에서 섞어 대부분 40℃ 전후로 사용하는데 시수온도가 계절별로 다르므로 급탕공급온도도 계절별로 동계(10,11,12,1,2,3월)에 55℃이하, 하계(4,5,6,7,8, 9월)에 50℃이하로 운영하고 급탕배관의 열손실을 줄여 세대부담을 완화함.
다. 난방요금
◦ 난방열량계가 설치된 세대의 난방열요금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이 책정 부과할 수 있음.
- 단위가 kWh일 경우(1kWh ≒ 860kcal, 1,000kcal = 1Mcal ≒ 1.16kWh),
- ⇒ 예시) 난방 사용요금(원/Mcal : 부가세 포함) × 1.1(공동난방비) × 0.86Mcal/kWh
= 세대 검침 값(kWh) x 85.085 X (1 + 10%) x 0.86
* 공동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 퇴수, 부대시설 사용, 세대계량기 고장, 설비보온 노후화 정도 등에 의해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난·급탕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10%내외)하는 총체적인 사항임.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열손실과 기타비용으로 구분 계측하여 분리부과 할 수 있음.
- 단, 상기의 계산자료는 공동난방비가 10% 발생된 단지의 예시자료로써, 공동주택 세대의
열사용패턴 및 설비운영 상태에 따라 단지별로 달리 부과할 수 있음.
[세대 열요금 분배단가 예시]
[2016. 01. 01 기준]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지역난방
사용요금 (Mcal당) |
세대난방 사용요금 |
세대급탕 사용요금(㎥, TON당) |
난방열량계가
kWh일 경우 |
난방열량계가
MWh일 경우 |
요금 |
85.085 |
80.49 |
80,490 |
동절기(12월~2월) |
5,900 |
춘추절기(3~5월, 9~11월) |
4,700 |
하절기(6~8월) |
4,270 |
지역난방 공동주택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2016년].docx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2013년].hwp
출 처 : 평택에너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