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집을살때 필요한서류를 알고싶습니다.
1. 매수인은 특별하게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2.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가 좀 있습니다.
매도인 구비 서류 | 매수인 구비 서류 |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기재)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 ① 주민등록 등본(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
질문2 집살때 주의사항 조심해야될부분 사기안당하는방법좀알고싶습니다.
1. 등기부 점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소유자는 정확하게 맞는지? 주민등록증까지 다 점검해서 확인을 해야 하며,
대출이나 세금 안내서 압류된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2. 근저당 같으면 포괄 근저당인지?도 점검 해야 합니다.
3. 대출 있으면 말소할 것인지? 승계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4.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수료 주더라도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 등등 계약시 가야하는곳 취득세 등록세 이전비등
매매급액에 몇퍼인지 알고싶습니다.
1.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① 취득세 1%,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2%를 부담하며
③ 인지세(1억을 초과하면 15만원)
④ 증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면 14,000원 / 단독 주택이면 28,000원
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시가표준액 ×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 × 당일 할인액
⑥ 법무사 수수료 : 1억 정도이면 약 27만원 정도
2.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
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4%를 부담하며
③ 인지세(1억을 초과하면 15만원)
④ 증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면 14,000원 / 단독 주택이면 28,000원
⑤ 국민주택채권 할인 : 시가표준액 ×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 × 당일 할인액
⑥ 법무사 수수료 : 2억 정도이면 약 35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질문 4. 집주인과 법무사안통하고 집을구매하려고하는거라 자세한내용좀부탁드리겠습니다.
1. 직접 등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청 세무과 가셔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고지서 발급 받아서 은행에 돈 내고,
은행에서 채권 할인도 해야 하는 등 쉽지가 않습니다.
2.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