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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1.의의
(1)개념 :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죄를 말하는바,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벌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특수강도․특수도주와 성폭력법상 특수강간․특수추행의 경우에 단독범․공동정범보다 가중하고 있다.
(2)가중취지 : 2인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집단범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도 증가한다는 데 있다.
2. 합동범의 본질 -합동의 의의-
(1)문제점
합동범은 구성요건상 2인이상의 합동을 요하는데,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총칙상의 공동정범과의 관계에서 합동과 공동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2)학설
(ⅰ)공모공동정범설(합동>공동) :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을 공동정범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합동범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형법은 집단범죄나 수괴나 배후인물을 처벌하기 위하여 합동범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합동범은 공동실행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합동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합동범에 관하여는 총칙상의 교사범이나 종범에 대한 규정까지 무의미하게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ⅱ)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공동) : 합동범은 본질에 있어 총칙상의 공동정범과 동일하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벌만을 가중한 가중적 공동정범에 불과하다는 견해로서, 이에 이하면 합동범은 공동실행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성립하고 가담자의 현장성은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견해도 (ⅰ) ‘2인 이상이 합동하여’를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ⅲ) 현장설(합동<공동) : 합동이란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통설). 이에 의하면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분담 및 가담자 전원의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어야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은 물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공동정범도 합동범이 될 수 없다.
(ⅳ)현장적 공동정범설(가중적 공동정범설과 현장설의 중간에서 파악) : 기본적으로 합동의 의미를 현장설과 같이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파악하면서도, 합동범도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형태이므로 아무리 현장성을 갖춘다고 해도 현장에서 단지 방조적 기여를 한 데 불과한 사람은 합동범이 될 수없고, 현장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람만 합동범으로 취급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실행의 의사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합동범의 특성을 공동정범의 본질인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차원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합동범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3)판례
(ⅰ)처음에는 “합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인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현장설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가중적 공동정범설을 지지하였으나(대판 1960.2.29, 4294형상952: 1956.5.1, 4289형상35), (ⅱ)그 후 태도를 변경하여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대판 1969.7.22, 67도1117: 1973.5.22, 73도480) 현장설의 태도를 취하고 현재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대판 1975.10.7, 75도2635: 1996.3.22, 96도313). (ⅲ)한편 판례는 현장설을 채택한 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대판 1976.7.27, 75도2720), 최근 합동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있다고 태도를 바꾸었다(대판 1998.5.21, 96도321 전원합의체).
3. 합동범과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①학설
(ⅰ)긍정설 :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종이므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 현장에서 가담하지 않는 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있다는 견해이다.
(ⅱ)부정설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있고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수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②판례
과거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여 단순절도의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의 방조범이 된다고 판시했으나(대판 1976.7.27, 75도2720), 소위 삐끼주점사건에서 3명 이상이 절도를 공모한 후 “2인 이상”이 절도현장에 가고 나머지 1인이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그 1인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8.5.21, 96도321 전원합의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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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의 태도는 현장설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설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없는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에 2인이상이 가야한다는 점에서 공모공동정범설 내지 가중적 공동정범설과는 다르고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하태훈,고시연구98/7,244면). 판례를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입장에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신동운,672면 참조
③검토
긍정설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건을 가중하기 위하여 현장성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 합동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능적 행위지배를 동원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후 모순이 되며, 합동은 공동과 언어적 의미가 달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배후의 주모자는 합동범의 교사범으로 처벌하거나 특수교사․방조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합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고 합동범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가공한 자는 기본범죄(예: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2)합동범의 교사범․종범
현장성을 결여한 자일지라도 합동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당연히 가능하다(통설). 따라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甲․乙․丙이 절도를 공모하고 乙․丙만 현장에 가서 절취한 경우에는 乙․丙은 특수절도죄의 정범이 되지만, 甲은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과 특수절도죄의 교사또는 방조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겠다. 물론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甲에게는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있다.
4. 형벌
합동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은 “5인이상이 공동하여” 단순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습으로 합동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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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의 태도는 현장설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설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없는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현장에 2인이상이 가야한다는 점에서 공모공동정범설 내지 가중적 공동정범설과는 다르고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하태훈,고시연구98/7,244면). 판례를 현장적 공동정범설의 입장에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신동운,6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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