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도9187)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심인 2심에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들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표이사를 만나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① 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쟁점 ②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고의'는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단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 에게 연락 주세요.
031-984-1190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김포경찰서 부근)
#협박죄#근로자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
#김포변호사#류병욱변호사#김포경찰서#형사 #장기동변호사, #운양동변호사, #고촌변호사, #구래동변호사, #마산동변호사, #통진변호사, #마송변호사, #하성변호사, #대곶변호사, #월곶변호사, #북변동변호사, #감정동변호사, #검단변호사, #학운리변호사, #사우동변호사, #김포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협박죄#협박의의미#회사직원들의대표이사에대한사임제안#사회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