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온양온천시장 지원사업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아산경찰서는 어제(12일) 온양온천시장상인회장 H(70)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10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5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온양온천시장과 상인회 통장으로 분산 입금 받아, 이중 2억원은 상인회에, 나머지는 아들의 사업자금과 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그가 지난 2011년 5월쯤 마트로부터 별도로 4억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는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여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 대해 배신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운영으로 여러 잡음이 일었던 온양온천시장상인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아산시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사업의 집행과정 전체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도시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쓰여진 돈은 2013년 4억5백만원, 2014년 72억4천2백만원(주차타워 49억8천, 둔포주차장20억), 2015년 1억6천5백만원, 2016년 1억2백만원으로 알려졌다. 한때 온양온천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였던 공영주차장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온양온천시장상인회 회장은 상인회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타협해서 돈을 받고 배임을 하면서도, 온양온천역하부공간의 풍물5일장을 옮겨야 한다는 등 영세상인들 간에 반목하도록 만든 바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양온천시장상인회가 거듭나서, 재래시장이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13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