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P(Super Visory Panel)수동조작함->기능: 프리액션밸브작동
제조사별 명칭
- 스프링클러 수동조작함
- 댐퍼수동조작함
- 스프링클러
- Super Visory Panel
* 기능은 같은데 제조사별로 명칭을 다르게 표시하고있다~ 소방청에서 명칭을 통일해 주었으면 한다
지하층 스프링클러 작동
[자동] 프리액션밸브는 감지기 A.B 작동-> 프리액션밸브 솔레노이드작동되어-> 2차측으로 물이넘간다
-> 화재열기로 스프링클러헤드 개방(68℃ 이상 올라가면 납이녹아 노즐이개방)- 살수되어 화재진압
[수동조작]
SVP (슈퍼비조리판넬)-> 화재발생시 수동조작 (지하층에 프리액션v/v 작동)
사람이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감지기 A.B 작동하기전에 SVP (슈퍼비조리판넬) 조작스위치를 눌러 주면
프리액션밸브 2차측으로 물이넘어간다.
수동조작을 하면 화재경보도 빨리작동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시행 2022. 12. 1.]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② 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 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시행 2022. 12. 1.]
2.8.2 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 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NFSC-> NFPC와 NFTC두개로 분리개정 [2022.12.1시행]
* 위규정은 제연설비의 규정으로 제품에 잘못표시 한것으로 보이며, 슈퍼비조리함(수동조작함)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이며, 소방청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스프링클러 Red 노즐은 공동주택.집합건물등 지하층에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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