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1-745호 |
천안시 빈집재생(활용)사업 공고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빈집재생(활용)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목적 |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우범화 요인 제거 및 도시미관을 향상 주민주차장, 쉼터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빈집소유자 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2. 사업내용
「더 행복한 공유 주택」사업(빈집 리모델링)
❍ 대상지역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활용 가능한 빈집 및 공가
❍ 지원금액 : 리모델링 최대 2,000만원(도30%, 시70%)
❍ 지원대상 :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취약계층 또는 문화활동가 등에4년 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하는 건축주
❍ 사업형태
- 단순주거형 :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를 통한 주거지원
- 문화주거형 : 지역활동가 등에 무상임대로 공방, 화방 등 전시·문화공간 조성
- 사무공간형 : 그 밖의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창업가 및 대학취업동아리 등에
대한 환경조성
❍ 입주자선정
공모 입주가 원칙이나 장기 미입주 등의 사유발생,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사전방지를위한 임대자 지정 입주도 검토(별도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 4년 무상임대에 대한 동의가 확실하고 임차인에 대한 배려 의지가 확고한 소유주 우선
-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의 효과가 없거나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업배제
-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단체·기관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된 경우 우선순위 부여
공통사항
❍ 주민자치위원회 등각 읍·면·동의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대표단체, 기관에서 건축소유주의 적합성, 주민만족도, 기대효과에 대한 회의안건 상정 결과에 따른 대표 (위원장) 추천이 있을 경우 최우선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그 밖의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취약계층 → 일반가구(귀농귀촌, 신혼부부 등)
3. 추진일정 |
1) 홈페이지 사업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요청(시→행정복지센터) 2) 행정복지센터별 관할 내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및 신청접수 : 4월 23일까지 3) 우선순위 부여결과 및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행정복지센터→시) : 4월 30일까지 4)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서 : 건축디자인과) 5)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름 6) 보조금교부 결정 → 착공 : 착공일로부터 4월 이내 공사완료 |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3. 30. ~ 2021. 4. 23. (25일간) ❍ 신청장소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업무 담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서류 : 1. 빈집재생(활용)사업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사업 협약서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4. 현장조사서 |
5. 심의 및 결과 통보 |
천안시 지방보조금원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의결과는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에서 개별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