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1-44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 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ㅇ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2021년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아래 납세자
-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금융소득 합산 신고자 제외)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 따른 외부 세무조정 대상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 신고자・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 제외)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수입금액 미만이면서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2019년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 신고자・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호황 업 제외)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재하였으며,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 필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 국 소득세과 (044) 204-3352, 3353
2021. 5. 18.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