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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의 법리와 민중소송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여러 헌법기관들의 처분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청구원인 된 사안에서의 ‘당연무효의 법리’는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수정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며, 그 탄핵심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며 당선증 교부행위 등은 이미 본래부터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 되어져 버린 것이다.
그럼으로, 이렇게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원고들이 ‘원고가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판단의 요소가 아님이 분명하다.
즉,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의 당연무효 ∙ 원인무효의 법리는 본래의 원천적인 당연무효로 인한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응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사안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은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연무효 ∙ 원인무효의 법리에서 이 사건 ‘대통령 지위 및 권한존재 확인소송’은 불법 가짜 통치자로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 및 국민주권 행사의 귀결체인 국가대표인 대통령이 불의의 세력에 의하여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의 대한민국 국민 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충분히 이유 있는 법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다.
판례 역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로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판결]했다.
이렇듯,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 한다’하는 판례에 비추어,
민중소송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즉, 원고들 개인의 이익을 딱히 구하는 소송이 아닌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문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으로서, 이 의미는 국민의 누군가는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영역의 것이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04.09. 선고 2015다34444 판결 참조]
이렇게 개별법에서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인적 권리구제 보다는 행정법규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한 예외적인 행정소송의 한 형태이다.
청구원인 된 관련 헌법기관 등의 위법이 청구원인 된 사실과 같고, 이런 위법행위를 국민으로서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회복해야 할 국민주권적 차원의 권리로서,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민주권 회복의 한 방편으로서 피고 대통령 박근혜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저항 준법투쟁에 이른 원고들의 “이 사건 쟁송은 이유 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상관관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또는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굳어진 판례이다.
원고들의 제소 취지는, 법원의 판결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판결의 성질에 편승하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가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 있음을 공신력 있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써 확인받아 적법한 위치에 복귀 환원시킴으로써 나라의 법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주권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함에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고들의 국민주권상의 권리 또는 국민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서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부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을 받음에 있어서 문재인과 윤석열은 법률상 무권한(無權限)임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중대하고도 부적절한 부당한 통치를 원고들과 국민들이 받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청구상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09. 17.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는 것이다.
앞서 본 이러한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각 위법한 행위가 점철된 과정의 결과로서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권이자, 통치권의 참탈(慘奪;참혹하게 빼앗음)과 국민주권의 중대한 침해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으로써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 및 주권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위치와 자세로 고쳐져야 할 사법권의 행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선·후행처분의 결합관계
국회의 탄핵소추수정서와 이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결정의 관계와 같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참조]
◉ 선·후행처분의 독립관계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결정과 대통령선거 실시의 관계와 같은 선·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대법원 2004. 0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6.06.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따라서, 문재인의 불법통치에 선행된 각 관련 헌법기관들의 선행처분된 당연무효의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제소요건이나 수명법원으로서의 후행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사인(私人)으로서의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구하는 ‘대통령 지위 및 권한의 부존재’를 확인 판단함에 있어서, 민사법정에서 선행된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을 함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인 것으로서,
원고들의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권한 및 지위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대통령 박근혜를 상대로 하여 정무에 임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위법사실이나 잔여 임기 존재의 사실 확인을 구함은 적절하다 하겠다.
여러 헌법기관들의 각 관장업무로서의 행정처분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 달리 치유될 수도 없는 - 공법상의 강행규정상의 여러 가지 위법사항으로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위 헌법기관들의 행정행위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존재하고,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
또한, 국민으로서 이런 불법 무권(無權)의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결과가 국민인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이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 즉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03.13.선고 96누6059 판결참조] 했다.
이렇듯, 위법한 무권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위법행위의 존재 사실로써, 이들 각자 내지는 상호간의 선·후 관계에 있어서 결합관계이거나 독립관계이거나 하등의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렇듯, 피고 대통령 박근혜를 상대로 하여 정무에 임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위법사실이나 잔여 임기 존재의 사실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공신력 있는 법원의 판결로써 확인받고자 함이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아닌 불법 탄핵무효 소송이다
판결문상에는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도 않은 대통령선거의 효력 자체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직결되는 청구원인으로 도입하지도 않은 것을 피력했다.
이른바 '탄핵무효소송(정무복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국가를 운영하는 헌법 등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여러가지를 국가가 위반함으로써 탄핵에 관련한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 등의 처분이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따라서 그 처분의 독립관계던 결합관계던 탄핵의 결론은 아무런 '대통령 파면'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 당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직도 박근혜로서, 불법탄핵으로 입힌 대통령 박근혜로서의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서 다시 온전한 5년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할 것이며, 적어도 남은 임기간의 잔여임기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댓글 전혀 헌법과 법률에도
법률해석상의 사리판단에도 어긋난
헌법과 국권이 파괴된
불법공화국, 가짜대통령 7년의 시대에도
오직 탄핵무효,
대통령 박근혜의 정무복귀가 정답일진데,
어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비굴하고 위법한 차선책을 추종할 수 있으랴 ㅡ
判決文이 아니라 判缺紋
자세히 보고 또 보라 ㅡ
https://m.cafe.daum.net/CPs/sM0z/25
깨어나라
일어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이여 ㅡ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0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끝까지 준법투쟁하는 것은
공산사회주의로 덮혀 오고 있는
그 떼죽임의 킬링필드와
강제노역과 능멸, 착취가 두려운
대한망국의 이성적 공포 때문이다.
* 복사하여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알아야만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