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 사업장(기관)에서 2007년도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에신고된 2007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득금액(보수) 차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반환)정산액이 발생되어 2008. 12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사업장(기관) 사용자께서는 전면에 기재된 “2007년도분 건강보험료 추가(반환)정산액 고지반영예정내역서”를 확인하시어 이의가 있거나 착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08.12.12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속지사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공단에 소득(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한 : 2008. 12. 12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➆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명세서)
소득구분 종류
- 30 : 부동산 임대소득 - 40 : 사업소득
/ vali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가입자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건강보험료(연말정산, 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