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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徐熙
#高麗史94卷-列傳7-徐熙-001
○徐熙小字廉允內議令弼子也性嚴恪光宗十一年年十八擢甲科超授廣評員外郞累遷內議侍郞二十三年奉使如宋時不朝宋十數年熙至容儀中度宋太祖嘉之授檢校兵部尙書. 成宗二年由佐丞拜兵官御事從幸西京成宗欲微行遊永明寺熙上* 諫乃止賜鞍馬以賞之後改內史侍郞
서희의 어렸을 때의 이름은 서염윤(徐廉允)이니 내의령(內議令) 서필(徐弼)의 아들이다. 그는 성질이 엄정하고 성실하였다. 광종(光宗) 11년에 그의 나이 18세로서 갑과(甲科)에 급제한 후 차례를 뛰어 광평 원외랑(廣評員外郞) 벼슬에 임명되었으며 그 후 여러 번 승진하여 내의 시랑이 되었다. 광종 23년에 사신으로 송나라에 갔었다. 당시 고려에서는 송나라와 10여 년 동안이나 왕래가 없다가 서희가 사신으로 갔는데 그의 행동이 절도 있고 예법에 적합하였으므로 송나라 태조가 가상히 여기어 검교 병부 상서(檢校兵部尙書) 벼슬을 주었다. 성종(成宗) 2년에 그가 좌승(佐丞)을 거쳐 병관 어사(兵官御事)로 임명되었을 때 왕을 수행하여 서경으로 간 일이 있었는바 성종이 미행(微行)으로 영명사(永明寺)에 놀러 가려는 것을 서희가 글을 올려 간하니 왕이 그의 의견을 듣고 미행을 중지하였으며 그에게 안마(鞍馬)를 상으로 주었다. 그 후 내사시랑(內史侍郞-성종 때에 내의 시랑을 내사시랑으로 개칭함)으로 개임되었다.
十二年契丹來侵熙爲中軍使與侍中朴良柔門下侍郞崔亮軍于北界備之成宗欲自將禦之幸西京進次安北府契丹東京留守蕭遜寧攻破蓬山郡獲我先鋒軍使給事中尹庶顔等成宗聞之不得進乃還熙引兵欲救蓬山遜寧聲言: "大朝旣已奄有高勾麗舊地今爾國侵奪疆界是以來討." 又移書云: "大朝統一四方其未歸附期於掃蕩速致降款毋涉淹留."
성종 12년에 거란이 침입하므로 서희가 중군사(中軍使)로 임명되어 시중(侍中) 박양유朴良柔)와 문하시랑(門下侍郞) 최량(崔亮)과 함께 북계(北界-현재의 평안 북도 지방)에 군사를 주둔하고 적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성종도 친히 방어를 지휘하기 위하여 서경으로 갔으며 안북부(安北府-현재의 안주)로 진군하여 머물었다. 거란의 동경 유수(東京留守) 소손녕(蕭遜寧)이 봉산군(蓬山郡)을 함락시켰으며 고려군의 선봉 군사(軍使)와 급사중(給事中) 윤서안(尹庶顔) 등이 포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은 더는 전진할 수 없어서 되돌아왔다. 서희가 군대를 인솔하고 봉산을 구원하려 한즉 소손녕이 말을 퍼뜨리기를 “우리 나라가 이미 고구려의 옛영토를 영유하였다.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 우리 강토를 강점하므로 이제 토벌하러 온 것이다”라는 선전을 하는 한 편 공문을 보내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천하를 통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에게 귀순치 않는 나라는 기어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투항할지며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였다.
熙見書還奏有可和之狀成宗遣監察司憲借禮賓少卿李蒙 如契丹營請和遜寧又移書云: "八十萬兵至矣若不出江而降當* {須}殄滅君臣宜速降軍前." 蒙 至營問所以來侵之意遜寧曰: "汝國不恤民事是用恭行天罰若欲求和宜速來降."
서희가 이 글을 보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들과 화의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니 성종이 감찰 사헌차 예빈 소경(監察司憲借豫賓小卿) 이몽전을 거란의 병영으로 보내 화의를 제의하였더니 소손녕이 재차 공문을 보내기를 “아군 80만이 도착되었다. 만일 강변까지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섬멸할 생각이니 국왕과 신하들은 빨리 우리 군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몽전이 거란의 병영에 가서 침공하는 이유를 질문한즉 소손녕이 대답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제 천벌을 주러 온 것이다. 만일 화의를 구하려거던 빨리 와서 항복하라”고 말하였다.
蒙 還成宗會群臣議之或言: "車駕還京令重臣率軍乞降." 或言: "割西京以北與之自黃州至 嶺 爲封疆." 成宗將從割地之議開西京倉米任百姓所取餘者尙多成宗恐爲敵所資令投大同江.
이몽전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성종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토의하였더니 어떤 자는 “왕은 서울로 돌아 가고 대신 한 명으로 하여금 군대를 인솔하고 투항을 청하자”고 주장하고 혹은 “서경 이북 땅을 적에게 넘겨 주고 황주(黃州)로부터 절령에 이르는 계선을 국경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바 성종은 땅을 떼어 주자는 의견에 찬동할 생각으로 서경 창고에 두었던 쌀을 통털어 주민들에게 내어 주고 마음대로 가져가라 했으나 그리고도 오히려 많은 쌀이 창고에 남았으므로 성종은 이 쌀이 적들의 군용으로 될 것을 염려하여 대동강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熙奏曰: "食足則城可守戰可勝也兵之勝負不在强弱但能觀 而動耳何可遽令 之乎! 食者民之命也寧爲敵所資虛 江中又恐不合天意." 成宗然而止之熙又奏曰:
이때 서희가 말하기를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가히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 데만 달린 것이 아니라 만일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쌀을 버리려고 합니까? 하물며 양식이란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건이라 차라리 적에게 이용이 될지언정 어찌 헛되이 강물에 버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또한 하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고 하니 성종도 그의 의견을 옳게 여기고 그만두게 하였다. 그는 또 아뢰기를
"自契丹東京至我安北府數百里之地皆爲生女眞所據光宗取之築嘉州松城等城今契丹之來其志不過取北二城其聲言取高勾麗舊地者實恐我也今見其兵勢大盛遽割西京以北與之非計也且三角山以北亦高勾麗舊地彼以谿壑之欲責之無厭可盡與乎 割地與敵萬世之恥也願駕還都城使臣等一與之戰然後議之未晩也."
“거란의 동경(東京)으로부터 우리 나라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 리 어간은 모두 생녀진(生女眞)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광종(光宗) 때에 이를 다시 찾고 가주(嘉州) 송성(松城) 등의 성을 쌓았는데 이제 거란이 침공하는 의도는 이 두 개의 성을 탈취하려는 데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고구려의 옛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병력이 성대한 것만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을 떼어 준다면 이것은 옳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각산(三角山)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강토인데 그들이 한없는 욕심으로 끝없이 강요한다고 해서 다 주겠습니까? 하물며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는 것은 만세의 치욕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수도로 돌아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적과 한 번 판가리 싸움을 하게 하신 후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으리라”라고 결심을 표명하였다.
前民官御事李知白奏曰: "聖祖創業垂統 于今日無一忠臣遽欲以土地輕與敵國可不痛哉! 古人有詩云: '千里山河輕孺子兩朝冠劒恨焦周.' 盖謂焦周爲蜀大臣勸後主納土於魏爲千古所笑也請以金銀寶器賂遜寧以觀其意且與其輕割土地 之敵國曷若復行先王燃燈八關仙郞等事不爲他方異法以保國家致*大平乎? 若以爲然則當先告神明然後戰之與和惟上裁之." 成宗然之
또 전 민관 어사(前民官御事) 이지백(李知白)도 “태조가 나라를 창건한 후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라를 보위하려는 충신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갑자기 국토를 떼어 경솔하게도 적에게 주자고 하니 이 어찌 통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의 시에 ‘어리고 몽매한 놈이 천 리 강산을 경솔히 하니 한, 촉(漢蜀)의 문무백관이 초주(焦周)를 원망하였다’라고 일렀는바 이것은 초주가 촉(蜀)나라 대신으로서 후주(後主)에게 권고하여 국토를 위(魏)나라에 바치고 천고의 웃음거리로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청컨대 금은보화(金銀寶器)를 소손녕에게 주고 그의 속마음을 타진하여 보십시오 또한 국토를 경솔히 적국에 할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던 등불 놀이(燃燈), 팔관(八關), 선랑(仙郞) 등 행사를 다시금 거행하고 타국의 색다른 풍습을 본받지 말며 그리하여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응당히 먼저 신명에게 고한 연후에 항전이냐 화의냐 하는 문제는 오직 주상께서 결정하십시오”라고 건의하였으므로 성종도 그들의 주장을 옳게 여기게 되었다.
時成宗樂慕華風國人不喜故知白及之.
그런데 당시 성종은 중국 풍습을 즐겨 모방하려 하였으며 나라 사람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까닭에 이지백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高麗史94卷-列傳7-徐熙-002
遜寧以蒙 旣還久無回報遂攻安戎鎭中郞將大道秀郞將庾方與戰克之遜寧不敢復進遣人促降成宗遣和通使閣門舍人張瑩往契丹營遜寧曰: "宜更以大臣送軍前面對." 瑩還成宗會群臣問曰: "誰能往契丹營以口舌却兵立萬世之功乎?" 群臣無有應者熙獨奏曰: "臣雖不敏敢不惟命?" 王出餞江頭執手慰籍而送之
한편 소손녕은 이몽전이 돌아간 후 오랫동안 회답이 없다 해서 드디어 안융진(安戎鎭)을 공격하였으나 중랑장(中郞將) 대도수(大道秀)와 낭장(郞將) 유방(庾方)이 맞아 싸워서 이기니 소손녕이 감히 다시 진공하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독촉하였다. 성종이 화통사(和通使-강화를 체결하는 사신)로서 합문사인(閤門舍人) 장영(張瑩)을 거란 영문으로 보냈더니 소손녕이 말하기를 “응당히 다른 대신을 파송하여 우리와 면담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장영이 돌아온 후 성종이 여러 신하를 모으고 “누가 거란 영문으로 가서 언변으로써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울 사람은 없는가?”고 물었으나 아무도 응답하고 나서는 자가 없고 오직 서희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제가 비록 불민하나 감히 왕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하고 자원했다. 그래서 왕이 강가에까지 나가서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전송하였다.
熙奉國書如遜寧營使譯者問相見禮遜寧曰: "我大朝貴人宜拜於庭." 熙曰: "臣之於君拜下禮也兩國大臣相見何得如是?" 往復再三遜寧不許熙怒還臥所館不起遜寧心異之乃許升堂行禮於是熙至營門下馬而入與遜寧分庭揖升行禮東西對坐遜寧語熙曰: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영문으로 가서 통역을 시켜 회견하는 절차를 문의한즉 소손녕이 말하기를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가 나에게 대에서 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가 대답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대할 때 당하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양국의 대신들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고 반대했다. 재삼 왕복하면서 교섭하였으나 소손녕이 고집하므로 서희가 노하여 숙소로 돌아와서 움직이지 아니 하니 소손녕이 내심으로 그의 인품이 비범함을 생각하고 마침내 당상에서 대등하게 대면하는 예식 절차를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서희가 거란의 영문 앞에서 하마(下馬)한 후 들어가서 소손녕과 뜰에서 마주 서서 읍한 후에 마루로 올라 가서 동편과 서편으로 마주 대해 앉아서 담판을 시작했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汝國興新羅地高勾麗之地我所有也而汝侵蝕之又與我連壤而越海事宋故有今日之師若割地以獻而修朝聘可無事矣."
“당신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하였고 고구려의 옛땅은 우리 나라에 소속되었는데 어째서 당신들이 침범하였는가? 또 우리 나라와는 국경이 연접되어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 송(宋)나라를 섬기고 있는 까닭에 이번에 정벌하게 된 것이다.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고 하니
熙曰: "非也我國卽高勾麗之舊也故號高麗都平壤若論地界上國之東京皆在我境何得謂之侵蝕乎? 且鴨綠江內外亦我境內今女眞盜據其*閒頑 變詐道途梗澁甚於涉海朝聘之不通女眞之故也若令逐女眞還我舊地築城堡通道路則敢不修聘將軍如以臣言達之天聰豈不哀納?"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하면 귀국의 동경(東京)이 우리 국토 안에 들어와야 하겠는데 당신이 어떻게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팎이 역시 우리 경내인데 이제 여진(女眞)이 그 중간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도 왕래하기 곤란한 형편이니 국교가 통하지 못함은 여진의 탓이라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들과 보들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를 통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약 나의 의견을 귀국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어찌 접수하지 않으실 리가 있으랴”
辭氣慷慨
라고 격앙된 기색으로 당당하게 논박하였다.
遜寧知不可强遂具以聞契丹帝曰: "高麗旣請和宜罷兵."
그래서 소손녕도 강요하지 못할 것을 알고 드디어 담판한 내용을 자기 나라에 보고하였더니 거란 임금으로부터 고려가 이미 화의를 요청하였으니 그만 정전하라는 회답을 받게 되었다.
遜寧欲宴慰熙曰: "本國雖無失道而致上國勞師遠來故上下皇皇操戈執銳暴露有日何忍宴樂?"
소손녕이 서희를 위하여 위로연을 베풀고자 하니 서희가 “이번에 비록 우리 나라에서 잘못한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귀국에서 대군이 동원되어 왔으므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하 없이 모두가 황급히 무기를 손에 잡고 전선에 나선 지도 여러 날이 되었는데 어찌 차마 잔치하고 즐기겠는가?”고 사양하였더니
遜寧曰: "兩國大臣相見可無歡好之禮乎?" 固請然後許之極歡乃罷
소손녕이 말하기를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친목하는 예식이 없을 수 있겠는가?”고 굳이 요청하므로 이를 수락하고 매우 즐겁게 놀았다.
熙留契丹營七日而還遜寧贈以駝十首馬百匹羊千頭錦綺羅紈五百匹
서희가 거란 땅에서 7일간이나 체류하고 돌아올 무렵에 소손녕이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천 마리와 비단 5백 필을 예물로 주었다.
成宗大喜出迎江頭卽遣良柔爲禮幣使入覲. 熙復奏曰:
성종은 서희가 화의에 성공한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하며 강가에까지 나가서 맞아 주었으며 즉시로 방양유를 예폐사(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파송하여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서희가 다시 왕에게 아뢰기를
"臣與遜寧約 平女眞收復舊地然後朝覲可通今 收江內請俟得江外修聘未晩." 成宗曰: "久不修聘恐有後患." 遂遣之轉平章事.
“제가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강 이쪽 땅을 회복했을 뿐이므로 금후 강 저편의 땅까지 회수될 때를 기다려서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다”고 말했으나 성종은 말하기를 “오랫동안 왕래가 없으면 또 무슨 후환이라도 생길까 염려해서 파송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신을 보내었다. 그 후 그의 벼슬이 평장사(平章事)로 전직되었다.
#高麗史94卷-列傳7-徐熙-003
十三年率兵逐女眞城長興歸化二鎭郭龜二州明年又率兵城安義興化二鎭又明年城宣孟二州
성종 13년에 서희는 군사를 영솔하고 여진을 구축하여 장흥(長興), 귀화(歸化) 두 진(鎭)과 곽추(郭), 구주(龜) 두 고을에 성을 쌓고 는 또다시 군사를 영솔하고 안의(安義), 흥화(興化) 두 진에 성을 쌓았으며 또 그 다음해에는 선주(宣), 맹주(孟) 두 고을에 성을 쌓았다.
熙嘗扈駕海州成宗幸熙幕欲入熙曰: "臣之幕非至尊所當臨." 命進酒曰: "臣之酒不堪獻也." 成宗乃坐幕外進御酒共飮而罷
서희가 일찍이 왕을 따라 해주(海州)에 갔는데 성종이 서희가 유숙하는 막(幕)으로 들어오려 하므로 서희가 말하기를 “저의 막에는 존귀하신 상감께서 들어오실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술을 가져 오라는 왕의 명령에 대하여 “신에게 있는 술은 상감께 드릴 만한 술이 못 된다”고 했다. 그래서 성종이 어주를 가져다 천막 밖에서 서희와 같이 마시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供賓令鄭又玄上封事論時政七事 旨成宗會宰相議曰: "又玄敢越職論事罪之何如?" 皆曰: "惟命."
공빈령(供賓令) 정우현(鄭又玄)이 당시의 정사에 관한 일곱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평한 글(封事)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왕의 뜻에 거슬린 바 있었다. 그래서 재상들을 회합하고 성종이 의논하기를 “정우현이 감히 직분에 넘치게 정사를 논란하였으니 그를 처벌하는 것이 어떠하냐?”하고 의견을 물으니 모두들 “지당하다”고 찬동하였는데 유독 서희가 말하기를
熙曰: "古者諫無官越職何罪? 臣以不才謬居宰相竊位素餐使官卑者論政敎得失是臣之罪也 又玄論事甚切宜加褒奬." 成宗感悟擢又玄監察御史賜熙繡鞍廐馬酒果以慰之拜太保內史令.
“옛날에는 간관의 간언에 직분상 제한이 없었는데 어찌 처벌하겠습니까? 저는 졸렬한 자질로서 부당하게도 재상의 지위에 앉아서 직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직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 교화에 대한 잘못을 논란하게 꾸몄으니 모두가 저의 죄과입니다. 황차 정우현의 견해는 가장 적절하니 마땅히 표창할 만한 일입니다”고 하니 성종이 그의 말에 감동되고 깨다른 바 있어서 정우현을 감찰어사(監察御事)로 등용하고 서희에게는 수안(繡鞍-수놓은 말안장)과 구마(廐馬-궁중에서 기르는 왕의 승용마)와 술과 안주 등을 주어 그를 위로하였으며 태보 내사령(太保內史令)으로 임명하였다.
十五年熙患疾在開國寺成宗駕幸問疾以御衣一襲馬三匹分施寺院又以穀一千石施開國寺凡所以祈命者無所不爲.
성종 15년에 서희가 병을 얻어 개국사(開國寺)에서 치료하였는데 성종이 친히 가서 문병하고 어의(御衣) 한 벌과 말 세 필을 사원(寺院)에 나누어 주고 또 개국사에는 곡식 1천 석을 희사하고 무릇 기도와 축수할 만한 일은 아니 한 바 없었다.
明年頒祿熙病尙未愈命有司曰: "熙年雖未及致仕以疾病未得侍朝宜給致仕祿."
이듬해에 관리의 녹봉을 줄 때에 서희의 병이 완치되지 못하였는데 왕은 주관 부서에 대하여 “서희의 연령이 아직 치사할 때는 되지 않았으나 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니 치사록(致仕祿)을 주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穆宗元年卒年五十七聞訃震悼賻布一千匹麥三百石米五百石腦原茶二百角大茶十斤 香三百兩以禮葬之謚章威顯宗十八年配享成宗廟庭德宗二年加贈太師子訥側室子周行.
목종(穆宗) 원년(998)에 나이 57세로 죽었는데 부고를 받고 왕이 몹시 애도하였으며 베 1천 필과 보리 3백 석, 쌀 5백 석 뇌원차(腦原茶) 2백 각(角), 대차(大茶) 10근, 전향 3백 냥을 부의로 주고 예식을 갖추어 장사를 치르게 했으며 장위(章威)라는 시호를 주었다. 현종(顯宗) 18년에 성종의 묘정에 배향(配享)하였다. 그 후 덕종(德宗) 2년에 태사(太師)벼슬을 추증(追贈)하였다. 그의 아들은 서눌(訥)과 서자(庶子) 서주행(周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