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대상자는 일용근로자에 한하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관리직 제외) 사용자(1/2) 및 가입자(1/2) 부담금 총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
<개요> 건교부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상에 반영된 국민연금 (직노*1.40%), 건강보험료(직노*2.41%)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납입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련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
<질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고용한 일용근로자 (신규 가입취득자)에 한해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정규직근로자 또한 정산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정규직근로자는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사 원가계산제비율상 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사비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설계가 산정시 누락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조달청 회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구체적 인 정산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르는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회신> - 사회보험 적용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당해공사 직접 노무비의 1.40%를 건강보험료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공사비에 책정된 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며, 정산에 관한 문제는 관련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자체문제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산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근로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상시근로를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