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으로 남아 있는
이른바 ‘6대 범죄’가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제한’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일까요?
아래에 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옮깁니다.
[조삼모사, # 6대 앙꼬범죄]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들을 키웠는데, 사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만족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테라토마들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표창장 사태, 선택적 논문 수사 사태, 선택적 수사심의회 사태, 영장 육탄저지 사태로 확인되듯
사건 수사를 출세와 퇴임 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 망쳐놓는 것에 대한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가 '특수부'로 대표되는 부패, 경제사범,
방위산업 수사 부서와 '공안부'로 대표되는 공직선거, 대형참사 수사 부서입니다. 최근 '첨단부'라고
매출이 높은 통신사들을 수사하는 부서도 신설됐는데, '정보통신, 사이버범죄'가 대상입니다.
기타 다른 범죄는 서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사를 통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 실적 쌓는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그냥 '버리는' 부서인 '형사부'로 던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6대 범죄로만 제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만 남긴다고 합니다.
말로는 제한이지만 그대로입니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수사한다고 기더기들 동원해서 도배한 후 수사 착수하면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가 되고,
'불법 정치자금 줬다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선거사범 수사가 됩니다.
'일단 내란을 일으켜 주세요, 방산비리는 다 덮어드립니다' 하면 방위산업 수사가 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기업 이사로 취업한 전직 테라토마를 동원해서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대형참사 사고입니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녀가 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들고 올 때 마약량을 줄여주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마약과 수출입 사범입니다.
결국, 돈 되는 수사는 계속 테라토마들이 틀어쥐고, 돈 안 되는 것은 계속 버리는 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원칙이 권한의 제한과 분산이면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외가 많을 경우 종전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으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5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교수님을 100억원대 사모펀드의 주인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까지 받은 것에서
보이듯이, 입건, 수사, 몰래 내사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함정입니다.
테라토마들에게 판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직속 선배 전관이 억대 수임료 받았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이 저공의 원숭이 취급을 받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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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토마들이 원하는대로 가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