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7차 임시총회 결과(보고)
가. 개요
1. 일시 : 2010년 5월 14(금), 20시30분
2. 장소 : 숲속마을 모아미래도(4-2) 입대의 회의실
3. 참석 : 9개 단지 대표회장
나. 회의 안건
1. 공석중인 부회장 추천 및 지명
- 시범다은마을 월드/반도 이 용근 회장
* 정관 :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함.
* 홍보수석 지명은 차후 정관상의 조직을 재구성하면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2. 연합회 정관 개정 검토의 건
- 차기 회의 시(6월중) 수정안을 준비하여 정밀 재검토하기로 함.
- 연합회 카페에 정관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 개정시 반영하기로 하며, 회원의 자격(구성)과 조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연합회 사무국장 상근 운용 건
- 현재 연합회 사무실이 별도로 없으며, 수입이 제한적인 관계로 상근직 운용은 무리가 따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차후 여건이 가능할 시 정관에 의해서 상근직으로 운용을 검토하는것이 타당함.
* 의결 : 사무국장 운용은 비상근으로 하고, 적정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4. 연합회 가입비 검토의 건
- 현재 가입된 단지는 최초 가입 시 출연금으로 20만원씩 납부하였으며, 형평성 고려 시 이 금액에 준해서 가입비를 받을 수 있으나, 동탄의 모든 단지들이 연합회를 가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하향 재검토 하는 방안을 토의함.
- 차후 보다 맣은 단지가 참여한 상태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차후 의결에 의해서 시행하기로 함.
* 의결 ; 연합회 가입비는 10만원으로 책정함.
5. 월 회비 하향 재검토
- 현 규정은 가입 단지 세대별 2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선은 10만 원, 상한선은 20만원으로 책정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단지별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 별도의 연합회 사무실을 운용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운용하면 소요경비가 줄어들 것이며 연합회 가입단지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임.
- 모든 단지가 일괄적으로 적정금액(단일금액)을 책정하는 방안과 세대수를 고려하여 책정하는 방안을 토의결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대수를 고려하기로 하였음.
* 의결 : 500세대 미만 월 3만원,
500세대 ~ 999세대 월 5만원,
1000세대 이상 월 7만원으로 책정하였음.
6. 연합회 미 가입 단지와의 간담회 추진 건
- 연합회 미 가입 단지들과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위한 자리를 준 비하기로 하였으며,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회장단에서 세부 검토 후 추 진하기로 함.
- 동탄 교육포럼과 동탄시민연대 등 동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등과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음,
7. 기타
- 회원으로 가입된 단지에서 입주민 행사시 연합회차원에서 10만원 규모의 화환 등을 지원하되, 단지별로 연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 동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서 분야별로 정리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행과정 또한 성실하게 공개함으로서 동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함.
- 단지 회장들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 운영진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고, 총회 결과 및 현안 진행 상황 등을 적시에 게시하기로 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출력하여 각 단지별로 게시판에 서면으로 입주민들께 공지하기로 하였음.
사단법인) 동탄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연합회 제7차 임시총회 결과.hwp
첫댓글 입주자연합회의 노력으로 동탄신도시의 발전과 동탄주민의 권익이 향상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12만 전체 동탄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단법인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1) 아파트=> 12만 신도시입주민중에는 공공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12만명(120,730)중에 1.6만명(16,374) 약 13.5%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동탄신도시 12만입주민이 아닌 약 10.4만명의 아파트입주민을 위한 조직일 수 밖에 없으며. 동탄신도시 전체주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함은 잘못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단독주택단지는 공동주택과 그 거주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단독주택(이주자택지: 반송마을)의 경우 단독주택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은 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면 생각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중에서도 이주자택지(반송마을)은 동탄개발의 산증인인 원주민 분들의 집단거주 단지이며, 동탄신도시의 상징성과 지역적 대표성이 강한 단독주택단지일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중에 그분들의 노력으로 동탄신도시내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법)동탄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라는 명칭보다는 '사법)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라고 등록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관의 내용 또한 회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여 단독주택단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개발중인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관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연합회의 정관 개정 및 임원 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 동탄 현안들의 대한 중간 보고도 이루어져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카페지기좀 얼릉 바꿔주세요?
한표추가
카페지기는 일정기간 변경이 안돼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입대의연합회가 동탄의 투표율향상을 위한 역활을 해줄것을 기대하였으나 또다시 수수방관하는 군요. 동탄의 투표율이 동탄의 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취지에서 투표참여 운동이 명분을 얻고있는 시점입니다.
이번도 동탄 공동체를 위한일에 침묵한다면 새로운 임원진이라 하여 무엇이 다른건지 묻고싶습니다. 차지한 자리에 걸맞는 역활을 다하지 못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명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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