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조성민과 최진실의 파경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그종안 최진실은 '절대 이혼불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조성민은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 불가피 태도를 보여와 두 사람은 서로 맞닫지 않는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최근 최진실이 조성민에게 '이혼 합의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이혼 합의서를 단독으로 입수한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최진실-조성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잠원동 빌라의 소유권을 최진실에게 양도하고, 조성민이 근저당권을 2005년 12월31일까지 말소시키는 것으로 돼 있으며, 최진실이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또 최진실의 어머니 정모씨와 동생인 가수 겸 탤런트 최진영이 조성민의 사업자금으로 내준 2억원의 반환시점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으며, 특히 이번 수정된 이혼 합의서에는 양육비의 경우 1억5,000만원을 일시불로,나머지를 100만원씩 100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것에서 300만원씩 84개월로 나눠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 보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사람은 이혼 합의서가 세상에 공개됨에 따라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문제는 조성민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여부.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는 지난 8월초 서울 강남 경찰서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채무 1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조성민이 운영하는 슈크림빵 매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사기 혐의까지 적용해 고소하기도 했듯이, 파경과 함께 사업 부진이 이어져 현재 조성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태.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양재동 슈크림빵 체인점과 자신의 승용차를 매각한것으로 알려지기도.
이런 상황으로 견주어 볼때 조성민은 최진실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힘들것으로 보여 당분간 양육권 문제와 금액 문제로 '이혼공방'은 계속될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