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식님! 안녕하십니까? 손은식님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질문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변상금이란 공유재산(시, 구 소유재산)을 제3자가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매매, 대부계약등) 이 없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색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상 누락되어 있는 재산(돈암동 45-79)을 금번 현황측량시 제3자 점유로 판명된 것입니다( 기 송부해드린 현황측량도 참조)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제1항(변상금)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2(변상금의 부과 징수)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법령의 내용은 인터넷을 활용하시어 지방재정법의 경우 법제처(www.moleg.go.kr)에서, 조례인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의 오른쪽 배너중 자치법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변상금은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예산회계법 제71조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실제 점유·사용기간이 5년이상이더라도 부과 시점에서 5년간만 소급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소유자인자인 정상욱님에게 최초 사전통지한 날짜가 2003.10.28이었기 때문에 부과기간은 5년전인 1998.10.29부터 기산한 것이며 손은식님께 기 송부해드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명도일이 2000. 2.24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2000.2.23까지 부과한 것입니다(그 이후기간은 현소유자인 정상욱님께 부과함). 그리고 변상금 산정기준은 년도별 공시지가×점유면적×25/1000×120/100×점유기간입니다. 5) 변상금 부과후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건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구 재무과(☎920-307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임을 약속드리며 손은식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