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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공사모)
 
 
 
카페 게시글
‥ º·. 스피드경매 상담‥ 물상보증인의 아파트에...
깜씨까망 추천 0 조회 99 10.06.08 19: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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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10 10:43

    첫댓글 나도 궁금합니다. 3월분임금채권과.3년분퇴직금액채권 액수가 낙찰가를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겟읍니다.질문에서 선순위라는 말은 대항력 있다는 뜻입니까?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금액과상관없이 낙찰자가 떠 않아야 합니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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