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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어민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친절한 답변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문1.벌교에서 꼬막을 채취하는 지인이 작년 매출액이 2억정도인데 매입처에서 영수증을 요구해 인적사항과 거래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농어민의 비과세 소득이 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소득표준율 052101 패류양식어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94.3퍼센트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2.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비과세금액을 반영하는 방법과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기장의무판단시 농어민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것이라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2015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된다면 농어민은 해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또 행복한 새해되시기 바랍니다.
A.농어민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질문 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관련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을 보면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근해 어업(03112) ・ 내수면어업(03120) ・ 양식어업(0321)이 포함되는 것으로 양식어업 종사자는 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소득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농가부업 비과세소득 신고방법은
장부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전체 양식업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법 [별지 제37호의3 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농가부업소득 해당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때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비과세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857, 2004.06.25.
1.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1-12356, 2001.07.24.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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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가부업소득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장어통발어업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주업은 어업(소득금액:5천만원)이고 도소매업은 부업(소득금액:8백만원)입니다.
2.질의사항
1)위 어업소득금액 중 2천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타소득으로 인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
A.농가부업소득
농ㆍ어민으로서 어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가 농가부업소득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은소득세법 제 12조 제 2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입니다만,
아래 붙여드리는 유권해석과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업소득과 어업을 같이 영위한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77, 2006.01.20
【제목】
농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사육규모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질의】
o 갑씨는 농촌지역에서 축산업(양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임기직인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축협 조합장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농민으로서 관련 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 부수적으로 축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축협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079, 2005.09.12
【제목】
근로소득자가 일과 전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축산업소득 외의 근로소득자로서 일과 전ㆍ후나 휴일에 축산일을 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은 농ㆍ어민이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자가 일과 전ㆍ후 또는 휴일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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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업의 일종으로 봐야하는지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어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면세 어업[유자망]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며,
배로 잡은 물고기등을 수협에 직판하거나. 어판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2.질의사항
수협으로 직판을 하게 되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판장에서 직접 판매를 할때 별도의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 만약 하게 된다면 소득세 신고때 어민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농어업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땐 공제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득이란게 배에서 수확한 걸 판매하는것도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꼭 내야하는지도요 . 그냥 어업면세 사업자로 어판장에서 사업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농가부업소득
[부가가치세 분야]
어판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잡은 물고기 등을 판매하는 때에는 면세 사업자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어판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잡은 물고기 등을 판매하는 때에는 면세 사업자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귀 질의하신 어판장 판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중 어로, 양어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귀하의 업종이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먼저 통계청에서 귀하의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2.2>
소득세과-545, 2012.07.09
[ 제 목 ]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 요 지 ]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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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가부업소득 비과세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어업,통발(업종코드:051102)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비과세소득금액을 차감하지않은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함
2.질의사항
비과세소득금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A.경정청구 문의
연간 소득금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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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가부업소득에 부동산사업소득도 있을경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어업을 주업으로로 하는 어민입니다. 업종코드 051101 어업/저인망
2.질의사항
어업을 주로하는 어민으로써 소득세 신고관련하여 다른소득이 있을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다른소득이란 부동산임대소득입니다.
A.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 아래 붙여드리는 유권해석과 같이 농어민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농가부업소득(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 농어민이 부동산임대를 하면서 축산업 등 농가부업소득을 같이 영위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으로 확정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법 해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서면질의' 제도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 질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국세청 원천세과 (우편번호 110-705)
- 서면질의 형식 : 첨부화일 참조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상단 메뉴)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서면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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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
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
(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外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2012.02.02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분류
코드
설명
연근해어업
(Inshore
and
coastal
Fishing )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가다랑어(다랭이)포획(근해), 가다랑어(다랭이)포획(연안), 가리비과조개채취(연안), 가자미포획(근해), 가자미포획(연안), 갑각류포획(근해), 갑각류포획(연안), 고동채취(연안), 고등어포획(연근해), 곱상어포획(근해), 곱상어포획(연안), 굴채취(연안), 근해어업, 김채취(연안), 꽁치포획(근해), 꽁치포획(연안), 낙지포획(연근해), 넙치포획(근해), 넙치포획(연안), 노래미(놀래미)포획(근해), 노래미(놀래미)포획(연안), 농어포획(근해), 농어포획(연안), 눈다랑어(다랭이)포획(근해), 눈다랑어(다랭이)포획(연안), 능성어포획(근해), 능성어포획(연안), 다랑어(다랭이)류포획(근해), 다랑어(다랭이)류포획(연안), 다시마채취(연안), 닭새우류포획(근해), 닭새우류포획(연안), 대구포획(근해), 대구포획(연안), 대합채취(연안), 돔포획(근해), 돔포획(연안), 먹장어포획(근해), 먹장어포획(연안), 명태포획(근해), 명태포획(연안), 문어포획(근해), 문어포획(연안), 물고기포획(근해), 물고기포획(연근해), 물고기포획(연안), 미역채취(연안), 바다가재포획(근해), 바다가재포획(연안), 바지락포획(연안), 방어포획(근해), 방어포획(연안), 뱀장어포획(근해), 뱀장어포획(연안), 복어포획(근해), 복어포획(연안), 볼락(적어포함)포획(근해), 볼락(적어포함)포획(연안), 붕장어포획(근해), 붕장어포획(연안), 산호채취(근해), 산호채취(연근해), 산호채취(연안), 삼치포획(근해), 삼치포획(연안), 상어포획(근해), 상어포획(연안), 새우포획(근해), 새우포획(연안), 서대포획(근해), 서대포획(연안), 성게채취(연안), 소라채취(연안), 송어포획(근해), 송어포획(연안), 수산동식물채취(근해), 수산동식물채취(연안), 수산무척추동물포획(근해), 수산무척추동물포획(연근해), 수산무척추동물포획(연안), 수산식물채취(연안), 수생무척추동물포획(근해), 수생무척추동물포획(연안), 아귀포획(근해), 아귀포획(연안), 양식진주생산(연안), 어류포획(근해), 어류포획(연안), 어업(근해), 어업(연안), 연근해어업, 연안어업, 연어류포획(근해), 연어류포획(연안), 연체동물포획(근해), 연체동물포획(연안), 오징어어업(근해), 오징어어업(연안), 오징어포획(근해), 오징어포획(연안), 장어류포획(근해), 장어류포획(연안), 전갱이포획(근해), 전갱이포획(연안), 전복채취(연안), 전복포획(근해), 전복포획(연안), 정어리포획(근해), 정어리포획(연안), 조개류채취(연근해), 줄무늬버니토우포획(근해), 줄무늬버니토우포획(연안), 진주모패채취(연안), 진주조개채취(연근해), 진주채취(근해), 참다랑어(다랭이)포획(근해), 참다랑어(다랭이)포획(연안), 천연진주채취(연안), 청어포획(근해), 청어포획(연안), 태평양연어포획(근해), 태평양연어포획(연안), 톳채취(연안), 틸라피아포획(근해), 틸라피아포획(연안), 파래채취(연안), 학꽁치포획(근해), 학꽁치포획(연안), 해덕포획(연안), 해조류채취(근해), 해조류채취(연안), 해초류채취(연안), 홍합채취(연안), 활어포획(근해), 활어포획(연안), 황다랑어(다랭이)포획(근해), 황다랑어(다랭이)포획(연안)
내수면어업
(Inland
Fishing )
03120
강, 호수, 하천 등의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물고기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식물 채취
갑각류채취(내수면), 고동채취(내수면), 내수면어업, 메기포획, 물고기포획(내수면), 미꾸라지포획, 붕어포획, 송어포획(내수면), 수생식물채취(내수면), 숭어포획(내수면), 연체동물채취(내수면), 연체동물포획(내수면), 잉어포획, 조개채취(내수면), 향어채취(내수면)
양식어업
(Aquaculture)
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03211
해면 양식 어업 Fish Farms, Sea
해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수산동물 양식 ·수산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가리비양식(해면), 고막양식(해면), 공동양식장운영(해면), 관상어양식(바다고기), 광어양식(해면), 굴양식(해면), 김양식(해면), 넙치양식(해면), 농어양식(해면), 대하양식(해면), 대합양식(해면), 멍게양식(해면), 물고기양식(해면), 바다양식(해산물), 바지락양식(바다), 새우양식(바다), 성게양식(해면), 수산동물양식(해면), 수산물양식(해면), 수산식물양식(해면), 수생동물양식(바다), 수생식물양식(바다), 양식(바다), 어촌계(어패류해면양식), 어패류양식(바다), 연체동물양식(바다), 우럭양식(바다), 전복양식(해면), 진주양식(해면), 철갑상어양식(해면양식), 피조개양식(해면), 해면양식어업, 해삼양식, 해삼해조류양식(해면), 해수이용양식(내륙), 해조류양식(해면), 해태양식(해면)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Fish Farms, Inland
예시>
·수산동물 양식 ·수산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개구리양식, 관상어양식(민물고기), 내수면양식(민물), 메기양식, 뱀장어양식(내수면), 송어양식, 수산동물양식(내수면), 수생동식물양식(내수면), 수생파충류사육(내수면), 악어사육, 악어양식, 양서류사육(개구리등), 양식(강,호수), 어촌계(내수면양식), 향어양식
03213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Hatching and Seeding of Aquatic Animals and Seaweeds
각종 수산 동·식물을 부화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묘생산 ·어족부화 서비스
김종묘생산, 모패류생산, 수산물부화,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 수산식물종묘생산, 수생동식물종묘생산, 어류부화서비스, 어족부화서비스, 종묘배양(수산동식물), 치어생산, 캐비아생산(부화)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2012.02.02. 개정)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2.02.28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1997.04.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1995.05.03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12-9-1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2010.12. 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2010.12. 제정)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2010.12. 제정)
<사례>
농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
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등)을 임대
하여 받는 소득
소득세법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11.03.21 개정)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2011.03.21 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2011.03.21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9-0…2 [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1997.04.08 개정)
제목]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요약]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가부업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제목] 어민이 김 양식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요약]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질의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어민이 김 양식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이 농가부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어민이 김 양식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
과세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 46011-570, 2000.05.18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
되는 것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46011-570(2000.05.18.)
[제목] 농가부업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요약]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농가부업소득을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제1호 : 생략, 제2호 :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이하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의 소득으로서 축산 이외의 양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을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바 특히 양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된 내용에서 "양어"라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를 기준으로 할 때 어업(B)/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52)/양식업(0521)/해면 양식업(05211)의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동 농가부업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질의함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시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업소득 중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법 12 ⑶).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1호 가목)
①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그러나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전답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한다.
(2) 주택임대소득(소법 12 2호 나목, 소령 8의 2 ①)
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6년 12월 31일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
③ 예외 :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과세.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주택 수
받는 임대료
간주임대료
1채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
과세 ×
2채
과세 ○
3채이상
과세 ○
• 2010.12.31. 이전 발생분 : 과세 ×
• 2011.1.1. 이후 발생분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나. 주택의 정의(소령 8의 2 ④)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① 주택 부분의 면적 >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 => 전부 주택
② 주택 부분의 면적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다음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다. 주택수의 계산(소령 8의 2 ③)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②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③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
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계산
라. 고가주택의 범위(소령 8의 2 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농가부업소득
1)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다목, 소령 9 ①)
가. 농가부업규모
가축별 사육두수가 다음의 규모 이하인 경우는 농가부업규모로 본다(소령 별표 1).
나. 적용기준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하며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②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③ 공동사업장은 각 사업자의 지분(사육두수)을 기준으로 위 부업규모 사육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용한다.
④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과세한다(소칙 6 2호).
2) 농가부업규모 축산 외의 기타 농가부업소득
가. 비과세 범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나. 민박 등의 범위(소령 9 ②∼④)
①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②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③ ‘전통차’라 함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④ 어로·양어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어업중 연근해어업, 내부면어업, 양식어업을 말한다.
(4)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라목, 소령 9의 2)
1) 비과세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외의 읍·면지역(수도권 밖)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한다.
② 따라서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다.
2) 전통주의 범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②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함)가 추천하는 주류
③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
는 주류
④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1991.6.30.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함)
⑤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2.5.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함)
(5)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소득(소법 12 2호 마목, 소령 9의 3)
1) 비과세 대상
①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임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2) 조림기간의 계산
①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③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④ 증여받은 임목: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⑤ 상속받은 임목:피상속인의 위 ‘①∼④’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의 기간
⑥ 분수계약(分收契約)에 의한 권리 취득: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분수계약(分收契約):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
(6)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법 12 2호 마목, 소령 9의 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은 작물재배업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