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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분뇨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강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생활공해(메탄가스)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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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지 않을 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리되지 않은 분뇨를 버리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화조 청소 유의사항 -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받으시면 기간 내에 청소하시고, 청소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자께서 입회하시어 청소상태 청소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후에는 건축번지의 건물 소유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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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정화조 용량 변경, 폐쇄 등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때에는 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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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장실분뇨가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모기가 들끓을뿐 아니라 우리의 한강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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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작업후에는 반드시 영스증에 기재된 작업량 및 영수금액을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교부받으신 후 5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작업시 수고료 요구등 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우리구청 청소환경과(☎490-3375~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홈피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홈피에 직접 확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