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06 - 1415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주민공람시행 공고
경주시 동천동 696-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경 주 시 장
1. 공람기간 : 게제일로부터 14일(2006.12.4까지)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경주시청 도시과(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구분 |
구역명 |
용도지역 |
위 치 |
면적 |
신설사유 |
비고 |
신 설 |
동천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경주시 동천동
696-2번지 일원 |
30,025㎡ |
군부대이전부지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제고 |
|
나. 공동주택사업계획안
사업명칭 |
규 모 |
세대수 |
동수/층수 |
건폐율 |
용적율 |
비고 |
경주황성공원푸루지오 |
전용102㎡이하- 93세대
전용135㎡이하-196세대
전용135㎡초과-112세대 |
401세대 |
8동/
10~15층 |
44.44% |
238.64% |
시공자
(주)대우건설 |
다.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안
○도로폐지2개소 : 소로2류94호선140m구간폐지, 소로3류(6m)133호선219m구간폐지
○도로폭원확장3개소 : 중로2류8호선(15→18m)146m구간확장,소로2류95호선(8→10m)
123m구간확장, 소로2류96호선(8→10m)210m구간확장
라. 사업주체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496-3 (주)탑스리빙월드 대표이사 엄주수
4.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문의에 대하여는 경주 시청 도시과 (054-779-6341), 공동주택사업문의에 대하여는 건축과(054-779-6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푸르지오가 15층이면 우방 명사마을은 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