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pdf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송변전설비건설에 의한 피해와 적정한 보장방법에 대한 研究를 中心으로 - Compensation system for land under power lines in Japan 趙 淵 八 (조연팔, 법학박사,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Post-Doc 연구원) ) Cho, Yeon-Pal / Kyungpook․National․Unicersity Post-Doc Researcher).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5집 2011년 11월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55, November, 2011 Ⅰ. 서 론 Ⅱ. 송ㆍ변전설비 건설시 당해 토지에 대한 피해 및 보상 Ⅲ. 송ㆍ변전 설비 건설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관련 법적 근거와 내용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마치며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궤를 같이 하여 달려오면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이론과 실무, 그중에서도 특히 송변전시설의 건설 또는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적 근 거와 실무를 고찰한다. 송ㆍ변전설비를 가설하거나 건설할 경우에 보상 문제는 철탑과 변전소부지와 같이 당해 토지가 직접 수용되는 경우 또는 선하지와 같이 공용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 문 제와 직접 수용 또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간접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수용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복수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표준지를 산정하고 그 표준획지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비교기준하여 산정한 단가 와 개발법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 표준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3수법이라 한다)를 산출한 후, 규범성의 높은 쪽에 중점을 두어 표준지의 단가를 결정한다. 이점에서 공시지 가에 의한 산정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권원확보방법으로서는 지역권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경우(물권)와 채권계약으로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역권설정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가는 일괄지불이 많지 만, 연할부 지불의 케이스도 있는데 연할부 지불시에는 거의 2년째마다 개정되는 케이스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구 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일시불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 등기가 행하여지고 그 대가가 일괄지불 되었을 때에는 계약상 토지 소유자가 불리해지므로 구분지상권 등기에 의하더라도 연할부식으로 지불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이격거리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에서는 전압이 170kV 이상부터 400kV미만 사이에는 특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보도교 그 밖의 시 설물의 아래족에 시설될 때에만 3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고, 화재예방과 관련 하여서는 전압이 400kV 이상(제2차 접근 상태)인 경우에만 3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이격거리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17만V이 상의 경우에는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이든 건조물, 도 로, 보도교 그 밖의 시설물의 아래족에 시설된 경우이든 불문하고 3m이상의 수평이격거리 를 두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본 과 큰 차이를 두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전기안정상의 지장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것이 단지 보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일본에서는 경관이나 송전선 통과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소음, 전자파 등의 영향에 의한 감가는 물리적 감가와 같은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 특별히 감가 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보인다. 이것에 대하여 감가율을 근거지우려 면 많은 선하지의 거래사례의 축적과 송전선의 각종 요인의 속성 데이터가 데이타베이스 화 되어 이를 분석하여 그 속성과 감가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수법 등에 의하여 해석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통계적 수법 등이 감가율에 적용될 것이 예상 된다. 다섯 번째로 인근주민에 대한 간접보상 또는 사업보상과 관련하여서이지만, 일본에 있 어서 손실보상의 원형은 토지소유권의 박탈과 그 대가의 부여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보상 의 대상도 토지소유권에서 재산권일반으로 확대되었고, 게다가 예방접종사건에 보여지는 것처럼 신체적침해의 문제에까지 헌법 제29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른바 고전적 수용개념의 확대화현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사업 손 실 보상은 일찍이 공해피해의 구제를 기본으로 하여 불법행위 분야에서 손해배상으로 해 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견해도 손해배상설에 입각하 고 있다. 협의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에 의하여 보상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업 시행에 의 해 발생하는 일조침해, 악취, 소음 그 밖에 이것들과 유사한 것에 의한 불이익 또는 손실 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요강 41조). 그러나 동 요강 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의 요해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의 시행에 관하여」제3에서는 이것들의 손해 등이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 경 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손해 등의 발생이 확실하게 예견되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이것들에 관하여 배상하는 것에 아무 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하여 현재 사업 손실에 대하여서는 「손해 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일조침해에 의해 주택에 생기는 손해, ② 텔레비전전파 수신장애에 의한 손해, ③ 공사에 기인하는 水枯渴 등에 의한 손해, ④ 공사에 기인하는 지반변동에 의한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조 치가 수차례 취하여지고 여기에 따라 사전보상도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전기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9조에서는 공해 등의 방지조치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요건중의 하나인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손해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 전의 손실보상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 제5조에서는 공해 등의 방지조치 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에 준하는 공해방지조항이 전기사업사업법은 물론 하위법령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같이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전기사업법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환경보전의 도모」 를 전기사업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이나 전원개발촉진법 어디에 도 환경배려규정이나 환경보전을 도모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서나 차후의 환경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사업법 등 에 「환경보전의 도모」라는 문구를 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 다 먼저 발달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협정에 의해서 환경피해 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있어서 환경보전협정은 실정법상의 근거규정은 없으나 오랜 실무의 관행으로서 환경보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인정을 해주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환경보전협정에서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환경보전 기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게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행한 다. 물론 일본에서 도 변전소건설이나 송전선 설치와 관계하여서는 환경보전협정의 체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변전소건설이나 고압선 설치 시에도 환경보전협정이론 을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地産地消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서울인근에 서 생산하도록 하여 타 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부득불 타 지역으로 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대한 보상은 차지하고서라도 당해 지 역전체를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부담하게 하여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파괴되는 경관침 해 등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변전소나 송전선 인근지가의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첫댓글
새만금송전철탑을 반대하며 살맛나는 고장을 꿈꾸는 사람들
http://cafe.daum.net/no-steeltower/6Og7/4?q=%C0%CF%BA%BB%20%BC%B1%C7%CF%C1%F6&r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