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구개인택시조합 충전소 반환소송 1심판결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 2008가합1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 대표자 이사 신천일의 직무대행자 서정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피 고 1.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엘. 피. 지 대구 서구 평리동 1403-1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00동 00 00아파트 00동 00호 대표자 청산인 권영철 2. 정상호 (68xxxx-xxxxxxx) 대구 수성구 00동 ___ OO빌라1차 ___호 3. 주식회사 이원 서울 강남구 OO동 ___-_ OO타워 대표이사 구자용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정은
변 론 종 결 : 2009. 5. 29.
판 결 선 고 : 2009. 6. 1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엘. 피. 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11. 8. 접수 제3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정상호는 같은 법원 2006. 5. 16. 접수 제19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주식회사 이원은 같은 법원
① 2001. 9. 18. 접수 제32684호로 마친,
② 2001. 12. 27. 접수 제46724호로 마친,
③ 2003. 10. 9. 접수 제40056호로 마친, ④ 2004. 6. 1. 접수 제18311호로 마친,
⑤ 2006. 7. 26. 접수 제2797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입 등 원고 조합은 1998. 12.경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 조합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가스충전소를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1999. 1. 13.경 대구 서구 평리동 1403-6, 7 소재 충전소(이하 ‘평리동 충전소’라 한다. 평리동 충전소의 토지 및 건물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를 원고 조합 특별회계자금 10억 원과 엘지칼텍스정유(주) 차입금 15억 원, 대구은행 대출금 10억 원 등 38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매입하고, 1999. 8. 30.경 대구 동구 신천동 45-7, 8, 13 소재 충전소(이하 ‘신천동 충전소’라 한다)를 5년간 차임 9억 6,000만 원에 임차함에 나아가, 1999. 1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467-4, 473-1소재 충전소(이하 ‘감삼동 충전소’라 한다)를 월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나. 원고 조합의 충전소 매각 및 피고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엘. 피. 지. 의 설립 1) 2000. 5. 16.경 원고 조합의 제6대 이사장이던 이태천이 제7대 임원 선거에서도 이사장에 당선되었으나, 측근이던 제6대 이사들이 거의 낙선하였고, 위 충전소 인수 당시 인수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연대 보증을 섰던 제6대 이사 등 6명의 보증 채무에 대하여 제7대 이사들이 그 보증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2) 2000. 7. 21.경 열린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는, 충전소 부채정리 승인 안건 등이 상정되었고, 위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에 부쳐져 매각 반대 12명, 매각 찬성 17명으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충전소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3) 2000. 7. 31.경 개최된 원고 조합의 임시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2000. 7. 21.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충전소의 부채 정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충전소 매각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출자 조합원이 주주가 된 회사가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법 내지 차선으로 제3자에게 충전소를 매각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고, 의결 결과, 앞에서 제시된 방법의 이행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되었다. 4) 원고 조합의 이사장 이태천은 2000. 8. 2. 대구 서구 평리동 1403-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개인택시엘. 피. 지(이하‘피고 엘피지’라고 한다)를 설립하고(1주 금액 10만 원, 발행주식 총수 500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김춘구, 이무환, 권성배, 이춘득, 이종희는 이사로, 도덕용, 이재득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설립 시부터 2001. 4.경까지 피고 엘피지의 주주는 이태천(290주, 총주식의 58%) 외 대구개인택시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7명 × 30주)였다. 5) 위 이태천은 2000. 8. 2.경 원고 조합의 이사장과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평리동 충전소와 그 관련 부대시설 일체를 양수받고, 신천동충전소와 감삼동 충전소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임차권을 승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엘피지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원고 조합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 및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4억 원과 원고 조합의 충전이익 배당금 17억 2,000만 원, 원고 조합의 출자금 10억 원을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6) 2000. 10. 17.경 운수연수원 소강당에서 대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는데, 당시 부이사장인 신천일의 진행 하에 충전소 매각승인 취소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평리동 충전소의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 조합 명의에서 피고 엘피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충전소의 운영권 가액 불상 및 원고 조합의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초기 물품대금, 조합출자금 채무 10억 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상당 등의 이익을 손해 보았고 피고 엘피지는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다. 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엘피지는 평리동 충전소를 매입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이 출자한 특별회계기금 10억 원에 관하여, 2000. 11. 27. 8억 5,000만 원, 2001. 1. 22. 1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 조합의 피고 엘피지 주식 양수 및 양도 1) 위 이태천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엘피지 앞으로 충전소 소유권 및 운영권 을 양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형사고소를 당하자, 2001. 4. 30.경 애초에 피고 엘피지의 주주인 이태천을 비롯한 6대 이사 7명 소유 명의로 발행하였던 주식 5,000주(500주를 액면 분할한 것임)를 원고 조합 명의로 전부 넘겨 준 다음, 2001. 7.경 소유상한 100주를 한도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주공개모집을 통하여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조합 이 피고 엘피지의 최대주주여서 조합이사장인 이태천이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위 3개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2) 위 이태천은 2004. 11. 12.경 실시된 제8대 원고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 고, 원고 조합의 새로운 이사장인 도명영이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운영권 등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충전소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원고 조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3) 피고 엘피지는 2004. 12. 7.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에 대한 13억 4,900만 원의 채무, 충전이익금 2,267,450,000원 등 합계 8,253,252,850원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 엘피지의 토지와 충전소 등을 매각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4) 원고 조합은 2004. 12. 8.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엘피지 주식에 관한 안 건이 상정되었다. 여기서 의장인 이태천은 피고 엘피지에서 1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에게 돌아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엘피지 주식을 액면가로 피고 엘피지에게 양도하되 피고 엘피지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선 지급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위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자, 원고 조합은 통과된 위 안건에 따라 피고 엘피지에게 원고 조합 소유의 피고 엘피지에 대한 주식 5,167주를 액면가인 5,167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 엘피지의 해산 1) 피고 엘피지는 2006. 7. 13.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6. 5. 2. 피고 정상호에게 피고 엘피지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한 후 해산 결의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정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주식회사 이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엘피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원(이하 ‘피고 이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1. 9. 18. 같은 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삼억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엘지칼텍스가스주식회사(2004. 3. 19. 상호가 피고 이원으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의 다. 항 ①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1. 12. 27. 같은 달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520만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엘지칼텍스가스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의 다. 항 ②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3. 10. 9. 전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엘지칼텍스가스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의 다. 항 ③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4. 6. 1. 같은 해 5.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피고 이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의 다. 항 ④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 정상호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각 근 저당권에 대하여 2006. 7. 13.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 정상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정상호는 피고 이원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6. 7. 26. 채권최고액 4억 8480만 원, 채무자 정상호, 근저당권자 피고 이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의 다. 항 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태천의 형사처벌 1) 원고 조합의 제6, 7대 이사장이었던 이태천은 피고 엘피지를 설립하여 원고 조 합이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충전소를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나 충전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산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엘피지에게 매각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원고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액면가로 피고 엘피지에 매각 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기소되었다. 2) 위 이태천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86 등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08. 2. 4.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07노409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갑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던 이태천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 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등기들은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총회결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것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또한 원고 조합이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2001. 4. 30.경 이후에 실질적으로 피고 엘피지를 지배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원고 조합의 주장대로 주문 기재 각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면 등기 말소와 동시에 각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내지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제공되었던 반대급부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과 피고들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본다.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이태천은 거래상대방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 엘피지는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충전소 매각결의가 있은 직후 충전소를 매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점, ② 원고 조합의 제7대 임원들이 제6대 임원들의 보증 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조합이 운영하던 충전소의 부채가 상당한 액수였으나, 정유사와 관련한 차입금은 이자나 변제기 등 조건이 매우 양호하였고, 원고 조합이 운영하던 충전소를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고 조합이 출자한 10억 원을 급히 환수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④ 2000. 7. 31. 이사회에서 충전소 매각의 우선적 방안으로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결의하였음에도, 이태천은 피고 엘피지를 설립하여 피고 엘피지에게 원고 조합이 운영하던 충전소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긴 점, ⑤ 이와 같이 충전소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넘어갈 무렵, 원고 조합이 당시까지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으로 대구은행의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하는 등 충전소의 운영상태가 양호하였고, 향후 충전소의 운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⑥ 2000. 10. 17. 원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충전소 매각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이태천이 그 직후 바로 평리동 충전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엘피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태천의 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배임행위가 됨과 아울러 그 상대방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로서 배임행위를 유인ㆍ교사하였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과 피고 엘피지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이태천의 배임행위로 이뤄진 사실과 매도 당시 원고 조합의 2000. 7. 21.자 총회결의 및 2000. 7. 31.자 이사회결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조합 구성원 등을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구성원 등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더욱이 2000. 10. 17. 개최된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충전소 매각 승인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조합이 승인 내지 추인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조합이 2001. 4. 30.경부터 2004. 12.경까지 피고 엘피지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기간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제로 한 이태천이 여전히 원고 조합의 이사장 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태천이 2004. 11.경 제8대 원고 조합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다음 달 자신의 충전소에 관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주식을 피고 엘피지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기간 중에 원고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들의 ④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1) 피고 엘피지의 경우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인이 되는 쌍무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한쪽 당사자는 손해를, 다른 당사자는 이득을 얻고, 다른 당사자가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가 될 것인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는 달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동시이행으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동시이행의 취지인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조합이 말소를 구하는 피고 엘피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인 사실, 피고 엘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가로 원고 조합의 대구은행에 대한 부채 및 엘지칼텍스정유에 대한 부채 24억 원과 원고 조합의 충전이익 배당금 17억 2,000만 원, 원고 조합의 출자금 1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던 이태천의 배임행위에 기인한 사실, 이와 같은 이태천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손해를, 피고 엘피지는 원고의 손해만큼의 이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조합의 피고엘피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대표자이던 이태천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엘피지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를 인수한 다음 취득한 운영수익금도 상당하고, 인수한 부채도 양도받은 충전소를 운영한 이득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매매대가의 반환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엘피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정상호의 경우 피고 정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될 것이라면 피고 정상호는 원고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를 지지만,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엘피지에 대한 채권이므로, 피고 정상호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엘피지가 피고 정상호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반환채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정상호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이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원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엘피지 또는 피고 정상호이므로, 피고 이원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지만, 피담보채무의 반환채무는 그 채무자들의 의무여서, 피고 정상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두 채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피고이원의 동시이행항변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엘피지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충전소를 매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엘피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정상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이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엘피지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상호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이원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 사 이 찬 우
판 사 윤 희 찬
판 사 최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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