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고(訃告) ■ | ||||||||||||||||
座 前
|
護喪
o
p
o 上
|
辛巳 ○ 月 ○ 日
|
下 棺
○月 ○ 日 下午 一時
|
葬 地
○ ○ 郡 ○ ○ 面 ○ ○ 里 先塋下
|
發 靷
○ 月 ○日 上午九時
|
永訣式場
○ ○ 洞 ○ ○ 番地自宅
|
永 訣 式
○ 月 ○ 日
上午八時
|
⑨ |
壻 李 吉 洙
|
孫
o o |
o o |
子
o o |
族 孫① 昌 烈② 大 人③ 學 生 慶 州 金 公④ 諱 喆 洙⑤ 以 老 患⑥ ○ 月 ○ 日 ○ 時 於 自 宅⑦ 別 世⑧ 玆 以 訃 告 |
|
訃
告
|
|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부고는 호상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부고란 호상이 내는 것이므로 부고머리의 족손(族孫)은 호상(護喪)과 상주의 관계를 말하는데 호상이 상주의 조항(祖行)일 경우이고 숙항(叔行)이면 족질(族姪), 동항(同行)이면 족제(族弟)라 쓰고 타성(他姓)이 향호상(鄕護喪)일 때는 상주의 성명 3자를 다 쓴다.
② 주상의 이름을 쓴다.
③ 망인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이면 ‘왕대부인(王大夫人)’, 부인이면 ‘합부인(閤夫人)’이라 쓴다. 관직이 군수일 경우는 남자는 ‘군수광산김공(郡守光山金公)’이라 쓰고, 교장을 지냈으면 여자는 ‘교장해주오씨(校長海州吳氏)’라고 쓴다.
④ 고인이 관직이 없었을 때는 남자는 ‘처사달성서공(處士達城徐公)’ 또는 ‘학생달성서공(學生達城徐公)’이라 쓰고 여자는 ‘유인밀양박씨(孺人密陽朴氏)’라고 쓴다.호상이 친족일 때는 관성(貫姓)을 빼고 다만 ‘학생공’이라고만 쓴다. 향호상일 때는 고인의 관성명(貫姓名)을 다 쓴다.
⑤ 주상(主喪)의 아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고를 받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郡守光山金公諱喆洙...’라고 고인의 이름을 써넣기도 한다.
⑥ 늙어 돌아가셨을 때는 노환(老患),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숙환(宿患)’, 뜻밖의 죽음에는 손위이면 ‘사고급서(事故急逝)’, 손아래이면 ‘사고급사(事故急死)’라고 쓴다.
⑦ 자택, 대학병원 등 돌아가신 장소를 쓴다.
⑧ 별세(別世), 운명(殞命) 또는 기세(棄世)라 쓰나, 망인의 부모생존 시(時)는 ‘원서(寃逝)’ 또는 ‘사고급사’라 쓴다.
⑨ 부고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시는 영결일시와 장소를 발인 일시의 앞에 쓴다.
?○ 사자(嗣子)는 대를 이을 아들이란 뜻으로 쓰나 족보나 부고에 쓸 때는 자(子)라 쓰고 양자한 아들일 경우는 사자라고 쓴다.
○ 양례(襄禮)란 장례(葬禮)와 같은 말이다.
○ ‘자이부고(玆以訃告)’를 신문에 내는 부고는 ‘신문부고’, 사람이 전할 때는
‘전인(專人)부고’라고 쓴다.
○ 개별부고를 못하고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부고 끝에 ‘개별부고 생략’이 라고
표시해야 한다.
○ 부고는 호상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미망인(未亡人) 또는 자손, 질(姪), 형제 등을
열서(列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부고는 호상이 발송하는 것으로 망자가 호상의 수하(手下)일 때는 망자의 명(名)을
쓰고 수상(手上)이면 명 뒤에 씨(氏)자를 붙인다.
○ 만약 상주가 외손(外孫)일 경우
외조부일 때는 위왕대인(渭王大人), 외조모일 때는 위왕대부인(渭王大夫人)이라고 쓴다.
■ 현대식 부고 ■ | ||
訃告
○○씨의 대인 학생(大人 學生, 관직이 있으면 관직 표시) ○○공(公)께서 ○월 ○일 ○시 별세하셨기에 자이 부고합니다.
○ 발인일시 : ○ 발인장소 : ○ 장 지 : 주상(主喪)사자(嗣子) ○○ 주부(主婦)부인(夫人) ○○○ 사부(嗣婦) ○○○ 아들(子) ○○ 며느리(婦) ○○○ 딸(女) ○○ 사위(壻) ○○○
年 月 日
護喪 ○○○ 드림
○○○ 귀하 |
|
訃告
○○의 아버님(어머님) ○○○께서 노환으로 ○월 ○일 ○시 별세하셔서 다음과 같이 장례를 지내게 되었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 영결식일시 : ○ 영결 식장 : ○ 장 지 :
○년 ○월 ○일 호상 ○○○ 아룀
○○○귀하
|
■ 부고 봉투 ■ |
OOO道 OO市 OO洞 000-ooo O 生 OO家 訃告 電話 (000) 000-9999 ooo-ooo O O O 씨 OOOO시 O구 OO동 OOO OOO-OOO |
(16) 사망신고, 매장신고, 화장신고
시신을 매장하려면 매장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사설 묘지에 매장할 경우엔 묘지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화장할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신고를 하여 화장신고서를 화장시설에 제출하고 절차를 상의한다.
2. 습(襲), 염(殮)
습이란 향탕수(香湯水)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을 말하는데 남자는 남자가 씻기고 여자는 여자가 씻긴다. 시신의 옷을 벗기고 홑이불로 가리고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욕건(浴巾)으로 씻긴다. 또 습은 운명한 다음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명 당일에 하는 수도 있다.
상주 및 근친자는 햇솜으로 시신을 목욕시킨 후 수건으로 물기 없이 잘 닦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내상(內喪)이면 버드나무비녀[약 4치 길이]를 꽂는다. 이때 향탕수와 수건은 상체와 하체에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염의(殮衣)는 수의(壽衣)라고도 하며 망인이 입는 옷을 말함이니 갈아입혀야 한다.
습과 염의 절차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습은 시신에게 몸을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절차이고 소렴(小殮)은 저 세상으로 가는 모든 행장(行裝)을 끝내고 소렴금(小殮衾)으로 시신을 싸고 속포(束布)로 묶는 절차이며 대렴(大斂)은 입관하는 절차이니 습, 소렴, 대렴은 연속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습이나 염을 할 때는 여러 복인은 장막(帳幕) 밖으로 나가고 상주만 고요히 지켜보기도 한다. 장례식장에 따라서는 습염 광경을 상가측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예도 있다.
(1) 장례용품
관, 수의, 행전, 완장, 두건, 방명록, 요질, 수질, 습신, 짚신, 예단, 복건, 면막수, 병풍, 촛대, 향로, 관보, 향, 명정, 멧베, 횡대, 채반, 대나무, 버드나무, 공포, 만장, 운불, 축문, 소독수, 탈지면, 혼백, 위폐, 양초, 광목, 조객록, 조위록 등
(2) 수의(?衣=壽衣)
연만한 노인이 계신 집에서 윤년 윤달을 택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쓴다. 상을 당한 후에 급히 수의를 만들려면 옳게 만들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시간이 걸려서 치장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날을 택하여 친족 중에서 수의를 잘 만드는 분을 지휘자로 모시고 정성껏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전통 있는 주단 집이나 장의사가 알선하는 곳에 맡길 수 있다.
수의 준비가 없이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수의부터 서둘러야 하는데 장례식장이나 수의 상점에 수의를 사서 마련한다.
① 수의 감
수의는 비단이나 마직(고운 부포나 베) 등 자연 섬유로 한다. 빛깔은 대개 흰색으로 하지만 집안의 법도 또는 고인의 소원에 따라 화려한 색으로 만들기도 한다.
② 수의의 크기
수의의 크기는 산 사람의 옷보다 훨씬 크게 만들며 겹옷으로 만든다. 수의는 시신을 편안하게 감쌀 수 있어야 염습할 때나 관에 편안히 모실 수 있다.
수의는 실의 매듭을 짓지 않으며 좀이나 벌레가 해친 수의는 쓰지 않는다. 수의의 실은 자연섬유의 실로 해야 한다. 화학섬유의 실을 쓰면 수의는 삭으나 실은 삭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③ 남자 수의
전통 수의는 29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수의도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
바지, 저고리, 속바지, 두루마기, 모포, 멱목(?目 : 시신의 얼굴을 싸매는 헝겊), 악수(幄手 : 시신의 손을 싸매는 헝겊), 버선, 신, 오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요, 베개 등이 있다.
④ 여자 수의
여자 수의가 30가지가 넘으나 오늘날은 그 종류를 줄여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 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저고리, 원삼, 멱목, 악수, 버선, 신, 오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요, 베개 등이 있다.
⑤ 오늘날의 수의
○ 복건(幅巾) : 검은 명주베로 만든 모자를 머리에 씌운다.
○ 두건(頭巾) : 머리에 씌우는 수건과 같다.
○ 망건(網巾) : 머리카락을 싸는 것이니 검은 비단으로 한다.
○ 멱목(?目) : 얼굴을 싸매는 것으로 명주베로 사방 35cm 사각에 끈을 다는데
겉은 검은색, 안쪽은 붉은색으로 한다.
○ 악수(幄手) : 손을 싸매는 것으로 길이 35cm, 폭 5cm로 한다.
○ 충이(充耳) : 새 솜으로 대추씨같이 만들어 귀를 막는다.
○ 속옷[內衣] : 속적삼, 속바지를 말한다.
○ 겉옷 : 바지, 저고리, 버선, 대님, 요대(腰帶, 허리띠), 행전, 두루마기, 조대(條帶),
대대, 토수(吐手), 신[명주베에 종이를 붙여 만든 신] 등이다.
○ 천금(天衾) : 시신을 덮는 홑이불이다.
○ 지금(地衾) : 시신 밑에 까는 겹이불이다.
○ 속포(束布) : 시신을 묶는 끈으로 한지나 삼베로 한다.
(3) 소렴(小殮)
수의 준비가 끝나면 소렴을 시작한다.
소렴상 위에 지금(地衾)을 편 다음 속포(束布 ) 20마를 7구비로 서려 놓고, 장포(長布) 길이로 깐다. 여섯 사람이 양쪽으로 나누어 서서 시신을 그 위로 옮긴다.
수의를 입히기 쉽도록 미리 장포 위에 겉옷과 속옷을 끼워 깔아 놓고 하의를 먼저 입힌 다음 상의를 입힌다.
남자 시신은 남자가, 여자 시신은 여자가 입히고 염은 남자가 한다.
옷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고, 고름은 감기만 하고 매듭짓지 않는다. 손은 악수(幄手)로 싸매고 귀는 충이(充耳)로 막고, 명목(暝目)으로 눈을 가려 끈을 뒤로 돌려 매고 머리를 망건(網巾), 복건(幅巾)으로 싸서 덮는다.
이렇게 한 후에 지금(地衾)으로 시신을 싼 다음 길게 놓은 장포 양쪽 끝은 세 가닥으로 조금씩 찢어 좌, 우, 중앙으로 잡아당겨 매고, 가로로 놓은 속포를 일곱 가닥으로 하여 어깨, 배, 엉덩이, 발목 부분을 힘껏 동여맨다. 이때 시신이 반듯하게 되도록 양다리 사이나 팔과 목, 어깨 사이 등에 헌옷이나 창호지 또는 창호지에 싼 황토를 끼워 넣는다.
|
|
← 가 로 매 7 가 닥 → |
|
| |||||||||||||
세로매 |
|
1 |
2 |
|
3 |
4 |
|
5 |
6 |
|
7 |
|
|
| |||
|
작은이불 |
|
|
|
|
|
|
|
|
| |||||||
3 |
|
|
|
|
|
|
|
|
1 | ||||||||
2 |
|
어깨(장) 손끈(배) 엉덩이(매) 발목 |
|
|
2 | ||||||||||||
1 |
|
|
|
|
|
|
|
|
3 | ||||||||
|
|
|
|
|
|
|
|
|
| ||||||||
세로매 |
|
1 |
2 |
|
3 |
4 |
|
5 |
6 |
|
7 |
|
|
|
소렴 설명도(사례편람에서는 가로매를 9폭 썼다.)
이렇게 발에서 머리까지 일곱 가닥을 묶게 되는데 매듭은 한 가닥에 두 개이고 반 가닥이 한 개 합하여 모두 7가닥이 된다.
7가닥은 삼혼칠백(三魂七魄)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중(壙中)에서 체백(體魄)과 해체(骸體)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주는 시신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주부는 시신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채 곡을 한다. 죽은 이가 부모일 때는 시신에 기댄 채, 아들이거나 아내일 때는 옷을 잡고 곡을 한다.
(4) 대렴(大殮)
소렴이 끝난 후 시신을 입관시키는 의식을 대렴이라 한다.
관을 시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지요(관 이불)를 관속에 깐 다음 풀솜을 넣어 만든 베개를 머리가 놓일 곳에 놓고 시신을 관에 넣어 관이불로 시신을 싼다. 이때 머리카락과 손톱?발톱을 깎아 넣어 두었던 오낭 다섯 개를 관의 아래에 넣는다.
고인의 의복(화학섬유로 된 옷은 제외)이나 한지로 싼 황토 봉지 등으로 충관(充棺)하여 시신이 관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천판(관뚜껑)을 덮기 전에 상주와 복인들은 통곡한 후에 은정(아래위를 뽀족하게 깎아 만든 나무못)을 박은 다음 구의(널보)로 관을 덮고 동아줄로 관을 묶는데 이를 절관이라 하고 절관에 쓰는 끈을 절관끈이라 한다. 관을 매는 것은 그림과 같이 하며 시신의 위아래를 표시해서 장사 지낼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절관이 끝나면 실외에 나무토막을 깔고 그 위에 관을 안치하고 덮는다. 그러나 장일이 급하거나 실외에 안치할 곳이 없을 때는 실내에 안치하고 병풍으로 가리고 명정을 관의 동편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둔다.
관을 옮길 때에는 관의 상(上)이 앞으로 향하도록 한다.
전통 상례시는 대렴 후 방이 아닌 집안이나 집 밖에 지감(址坎)하는 경우, 취침전과 이른 아침에 지감 주위를 돌면서 신혼곡을 하고 장사 후에는 남상주만 빈소에서 신혼곡을 하였다.
(5) 장례식장에서의 습과 염
오늘날은 거의 삼일장을 하므로 가능하면 사망한 다음날에 성복까지를 마쳐야 하므로 수의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망 당일이라도 소렴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수의가 준비되는 대로하는 것이 좋다.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고례에는 습이라 한다.
수의가 준비되었으면 수의를 입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질로 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면 된다.
습이 끝나면 소렴금(小殮衾)으로 싸서 일곱 번 묶는데 매듭 없이 틀어 끼운다. 이렇게 하여 염이 끝나면 깨끗한 백포로 덮어 입관한다.
현대 상례에서 염?습은 장례식장의 염사가 하거나 장의사의 염사가 염과 습을 하여 입관까지 처리하는 예가 많다.
오늘날은 각 가정에서 초상을 치르는 일은 드물고 병원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습과 염은 유족들이 하지 않고 전문 염사들이 담당한다. 유리창을 통해 전문 염사들이 진행하는 고인의 습염 과정을 바라만 볼뿐 유족들의 관여가 일체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관이 끝나면 성복례를 하는 장소로 관을 옮겼다가 성복례가 끝나면 저온 시설이 된 입관실로 옮긴다.
(6) 설영좌(設靈座), 빈소(殯所)
영좌는 조객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빈소는 주상 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영좌와 빈소를 같은 곳에 설치하기도 한다.
영좌와 빈소의 설치는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이 없는 방에 차린다. 사정이 허락하면 남자조객 받는 곳과 여자조객 받는 곳을 따로 차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상 앞에 향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준비하여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힌다. 향합을 동쪽에 놓고 향로를 서쪽에 놓는다. 영좌와 빈소의 배설(配設)에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지만 성복 후에는 검은 리본을 걸치고 교의에 모신다. 조상석은 돗자리를 깔아도 되지만 주상 등 상주들의 자리는 거친 자리라야 한다.
조상석을 중앙으로 하고 주상?상주들은 조상석의 동쪽에 서고 백관은 조상석의 서쪽에 서기도 하고 동쪽에 바깥상주가 서고 서쪽에 안상주들이 서서 조문을 받기도 한다.
(7) 영정(影幀)과 향상(香床)
① 영정
미리 준비한 고인의 사진을 사진틀에 끼워 모시는데 성복 후부터 검은 리본을 두르고 흉사 기간이 끝나면 검은 리본을 벗긴다. 혼백이나 신주 대신에 영정 사진을 모시면 제상 위에 모시거나 집안에 교의(交椅)가 있을 때에는 교의에 모신다.
② 향상
제상 앞에 향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향합을 준비하여 향을 피운다.
오늘날은 보통 만수향을 쓰고 향상 앞에는 돗자리를 깔고 분향할 자리를 준비한다.
(8) 혼백(魂帛)
① 혼백을 접는 방법
혼백은 삼베 전 폭(全幅)의 길이(長) 한자(尺) 세 치(寸)를 쓰는데 이것을 한 치 다섯 푼씩 여덟 겹으로 접으면 남는 것이 한 치가 된다. 이것을 펴서 편의상 도표와 같은 순위를 정하여 접기 시작한다.
九 |
八 |
七 |
六 |
五 |
四 |
三 |
二 |
一 |
1치 |
|
|
|
|
|
|
← |
1치 5푼 |
○ 1을 2와 맞닿게 접는다.
○ 3을 이등분(二等分)하되 3이 보이게 접어 1의 뒷면으로 가게 접는다.
○ 4를 접되 4가 보이게 하여 2의 뒤에 가게 접는다.
○ 5의 중간을 접되 5가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1의 뒷면에 가서 3과 마주되게 접으면 5는 보이지
않게 된다.
○ 6과 4가 서로 맞닿게 접으면 6은 자연히 보이지 않게 된다.
○ 7은 접어서 6의 뒷면에 붙이면 7이 보이게 된다.
○ 8을 7과 맞닿게 붙여서 접는다.
○ 4와 6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의 윗변을 한 치 접어서 4와 6에 붙게 안으로
접는다.
○ 7과 8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의 아랫변을 한 치 접어서 7과 8이 붙게 안으로 접고 벌리기 전 대로
접는다.
○ 9를 접되 4의 아랫변과 윗변 접는 것을 싸서 꽂는다.
○ 도표와 같이 위를 백지로 표시하되 8의 뒷면이 앞으로 가게 한다.
|
|
|
|
|
|
| |
|
上 |
|
|
|
|
|
|
|
|
|
|
|
|
| |
전면 |
|
후면 |
② 혼백상(魂魄箱) 만드는 방법
혼백을 넣어 모시는 상자를 혼백상이라 한다. 혼백상은 한지를 서너 겹 붙여서 다음과 같이 만든다.
○ 밑바닥은 사방 여섯 치로 한다.
○ 높이를 다섯 푼 내지 여섯 푼으로 한다.
○ 앞에 ‘前’이라 쓴다.
○ 뚜껑의 한복판에 손잡이를 만든다.
혼백상은 항상 뚜껑을 닫아 놓아야 하며 상식, 삭망전 때는 열도록 한다.
오늘날은 혼백을 접거나 혼백상을 만들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상품화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동심결(同心結) 매는 방법 : 상품화된 혼백은 동심결이 되어 있다.
(9) 명정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의 신분을 표시하는 명정을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놓는다.
명정은 비단 한 폭에 다섯 자 정도의 길이의 천에 아교 섞인 금빛 분이나 달걀 흰자를 풀어 그 물로 글씨를 쓴 다음 흰 가루를 뿌린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수도 있다.
■ 전통식 명정(名旌)의 서식(書式) ■ | ||||||||||||
|
書 記 官 安 東 金 公 之 柩 |
|
|
|
孺 人 ○ 氏 之 柩 |
|
孺 人 ○ 貫 ○ 氏 之 柩 |
|
學 生 ○ 公 之 柩 |
|
學 生 ○ ○ 貫 ○ 公 之 柩 |
|
부인봉호중부직(婦人封號從夫職)은 옛 관제에 따르면 당상관인 정?종일품 처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정(종)이품 처는 정부인(貞夫人), 정삼품 처는 숙부인(淑夫人), 당하관인 종삼품 처는 숙인(淑人), 정(종)사품처는 영인(令人), 정(종)오품 처는 공인(恭人), 정(종)육품 처는 의인(宜人), 정(종)칠품 처는 안인(安人), 정(종)팔품 처는 단인(端人), 정(종)구품 처는 유인(孺人)이라 한다.
■ 현대식 명정의 예 ■ | ||||||||||
학 생 김 해 김 공 의
널 |
|
부안군수경주김공철상의
널 |
|
송암김해김사현박사의
널 |
|
교사단양우철식의
널 |
|
醫學博士永川李東洙
之柩 |
|
시인밀양박인식 지구 |
요즘 명정을 쓸 때에는 오늘날의 관직명과 직업에 따른 직책, 학위, 예명 등을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컨대 시인(詩人), 화백(畵伯), 가수(歌手), 배우(俳優), 주사(主事), 회사원(會社員), 석사(碩士), 이사(理事) 등으로 써 주는 것이 마땅한데 전례(前例)대로 ‘학생(처사)○○이공지구’로 쓸 수도 있다.
옛날에는 미관말직인 참봉까지도 명기했으니 오늘날은 달인명사(達人名士)를 예우하여 명정에 명기한다.
3. 상복(喪服)
상복은 성복 때부터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입는 예복이다. 삼베는 좀 벌레가 생기지 않고 옷감으로 가장 험하기 때문에 상복 감으로 쓴다. 상주가 입는 의관으로 옛날에는 굴건제복을 착용하였기에 전통 상복 제작법과 착용법도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므로 상복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1) 상복의 종류
상복에는 참최상복, 재최상복, 대공상복, 소공상복, 시마상복의 다섯 가지가 있다.
(2) 전통 상복
참최는 옷자락의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재최는 윗옷은 밖으로 감치고 아래옷은 안으로 감친다.
상의[衰]는 연미(燕尾)를 달고, 치마[裳]는 참최, 재최 구분 없이 앞이 3폭, 뒤가 4폭[전삼후사(前三後四)]이다.
두건, 굴건, 수질(首?), 요질(腰?)은 참최는 삼노끈을 달고 꿰매어 묶은 자리가 왼쪽이고, 재최는 삼베끈을 달고 꿰매어 묶은 자리가 오른쪽이다.
(3) 오늘날의 상복
① 현대 상복
전통 상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나 검정색의 한복이나 검정색의 양복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평상복의 경우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는다. 머리에는 두건을 쓴다. 검정색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를, 흰색 치마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여성이 양장을 할 경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에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여야 하고 모든 장신구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② 상장(喪章)의 크기와 모양
흰색의 감을 두 겹으로 하여 가로 7㎝, 세로 3㎝ 되게 잘라 가운데를 묶어 리본 모양으로 만든다. 흰색 상복에는 검정색 상장을, 검정색 상복에는 흰색 상장을 다는 것이 좋다.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다는데 흰색 꽃으로 대신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예법에는 없는 일이므로 별로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이다.
(4) 상복 입는 법
상주는 흰 옷 위에 상복 하의와 상복 상의를 입고 요질을 띠고 행전을 치며 머리에는 두건만 쓰기도 하고 굴건제복을 하기도 하며 상장을 짚는다. 안상주는 두건?굴건?행전을 착용하지 않을 뿐 바깥상주와 같다.
상복을 입을 사람이 미성일 경우는 띠만 매되 미성이라도 성년의 나이가 되었으면 상복을 제대로 입는다.
① 두건 : 상주의 두건은 합봉[꿰맨 곳]이 좌편(左便)으로 가게 하고 기년복, 대공, 소공, 시마복의 두건은 합봉이 우편으로 가게 쓴다.
② 상의(上衣)와 치마[裳] : 복을 입는 방법은 아래에서부터 입고 벗을 때는 위에서부터 벗는다. 참최 상복은 아랫단을 가위로 벤 채 감치지 않는 옷으로 치마는 세 폭을 앞으로 네 폭을 뒤로 가게 하여 끈이 왼쪽으로 가게 맨다. 재최 상복은 아랫단을 감친 옷으로 윗도리는 솔기를 밖으로, 아랫도리는 솔기를 안으로 꿰맨다. 치마는 세 폭을 앞으로 네 폭을 뒤로 가게하여 끈이 오른쪽으로 가게 맨다.
③ 상포 치마 : 며느리, 딸, 아내는 일곱 폭 상포 치마로 참최, 재최 구분 없이 끝을 꿰매지 않는다. 단 졸곡 후에 단을 한다.
④ 굴건 : 참최 상복의 굴건은 접은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쓴다. 그리고 끝은 삼으로 만든 노끈으로 한다. 재최복은 굴건의 접은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쓰며 끈은 삼베 끈을 달아 쓴다.
⑤ 수질 : 참최인은 좌본재하(左本在下) 즉 매듭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하고 수질의 자른 끝 부분이 아래로 오게 하며 끈은 삼으로 만든 노끈을 쓴다. 요사이는 노끈이 없어 종이로 끈을 만들어 대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재최복인은 우본재상(右本在上) 즉 매듭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하고 수질의 자른 끝이 위로 가게 한다. 그리고 재최복인은 수질의 끈을 삼베로 한다.
⑥ 띠 : 참최 상복의 끈은 삼이 든 노끈으로 띠를 하며 재최복의 띠는 온골띠(삼베를 한 번에 접은 띠) 즉 겹 띠를 맨다. 며느리 등 기타 복인은 반골띠를 매며 손위 상에는 솔피가 위로 가게하고 손아래 상은 솔피가 아래로 가게 하여 맨다. 여자 복인들은 남자 두건 대신 띠를 맨다.
(5) 상장(喪杖)
부상(父喪)의 상장 즉 참최 때의 저장(?杖)은 대나무이다. 아버지를 위해 지팡이로 대나무를 쓰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의 하늘이기 때문이다.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을 형상한 것이요, 안팎으로 마디가 있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또한 안팎으로 슬픔이 있음을 형상한 것이다. 사철을 통해 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위함이 또한 추위와 더위를 지나서도 바뀌지 않는 것과 통하므로 사용하는 것이다.
모상(母喪)의 상장 즉 재최의 삭장(削杖)은 오동나무이다. 오동나무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다.
오동나무는 같음을 말하니 마음속의 비통함이 아버지와 같음을 취한 것이다.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 두 어른이 없고 밖으로 하늘에 굴종하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깎아서 아래를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를 땅으로 형상함을 취한 것이다
(6) 복제(服制)
복제란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服)의 제도는 첫째 참최 3년이요, 둘째는 재최 3년, 셋째는 기년(朞年)이요, 넷째는 대공 9월, 다섯째는 소공 5월이요, 시마 3월이다.
① 참최복(斬衰服) : 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이지만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어서 조부나 증조?고조를 위해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그러나 3년복을 입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손이라도 폐질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못할 때와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와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이것은 정복(正服)을 가리키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남편이 승중 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같다.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입다가 소상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데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이것은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喪期)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아들이 대신해서 복을 입는다.
② 재최복(齊衰服) : 재최는 보통 1년의 기상(期喪)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재최 3년이라고 하여 3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서자(庶子)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입지 않는다. 또 적손(嫡孫)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조모나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 : 장기란 상장을 짚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손이 그 아버지는 죽고 조부가 생존할 때 조모를 위한 복이다.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모, 적모에 대한 의복(義服)도 이와 같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시어머니를 위할 때도 같다.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 입는 복이다. 고모, 누이가 시집 안 간 경우나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는다.
④ 대공복(大功服) : 대공복은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이며 중손(衆孫)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중자부(衆子婦)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 모, 형제의 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개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⑤ 소공복(小功服) : 소공복은 5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종조부와 종조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再從) 형제를 위해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의 경우에도 같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 또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위해서 제부(?婦)와 사부(?婦)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婦)라 하고 제부(?婦)가 장부를 보고 사부(?婦)라 고 한다.
⑥ 시마(?麻) : 시마는 복을 입는 기간이 3개월로서 종증조부, 종증조모, 재종조부모, 재종숙부모와 출가하지 않은 재종고모, 종형수, 종계수, 삼종형제자매, 내종, 외종, 이종형제자매, 외손, 외손부도같다. 의복으로는 남편 형제의 증손과 남편 종형제의 손자와 남편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시마복을 입고 서모(庶母), 유모(乳母), 사위, 장인, 장모에게도 같다.
※ 본종복(本宗服) | ||
아버지 |
참최 3년 | |
어머니 |
재최 3년(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재최 장기(杖朞)) | |
아내 |
재최 장기 | |
형제 |
재최 부장기(不杖朞) | |
형수?계수 |
소공(小功) | |
누이(자매)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아들 |
장자는 참최 3년, 중자(차자)는 재최 부장기 | |
며느리 |
장자부(長子婦)는 부장기, 중자부는 대공 | |
딸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조부 |
재최 장기(승중하면 참최 3년) | |
조모 |
부장기(승중하면 재최 3년, 승중하여도 조부가 살아 계시면 재최 장기) | |
증조부 |
재최 5월(승중하면 참최 3년) | |
증조모 |
재최 5월(승중하면 재최 3년, 증조부가 살아 계시면 장기) | |
고조부 |
재최 3월(승중하면 참최 3년) | |
고조모 |
재최 3월(승중하면 재최 3년, 고조부가 살아 계시면 장기) | |
손자 |
장손은 부장기(중손은 대공) | |
손부 |
장손부는 소공, 중손부(衆孫婦)는 시마 | |
손녀 |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 |
증현손 |
장(長)은 부장기, 중(衆)은 시마 | |
증현손부 |
장은 소공, 중은 복이 없음 | |
증현손녀 |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 |
백숙부모 |
부장기 | |
고모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대고모 |
소공 | |
종조부모 |
소공 | |
사촌 |
대공 | |
종형수?제수 |
시마 | |
사촌누이 |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 |
조카 |
부장기 | |
질부 |
대공 | |
질녀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
종손 |
소공 | |
종손부 |
시마 | |
종손녀 |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 |
당숙?당숙모 |
소공 | |
당고모 |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 |
재종조?재종조모 |
시마 | |
재종(再從) |
소공 | |
재종고모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당질 |
소공 | |
당질부 |
시마 | |
재종손(再從孫) |
시마 | |
재종손녀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재종숙?재종숙모 |
시마 | |
재종고모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재당질 |
시마 | |
재당질녀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재종누이 |
시마(시집 갔으면 복이 없음) |
※ 처당(妻黨) ? 외당복(外堂服)
처부모 |
시마 |
이모(姨母) |
소공 |
외조부모 |
소공 |
생질(甥姪) |
소공 |
사위 |
시마 |
생질부 |
시마 |
외손(外孫)?외손부(外孫婦) |
시마 |
생질녀 |
소공 |
외삼촌 |
소공 |
내외종 |
시마 |
외숙모 |
시마 |
이종(姨從) |
시마 |
※ 부당복(夫黨服)
남편 |
참최 3년 |
시아버지 |
참최 3년 |
시어머니 |
재최 3년 |
시조부모 |
대공 |
시증?고조부모 |
시마 |
아들 |
장자는 재최 3년(차자는 부장기) |
며느리 |
장자부는 부장기(중자부는 대공) |
딸 |
부장기(시집갔어도 같음) |
손자 |
장손은 부장기(중손은 대공) |
손부 |
장손부는 소공(중손부는 시마) |
손녀 |
대공(시집갔으면 소공) |
시숙?시동생 |
소공 |
동서 |
소공 |
시누이 |
소공(시집갔어도 같음) |
시백숙부모 |
대공 |
시고모 |
소공(시집갔어도 같음) |
시종조부모 |
시마 |
시대고모 |
시마 |
시조카 |
부장기 |
시질부 |
대공 |
시질녀 |
부장기(시집갔으면 대공) |
시사촌 |
시마 |
사촌동서 |
시마 |
시사촌누이 |
시마(시집갔어도 같음) |
시당숙 |
시마 |
시당숙모 |
시마 |
시당고모 |
시마 |
시당질 |
소공 |
시당질부 |
시마 |
시당질녀 |
소공(시집갔으면 시마) |
시재종질 |
시마 |
시재종질녀 |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
시재종숙 |
시마 |
시재종손녀 |
시마(시집갔으면 복이 없음) |
시증현손 |
장(長)은 부장기, 중(衆)은 시마 |
시증현손부 |
장은 소공, 중은 없음 |
시종증손 |
시마 |
※ 복제 상식
○ 외친(外親)은 출가하여도 강복(降服)치 않으며 양자 나간 사람에게 본생 외조부모는 시마삼월이다.
○ 고모, 자매, 여, 손녀가 출가하였거나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자의 복은 남자자손과 동일하여 모두 부장기이다.
○ 장손은 승중손이 되나 차손들은 승중이 아니기에 재최장기이다.
○ 삼상복(三?服)에서 8세 미만은 복이 없으나 삼일간은 곡을 한다. 그러나 3세 미만이면 곡도 하지 않는다. 남녀가 가취(嫁娶)하면 상(?)이 되지 않
는다.○ 부와 조부의 초상이 한 날 함께 되었더라도 부가 먼저 운명하셨으면 조부의 승중복을 입는다.
○ 적손(嫡孫)이 사망하고 그 자(子)가 없으면 차손(次孫)이 승중한다.
○ 부가 별세하고 조부가 생존하고 있어도 모를 위하여 재최 3년이다.
○ 부모의 초상이 한날이라도 부가 먼저 운명하셨으면 모상은 삼년복을 입는다.
○ 조부가 별세할 때 부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의 복을 기년으로 입었으나 부친이 별세하고 난 뒤 조모가 별세하면 조모를 위하여 승중상이므로 삼년복을 입는다.
○ 장손부도 남편을 따라 승중복을 입으나 시모가 계시면 못 입는다.
○ 승중손이 복중에 죽으면 차손이 복은 입지 않고 행세는 대신한다.
○ 부재모상(父在母喪)에 부친이 기년 장사 전에 별세하면 삼년상을 다한다. 또 부재모상에는 11월 만에 소상이고 13월 기년이 대상이 된다.
○ 부모 상중에 상처를 하면 부(夫)는 출상 당시는 상복을 입으나 부친이 생존하면 부친이 주상이 되므로 부(夫)는 작지를 짚지 못한다.
○ 부의 상중에 모가 별세하면 재최 3년복이다.
○ 여자가 대공복 이하일 때에는 출가할 수 있으나 기(朞) 즉 1년 이상 복을 입었을 때는 출가하지 못한다.
○ 이모복은 모가 개가하였으면 무복이다.
○ 외가에 무이통(無二統)이라 하였는데 전모의 자(子)는 후모 친정의 복이 없다. 또 이미 양자 나간 자가 양가집 외가의 복을 입었으면 생가쪽 외가복은 이통(二統)이 되니 생가복은 강일등(降一等)한다.
○ 상처(喪妻)하고 재취하였더라도 전처 부모의 상은 시마 삼월이고 또 장모가 가출하여도 시마복을 입는다.
○ 중(重)한 복을 입고 있는 동안 그 보다 가벼운 복의 상을 당하면 중복(重服)으로 곡을 하고 삭망에 나갈 때는 가벼운 상복을 입고 나가며 그 복이 끝나면 다시 중복을 입는다. 중복의 기간이 끝나면 이어서 가벼운 상복을 입고 그 상기를 채운다.
○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의붓형제 자매)간은 소공 5월복이다.
○ 스승과 벗을 위해 두건을 쓰나 장사 지내면 벗는다.
○ 출가한 여자의 친정복은 모두 1등을 내린다. 그리고 조, 증조, 고조와 형제의 양자로 간 자의 처는 모두 본복에 따른다.
○ 타인가(他人家)에 양자 간 사람의 생가의 복은 다만 1등을 내리고 그 생가에서도 또한 같다.
○ 상중에는 정복(情服)과 의복(義服)이 있는데 정복이란 혈연으로 입는 복 [예컨대 조부의 복]이며 의복이란 핏줄을 아니지만 의로 입는 복[예컨대 사우복(師友服) 또는 시댁의 복]을 말한다.
○ 아버지와 조부의 초상이 한날 함께 되었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운명하였다면 승중복을 입어야 한다.
○ 소공 5월에 제사부(??婦)의 복이 있는데 곧 여자 동서간의 복이다.
○ 양자 나간 남자와 출가한 여자가 그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일등 강등(降等). 생가의 부모나 친정의 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역시 같다.
○ 여자가 폐출(廢出 : 쫓겨남) 되면 부당복(夫黨服)은 소멸되고 여자가 상중에 폐출되면 부당복은 그 날부터 입지 않는다.
○ 첩이 무자식이면 남편 복을 입지 않는다.
○병자를 돌보게 되면 상복을 입지 않고 병자를 간호하고 만일 병자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다시 벗었던 상복을 입는다.
4. 성복(成服)
입관한 후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상복을 갖추어 입는 것을 성복이라 한다. 성복을 입을 때 피발(被髮) 했던 머리를 걷어올리고 맨발이었던 발에도 양말이나 버선을 신는다. 참최상에는 두루마기의 좌단(左袒)하고 재최상에는 우단(右袒)했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성복례는 교의에 혼백을 모시고 복인이 상복을 입은 다음 상주와 복인들 끼리 서로 문상의 인사를 나누는 예절이다.
입관이 끝나고 영좌가 설치되면 상주 이하 상제들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데 이를 성복이라 한다. 옛날에는 깃광목과 삼베로 상복 차림을 했고 성복이 끝나야 조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남자는 한복인 경우 흰 바지, 저고리에 삼베 두루마기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삼베 두건을 쓴다. 양복일 때는 검정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에 검정색 양말, 검정색 구두로 하며, 삼베로 만든 두건을 쓴다. 양복 입고 완장을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 풍습은 일본의 풍습이다. 여자의 경우 검정색 양장 혹은 삼베 또는 흰색의 치마, 저고리에 흰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도 있다.
굴건제복의 착용은 일체 금한다고 하나 가문에 따라 굴건제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발상 직후부터 위와 같은 상복차림으로 입관 전이라도 조객을 맞이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성복이 끝나면 성복례를 올리나 정식 제사는 아니고 전(奠)이다.
성복 이전에는 조석으로 전을 올리지만 성복례 이후에는 전을 올리지 않고 상식만을 올린다.
(1) 성복전(成服奠)
시신을 입관한 후 영좌가 설치되면 집사자는 주과포(酒果脯) 등 전(奠)을 진설한 후 혼백을 모신다.
남자 상주, 복인들은 동쪽에, 여자 상주와 복인들은 서쪽에 영좌 앞에 서는데 복의 차례로 선다.
성복전(成服奠)에는 무축으로 술도 단작이니 상주가 올리지 않고 집사자가 분향하고 술을 올리되 밥은 올리지 않는다. 상주 이하 모두가 한참 동안 곡을 하고난 뒤에 절한다. 이것이 성복고유이다.
고유 후 윗대 어른들이 북에서 남향해 앉고 아랫대 상주들은 북향해 곡하고 절한다. 이때 윗대 어른도 곡을 한다.
남자 상주들은 동쪽에서 서향하고 여자 상주들은 서쪽에서 동향하여 상향곡을 한 후 서로 절한다. 상주와 복인간에도 상향곡 후 서로 절한다.
○ 옛날에는 성복례를 지낸 다음 문상을 받았으나 오늘날 3일장을 하는 경우 성복 전에 문상객을 받을 준비를 하여 문상을 받을 수도 있다. 아직 성복을 하지 않았으니 성복 후에 오라고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 혼백함은 항상 뚜껑을 닫아 놓아야 하며 상식(上食), 삭망전(朔望奠) 때는 열도록 한다.
○ 성복은 제사가 아니다. 항간에서는 성복제(成服祭)라 하여 제사로 잘못알고 있는데 전(奠)이다. 이 성복은 생자의 일이기 때문에 제사라 할 수 없고 성복전(成服奠)이라 하는 것이 옳다.
○ 초상이 나면 성복 전에는 상주는 하인을 막론하고 인사를 하지 않으며 절도 하지 않는다.
○ 장자가 죽어 성복을 하지 못하고 부모상을 당하면 마땅히 먼저 부친상의 성복을 하고 자식의 성복은 뒤에 하되 만일 장자의 처자의 초상이면 먼저부모의 상을 입고 상을 마친 후에 자기 홀로 미루어 복을 입게 된다.
(2) 상식(上食)? 삭망(朔望)
상식은 성복 후부터 탈상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상식(常食)을 올리는 일인데 상(床)의 차림은 주과포해가 갖추어지지 않는 생시와 똑같이 반상에 차려 제상 위에 반상(盤上)째로 올린다.
상식을 올리고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으며 젓가락은 반찬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곡한 뒤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숟가락총이 서쪽으로 가도록 걸쳐놓고 곡을 한 후 젓가락을 제자리에 놓고 밥뚜껑을 덮고 상을 물린다.
○ 상식 행사 때 원칙적으로 곡은 하나 절은 하지 않고 상을 물린다.
○ 상식은 조석전의 의식과 같으나 상식 때도 퇴계는 유주(有酒)면 헌주 즉 헌작하는 것도 가하다고 하였다.
○ 성복한 날로부터 조석(朝夕)으로 상식을 올리고 조석곡을 하나 소상을 지낸 다음부터는 조석곡은 하지 않는다.
○ 음력 매월 1일과 15일을 삭망이라 하여 한 달에 두 번씩 아침에 전을 올리는데 상식을 겸하여 올린다.
○ 삭망에는 설전(設奠)하여 헌일작(獻一酌) 후 곡하고 삽시 후 곡을 그치고 사신에 재배하여야 한다.
○ 상주가 장전(葬前)에는 헌작을 경복자(輕服者, 복이 가벼운 사람)나 무복자를 시켜 대전(代奠)하는 것은 상주가 장전에 불관세(不?洗)니 불결(不潔)을 꺼려서다.
5. 문상 예절(問喪 禮節)
문상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죽은 이에게 예를 표시하는 것을 조상(弔喪)이라 하고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 하며 부모상, 승중상, 남편상에는 조상, 조문이라 하며 조부모상, 처상, 형제상, 자녀상은 조위(弔慰) 또는 위문(慰問)이라 한다. 근래에는 조상, 조문, 위문의 구별이 없이 문상이라 말한다. 초상이 나면 망인이나 상주와 지면이 있으면 부고가 없더라도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다.
(1) 성복전 문상(成服前問喪)
성복 전에 문상할 때는 문상객은 망인이나 상주에게 절을 하지 않으며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상주는 성복 전에는 곡으로 문상객을 맞이하고 곡으로 답할 뿐이다.
성복 전에는 정식의 조상(弔喪)이 아니고 시신을 향하여 앉아서 배례 없이 곡한 후에 상주에게 절을 하지 않고 상사(喪事)에 대한 인사말도 하지 않는다. 성복 전에는 영좌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조상도 않고 상주에게 문상도 않으며 호상소에 인사만 하고 성복 후 영좌에 조상하고 상주에게 문상하며 장례 후에는 영좌에 예를 올리고 상주에게 인사한다. 전통 상례에는 가까운 사이나 친척이 아니면 성복 전 문상이 없었다.
일가간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면 성복 전에 상가에 가서 곡을 하되 망인이나 상주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장례에 대한 주선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 3일 장례가 보편화되면서 성복 전이라도 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문상을 가더라도 상가의 절차를 생각하여 입관이 끝난 후에 영좌가 마련되면 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2) 문상객의 옷차림
남성은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나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쳐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되고 평상복도 현란하지 않으면 된다.
가급적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하고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이 무난하다. 성복 전 문상객은 옷차림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
여성은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나 수수한 옷차림이면 된다.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다.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고 장갑이나 핸드백도 현란하지 않는 색이면 되고 또한 되도록 지나친 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상 받는 상주의 자세
상주가 되면 공수는 상우(尙右) 즉 오른손을 위로하는 흉사의 공수로 하고 배례하고 상장을 짚을 때도 상우의 자세를 취한다.
상주가 예문에 밝아 예절을 잘 알아도 문상객이 하는 절차를 받아들여 조객을 응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 조객이 오면 상주는 곡을 하고 조객은 영좌에 나아가 곡을 하고 절을 한 후 상주와 서로 곡한 뒤 절을 하고 인사한다. 요사이는 부복하여 상향곡을하지 않고 바로 절하는 경우가 많다.
○ 상주가 문상객보다 먼저 절을 시작하고 일어설 때는 문상객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이고 문상을 와서 고맙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상주와 조객이 존비(尊卑)의 차이가 나면 아랫사람이 윗사 람에게 먼저 절하고 조사의 말을 한다.
○ 상주와 조객은 서로 악수를 청하거나 조객은 웃는 얼굴로 맞이하거나 조객을 문밖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일도 비례이다. 상주는 빈소만 지키고 문상만 받는다.
○ 상주는 면도?화장?몸치장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시비를 가리지 않으며 술은 삼가야 한다.
○ 여자 조객일 경우에는 안 상주가 맞는 것이 예이다.
○ 외상주(外喪主)가 조객과 서로 상향곡을 할 때에 안상주는 곡을 하지 하지 아니하며, 안상주가 여자 조객과 곡할 때 바깥상주는 곡을 하지 않는다. 영좌에 남녀 상주가 양편으로 있을 경우, 남녀 상주에게 모두 문상할 때는 조금 물러서서 문상객과 상주들이 동시에 절하고 문상인사를 한다. 여상주에게 문상할 처지가 아니면 남상주에게만 문상한다.
○ 상주는 조객을 곡(哭)으로 맞이하고 곡으로 보내야 하며 여막(廬幕) 밖으로 나가 손님과 하직하거나 작별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4) 영좌에 문상하는 요령
?○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 측의 안내에 따라 조객록이나 조위록에 이름을 쓴다. 호상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바로 영좌로 간다.
○ 문상을 가면 영좌에 조객이 흔히 분향하고 곡을 하고 절을 하나 자기가 치전(致奠 : 제수를 올리는 일) 하거나 단체로 문상하는 경우 대표자가 분향할 수 있으나 조객마다 분향하는 것은 아니다. 분향은 영좌에 청신(請神) 하는 의미도 있고 소독이나 냄새 때문에 하는 경우이니 조객마다 분향하는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 묵념이나 곡을 한 다음에 생전에 큰절을 할 대상이면 큰절을 하고, 평절을 할 대상이면 평절을 한다. 경례를 할 경우면 큰절 대상은 90˚의 의식 경례를 한 번하고, 평절 대상이면 큰경례를 한다. 요사이는 여자도 재배만 하여도 된다고 본다. 만일 죽은 이가 맞절이나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될 아랫사람이면 묵념이나 곡만 하고 절이나 경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곡이불배(哭而不拜)는 예로부터 있어 왔다.
○ 현대는 상주의 모상이나 조모상인 경우는 윗세대이기 때문에 알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좌에 곡하고 절하고 나서 상주와 절한 뒤에 조상하는 것이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 친구의 처상이나 부상(남편 상)일 경우는 망인과 지면(知面)이 있어 어려움 없이 지내던 사이면 영좌에 곡한다. 만일 지면이 없었다면 영좌에는 곡과 절을 하지 않고 잠시 묵념한 후 상주와 절하고 인사한다.
○ 내간상이면 남편이 주상이기에 망인의 부군(남편)에게 먼저 문상한 다음 아들 상주와 절하고 인사한다.
○ 문상을 가서 내상주(內喪主)에게 내조(內弔)할 수 있는 범위는 형제자매, 종형제자매, 질녀, 종질녀, 고모, 종손녀 등에 한정되며 복진친(服盡親)에 대한 내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내상주에게 내조하는 일은 다반사인 실정이다.
○ 비자상(卑子喪)의 배례 문제는 처상에는 배례를 해야 한다. 제(弟) 이하의 비속상(卑屬喪)에는 배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설이있으나 이 역시 한도가 있다. 대공복(大功服) 이상이면 배례를 하지 않음이 옳으나 소공복(小功服)부터는 배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일가간은항렬이나 나이에 아주 차이가 많으면 몰라도 자신 보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한두 살이라도 아래라고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곡이불배라는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 향우회, 동기회, 직장인, 계원 등 고인의 문상만 하기는 아쉬워 문상객이적은 시간에 단체로 문상을 갈 때 약간의 주과포를 준비하여 고인에게 전(奠)을 올리고 분향한 후 영전에 조사(弔詞)나 조시(弔詩)를 읽은 후 곡하 고 재배한다. 옛날 소대상 때 기전 드린다는 의미로 이런 방법으로 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사(弔辭) : 예시
維 檀君紀元4343年 歲次 庚寅년 6월 8일 ○○會友 一同은 삼가 ○○ 兄께 告합니다. ○○ 兄,(字나 號, ○○님, ○○公 등으로 호칭) 참으로 哀惜하고 慘憺합니다. 兄께서 그래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불러도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셨기에 우리 ○○會 會友들은 兄의 ?筵 앞에서 슬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兄은 誠實함과 勤勉함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삼가 돌이켜 생각컨대 儒家 벗들의 尊敬의 對象이 되었고 또한 그 風道가 항상 너그러웠으며 幅이 넓으셨습니다. 그런 兄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에 우리 會友들은 그저 痛哭만 할 따름이옵니다. ○○ 兄, 어찌 그리 無心하단 말입니까?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거늘, 떠나는 兄의 마음이야 여북했으리오마는 아, 슬픕니다. 兄과의 먼 離別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平素 우리 모두에게 親切하고 仁慈함이, 눈앞에 선하던 형의 모습을 볼수 없으니 누군들 恨歎하지 않겠습니까? ○○ 兄, 아마도 이제는 永永 가신 모양입니다. 정말로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들을 수 없는 兄의 목소리, 이제 느낄 수 없는 兄의 薰香, 모든 것을 남 겨두고 떠나가신 모양입니다. 정말 슬프고 슬픕니다. 아직도 부르면 對答 할 듯, 一擧手 一投足이 눈앞에 아련한데 어찌 대답이 없습니까?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 이것이 바로 그 길이란 말입니까? ○○ 兄, 그렇게 사랑하시던 家族을 두고 떠나시려 하니 발길인들 떨어지시겠습니까? 古書를 蒐集하여 유가의 갈길을 밝히는 古書圖書館을 짓겠다는 結實을 이루지 못하시고 떠나가는 心情, 우리 會友들은 斟酌하고도 남습니다. 嗚呼痛哉, 嗚呼哀哉라! ○○ 兄, 兄이 왔다 간 이 자취는 우리 周邊에 남아 그 본이 될 것이며, 형의 家族은 兄의 遺業을 길이 傳承할 것입니다. 香을 피우고 촛불을 밝힌 이 자리가 형과 永遠히 離別하는 자리라니 이제 이 한 잔의 술을 부어 올리며 永訣을 고하오니 부디 우리 會友들의 精誠을 받으시어 歆饗하시옵소서.
|
(5) 문상 인사말(문상하는 경우와 문상 받는 경우)
옛 조상들은 문상 인사말로 부모상이나 승중상에는 망극(罔極), 조부모상에는 애통(哀痛), 백숙부모상에는 비통(悲痛), 형제상에는 비통(悲痛), 아내상에는 비도(悲悼), 아들상에는 비통(悲慟)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喪)의 칭호로는 아내상에는 상후(喪后) 또는 상배(喪配), 아들이나 손자상에는 참척(慘慽), 백숙부모와 형제상에는 복제(服制)라고 한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은 어려운 문자를 쓰기 보다는 쉬운 우리말로 인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상 황 |
문상객의 말 |
상주의 말 |
일반적으로 두루 쓸 수 있는 말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부모상의 경우 |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6) 상가에서의 문상객 접대
① 문상객의 접대
조객에게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문상을 받는다. 조객이 조상의 뜻으로 절을 할 때 마주 절을 하면서 조상을 받는다. 고인의 가까운 친지 분들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하듯 더욱 정중하게 할 것이다. 또 때와 장소의 형편을 보아 임종 전의 근황을 말씀드려도 좋을 것이다.
상제는 영위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문밖까지 나가서 전송하지 않으며 조객에 대한 영접과 전송은 호상소에서 맡아 하거나 복인이 직접하면 된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조객에게는 식사는 물론 음료수와 약간의 주효(酒肴)를 대접한다.
② 밤을 위한 준비
밤샘의 관습은 고인의 유체를 지킨다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상주도 밤샘을 하기는 어려우니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상제가 밤샘을 할 때는 가까운 친척 또는 친지들이 상제를 도와 같이 해 준다.
밤샘을 같이 해 주는 손님 가운데는 직장을 가진 손님도 있으므로 다음날의 직장 근무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 상가에서 상주의 친구들이 으레 오락을 하면서 밤샘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가를 오락 장소로 알고 놀이를 하는 문화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③ 상중의 음식 준비
상중에는 밤샘하는 조객이나 장례를 도와주는 분을 위해서 약간의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음식을 다루게 되므로 반찬 가지 수는 줄이고 생선류보다 건어물을 쓰는 것이 좋으며 채소류는 변질되는 경우가 없도록 마련한다.
장의날 장지에 갈 사람의 점심 준비가 필요할 때 묘소 근처 음식점 등에 부탁하여 따뜻하게 음식을 마련할 경우도 있고 도시락 등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
④ 초종 경비 준비
장례는 많은 비용이 드므로 상을 당할 염려가 있을 때 경비를 미리 준비하는데 가능하면 현금으로 준비해 두어 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장례(治葬)
治葬은 고인이 마지막 묘지로 떠나기에 앞서 조상에게 고하고, 묘지에 매장(또는 화장)을 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1).발인제(發靷祭)
(1)조전(祖奠)
조전(祖奠)은 고인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떠나는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혼령께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차에 받들어 모신다.
영천지례(永遷之禮), 영진불류(靈辰不留), 금봉구거(今奉柩車), 식준조도(式遵祖道).
(2)천구(遷柩) : 금 천구취여감고(今 遷柩就轝敢告)
영구차에 모신다는 축을 읽는다.
(3)설(設) 견전(遣奠)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주 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서 제를 올린다.
축문 : 영이기(재)가 왕즉유(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靈輀旣(載)駕 往卽幽(新)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화장(火葬)시 ~載陳遣禮 永訣終天~을 선경(仙境)으로 고처서 읽는다.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영원히 계실 묘지로 가십니다. 떠나시는 예를 모시니 이제 영원히 가시는 것입니다.
(4)신주(神主) 조성(造成)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어 흑색 칠을 한 다음, 백색 칠을 하여 운구 시에 영거에 싣고 간다.
*신주두께 1寸2分(12分)=12時.*신주높이 1尺2寸(12月)=1年.*신주넓이 3寸(30分)=30日(1月).*받침(跗) 사방4寸=4季節 두께(厚)1寸2分(12分)=4계절은(12月이다) 粉面式 과 陷中式이 있다
2).구행(柩行)
(1)구행은 장례 행렬을 말하는 것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방상(方相)-(女僕)-시자(侍者)-명정(銘旌)-영거(靈車)-만장(輓章)-공포(功布)-대여(상여)(大輿.喪輿)-주인(主人)-존장(尊長)-무복지친(無服之親)-빈객(賓客)
* 공포(功布)= 상여 길 안내용 雲翣(紫色) 黻霎(紫色) <家禮輯覽 圖說51쪽>
1. 방상 : 험상궂은 얼굴(눈이 2개, 대부는 4개)에 검은 곰 가죽옷을 위에 입고, 빨간 치마를 입었으며, 한 손에는 방패, 다른 손에는 창을 들고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간다.
* 方相 o 大夫 四目 上 黑色곰가죽 下 赤裳 右 防牌3개 o 士庶人 魌頭二目 左手槍 右手 防牌
2. 영거 : 혼백을 앞에 싣고 제주할 신주를 그 뒤에 모시고 간다. 돌아올 때에는 신주가 앞에, 그 뒤에 혼백을 모신다.
3. 만장 : 고인을 가리는 추도 글을 쓴 깃발이다.
4. 공포 : 상여 바로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신호기로서, 길의 상태에 따라 신호를 하여 대여를 멘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한다.
5. 대여 : 관을 모신 영구차로 불삽과 운삽이 옆에서 동행하여 상여가 나가는데, 운삽과 불삽은 저승사자를 따돌리고 운삽이나 불삽에 숨어서 혼백이 희생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3) 노제(路祭)
노제(路祭)는 상여가 장지(葬地)를 향하여 나가는 중에 고인의 연고지에서, 혹은 친지가 원하는 경우에 제를 지내는 제이다. *친지는 노제를 위하여 술, 향, 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여막(廬幕)
4) 산신제(山神祭)
묘지를 파기 전에 예정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북향하여 토지신에게 산역자가 주, 과, 포, 해를 올리고 제를 지낸다. 이 때 율황, 통북어와 배도 그대로 놓고 지내는데,
이 때 분향은 하지 않는다.(土地之神이기 때문이다). 生栗. 통북어
*더러은옷. 병든자.상중인자 山神祭 못지낸다
* 歲一祀지낸후 山神祭지낸다 酹酒만하고 香은 피우지않는다. 三獻한다
5)하관(下棺)
(1)堀壙 : 중앙에 外壙과 內壙을 파고, 부부 합장일 경우는 서편에 남자, 동편에 여자의 시신을 묻는다.
(2)하관과 성분 : 관을 내광에 모시고, 관 위에 명정을 덮는다. 시신만 모실 때는 시신 위에 명정을 덮는다. 내광의 주위에 빈틈이 없도록 흙을 채우고 횡대를 얹는다. 묘 앞에 지석을 묻고, 묘의 아래 동쪽에 비석을 세우고, 봉분을 만들고 떼를 입힌다.
(3)主人贈 : 집례가 주인에게 폐백을 주면, 주인은 다시 축자에게 주어 넣는다.
1. 사계 김장생 선생 : 시신의 위에 현(玄-청색 폐백)을 놓고, 신신 밑에 훈(纁-홍색 폐백)을 놓는다.
2. 면우 곽종석 선생 : 시신의 왼쪽 위에(陽의 위치) 玄을, 시신의 오른쪽 아래(陰의 위치)에 纁을 놓는다.
6) 제주(題主)와 반혼(返魂)
(1)집사자가 영좌의 동남쪽에서 서향으로 탁자를 펴고 벼루와 붓과 먹을 놓고,
탁자 맞은편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놓는 것은 전제의 의식과 같다.
(2)축관이 손을 씻고, 신주를 내어 탁자 위에 놓으면 글씨 잘 쓰는 사람(善書者)을 시켜
실토(- 광에 흙을 넣는 일)할 때 신주를 쓰게 한다. 상주는 그 앞에 북향하고 선다.
(3)신주는 밤나무로 만든다. 밤나무는 서쪽 나무라 쓰는데서 서쪽은 죽은 사람의 방위를
뜻하며, 두께 3cm, 너비 6cm, 길이 25cm로 윗부분을 둥글게 한다.
(4)축자가 향과 술을 올리고, 신주를 받들어 상주의 우측에 꿇어앉아 축을 읽는다.
그리고 혼을 모시고 묘지에 갔던 길을 따라 다시 돌아온다.
“현고 학생 부군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기성, 복유존령, 사구종신, 시빙시의”
“顯考 學生 府君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旣成, 伏惟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
사진을 이용하려고 題主를 하지 않으면 ‘神主未成 伏惟尊靈 乃舊尊影 是憑是依’라 하고, 화장인 경우에는 ‘神主未成 魂歸仙境’이라 한다.
상 례(喪 禮)
죽은이를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섬기면서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
장례 첫날 해야할 일들(1)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른다.
저녁 늦게 운명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임종(臨終)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를 발급받도록 한다
◎ 수시(收屍)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00두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00 향을 사른다.
이때는 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
000(영정의 검은 리본은 성복후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혹은 기중(忌中)이라 쓴 네모난 테두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 장례방법, 일정 등의 결정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장의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특정의 종교적 예식으 00로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화장이나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 부고의 범위와 방법 : 부고대상을 정하고 방법(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 기타 장의사 등과 협의하여 제반용품 및 영구차량등의 견적,예약을 진행한다.
● 사망신고 및 매(화)장 수속을 진행한다.
◎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단체(회사)등에 부고를 낸다.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다.
부고에는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 사신(私信)에 의한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경우에는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한다.
부고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라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
◎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염) 수의를 입히는(습) 것으로 입관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염(殮)은 전통적으로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근래에는 소독된 솜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습(襲)은 죽은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수의는 미리 아래위를 구분하여 단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는다. 수의는 모두 오른쪽으로 여미며 고(옷고름)를 내지 않는다.
수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화학섬유가 아닌 섬유질로 된 옷(비단, 명주, 베 등)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수의로 써도 된다.
◎ 반함(飯含)
죽은이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 우, 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준다.
망자가 먼 저승길을 갈 때 쓸 식량과 노자돈이라 여겨 행하지만 최근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 입관(入官)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 영좌 설치
시신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한다.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른다.
-제사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 옆으로 촛불을 밝힌다.
-제상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앞에 조문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자리를 깐다. 상주의 자리는 거친 자리로 까는데 그 까닭은 죄인이라 초토(草土)에 몸을 둔다는 뜻으로 조문객을 맞는 상제들이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복을 입는다.
성복(成服)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服人.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인 상복으로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상복을 올바로 입는 법으로
남자의 경우
-한복 : 흰색(검정색) 바지저고리에 흰(검정)두루마리를 입고 건을 쓴다.
-양복 :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두건을 쓴다.
-평상복 :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는데 이 때에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고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두건을 쓴다.
여자의 경우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달거나 치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복인은 공히 검은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은색, 상복이 검은색이면 흰색이 좋다. 상장 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조문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는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으며, 조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의식에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 셋쨋날 해야할 일들(3)
◎ 발인(發靷)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 하관(下官)
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坐向)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후 상주는 흙을 관위에 세번 뿌린다(取土)
◎ 성분(成墳,봉분)
상주의 취토(取土)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평토.平土)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데 이는 후일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위령제(慰靈祭, 성분제)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년 ?월 ?일 (아들)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
◎ 반우제(返虞祭)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반우제를 지내는 데 이를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
첫댓글 정말 유효하게 잘 배우고 갑니다. 혹시 복인의 범위와 백관이라는 뜻과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좋은자료잘보고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