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9.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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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 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9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 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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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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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보영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 Daum 카페
보영소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 Daum 카페
23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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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보영소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의 상해급수 12급 보험금 산출 비교 - Daum 카페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보영소 | 자기신체사고[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 Daum 카페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영소 | 부상합의금[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 배상금] - Daum 카페
①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 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 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자기신체사고[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 Daum 카페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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