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정서입니다 ㅎㅎ
답안지 형식 관련해서, 국문 병기 따로 없이 조문/판례 영어만 써도 되나요?
I.e. 조약의 개념 분설 쓸 때
조약은
between States 여야 한다. 비국가주체도 되지만 vclt상~~
Int'l agreement이므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
in written form 으로 원래 명칭형식 불문이나 서면만 규율~~
governed by int'l law 구속력부여 객관적 의도~~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서 영어/한국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종종 모의고사 볼때도 영어와 한국어(중에 더 짧은 쪽으로) 약간 섞어썼는데
딱히 감점당한적이 없어서 실전에서도 그냥 생각나는 언어쪽으로 써도 영향 없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감점 당하지 않고 오히려 돋보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