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의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교사 직군 :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
▪ 신고방법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24시간 신고접수)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영양 어린이집 교직원은 절대 어떤 경우라도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