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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조직규정(안)
제 정 2013년 03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정관 제47조에 따라 이 규정을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위한 조직편제와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의 설치·조직·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회원의 권익보호 ·노동권보장 및 복지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조직의 설치 등) ① 본회의 조직·직제 및 편제는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본회의 조직은 부회장 아래 부(이사)를 두고, 별도의 본부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본회의 산하조직으로 학회·협의회·특별 분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본회의 행정조직은 수석부회장 책임아래 부회장과 그 아래 각부(이사)를 두고 그 아래 부장·과장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명칭은 편의에 따라 단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중앙조직은 회장(부회장)의 지시사항이나 각 부의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 평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본회는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의 행정사무를 지원 또는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조(지방조직의 설치) ① 본회의 회원관리·위임행정사무 및 회장의 위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지방조직으로 시·도회 및 분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조직은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정하되 업무의 효율성과 교통편의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군·구 분회의 결정과 협회장의 승인으로 소속 시·도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부속기관의 설치) 본회는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2장 중앙회장
제6조(중앙회장의 감독권) ① 협회장(이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이라 칭한다)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관 등에 따라 모든 임원과 본회소속의 산하기관 및 지방조직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중앙회장은 중앙조직의 부회장과 이사 또는 지방조직의 시·도회장이나 임원 등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부회장 및 회장이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와 회장의 지시사항 및 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각 부서별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교육국) ① 본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물리치료 사의 보수교육과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국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교육국에 교육국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교육국을 사무처 내에 둘 수 있으나,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제10조(사무처 등의 감독)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와 교육국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필요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권한의 일부를 부회장·총무이사 또는 상근임원에게 위임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등) 본회의 정책, 운영, 사업 등 회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과 정책전략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고 부회장에 준한 예우를 한다.
제12조(정무이사) 회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 또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부회장이 지정하는 업무와 대내외 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한 법인이사 이외의 별정직으로 호칭 정무이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무이사는 부회장에 준한 예우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회장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시·도회, 학회, 협의회 및 특별 분회 또는 임원 등에 권한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부회장 등
제14조(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대내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이사 및 시·도회장의 업무를 지휘·감독 및 조정한다.
제15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의 명을 받아 분담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담당이사의 업무를 지휘·감독 및 조정 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의 분담된 업무에 적절한 명칭(행정, 정책, 교육, 학술, 노무, 외무, 정무 등)을 정하 여 부회장을 호칭 할 수 있다.
제16조(조직운영위원회 등) 수석부회장은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원 및 행정관리와 회원의 고충처리 등에 앞장서야 한다. ①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의 원활한 회원관리 및 행정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의 회무와 관련된 각종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③ 직장 및 근로관련 고충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제17조(학회장) ① 학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를 총괄하고 학회 및 분과학회를 지휘·감독한다. ② 학회장은 분과학회의 연수교육 평가 및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고 학술대회 등을 관장한다. ③ 학회장은 매년 분과학회의 총회결과(예산·결산 및 사업계획과 연수교육에 대한 수강생 명단 및 수 입·지출결산자료를 보고받아 이를 소급하여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중앙 행정조직
제18조(중앙 행정편제) ① 회장의 통합관리 아래 협회는 다음의 부(이사)를 둔다. 1. 행정 부회장 : 01. 총무 02. 재무 03. 조직 2. 정책 부회장 : 04. 법무 05. 정책 06. 보험 3. 교육 부회장 : 07. 학술 08. 교육 09. 국제 4. 노무 부회장 : 10. 노무 11. 정보 12. 복지 5, 정무 부회장 : 13. 기획 14. 정무 15, 공보 16. 홍보 6. 협의회 및 특별 분회 ② 회장은 제1항 각호의 부회장과 이사의 명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 이외에 약간 명의 호칭 이사를 두어 이사에 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단체장 또는 지방조직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수석부회장의 행정 감독권)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를 지휘·감독하고, 이사 및 시·도회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이사의 업무분장) 본회는 다음의 부를 두고 그 책임자를 이사로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회장이 변경한 조직편제에 따라 이사명칭을 변경하거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본회의 서무,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수석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며, 사무처의 인사·복무, 회원의 상훈, 협회혁신, 행정능률, 정보보호, 지방조직의 사무지원·지방 조직의 분쟁조정, 선거, 우표투표와 제반 문서수발·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및 채무관련 업무,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업무, 그 밖의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업무와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확보 방안마련·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조직이사는 본회 및 시·도회 등의 회원관리 업무 총괄, 회원조직 활동을 위한 각종행사 주관, 각 시·도회와 연계하여 예비회원인 대학의 학생회 관리, 회원조사 및 회원통계에 관한 업무, 그 밖의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 회원 대통합 및 조직 활성화, 회원의 가입·탈퇴, 학생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법무이사는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 물리치료사의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률의 개정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에 관한 업무, 그 밖의 법무위원회를 두어 정관 및 제반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물리치료 관련 법률 등을 업무를 담당한다. 5. 정책이사는 본회의 대내외 단기, 중장기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대외정책업무를 추진, 그 밖의 정책위원회를 두어 대내외 정책의 분석평가·수정 및 정책추진 방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보험이사는 물리치료 보험수가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고, 신기술의 개발하여 보험수가 등재 및 물리치료 명칭의 개발 및 수정, 그 밖의 보험수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정책을 연구·평가·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회관련 업무와 학회 연수교육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및 조정업무와 전문 물리치료사 연수교육 등을 담당, 그 밖의 신기술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하고 연수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교육이사는 대학교육의 적정성 평가 및 교과과정의 개발 및 교과과정의 표준화 사업 및 학제개편 등 물리치료사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 그 밖의 교과과정 표준화사업 및 학제개편추진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한다. 9. 국제이사(대외협력이사)는 대외업무, 외국과의 교류업무 총괄·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국제협정, 국제물리치료 정세의 조사·분석과 WCPT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노무이사는 물리치료사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업무별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근로조건의 기준과 개선 및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재해관리 그 밖의 노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의 노무 관리, 근로조건개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정책방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정보이사는 정보통신 업무 및 회원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신문, 연합정보 기자단관리, 동영상 교육관리, 그 밖의 정보위원회 및 기자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복지이사는 회원의 복지활동, 친목 및 동우회활동 지원, 각종 회원행사 및 체육행사 활동, 대국민 봉사활동과 회원 애경사관리, 그 밖의 복지위원회 및 물리치료 봉사단 업무를 담당한다. 13. 기획이사(전략기획이사)는 본회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략수립,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과 회장의 명을 받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업무와 본회의 정책 및 사업의 감독과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정무이사는 회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 또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부회장이 지정하는 업무와 대 내외 정무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임명한 경우에는 이사명칭을 변 경하여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5. 공보이사는 본회의 대변인으로 협회의 모든 공식입장의 발표하고, 회장을 수행보좌하며, 회장의 지시 또는 위임업무 및 특별업무를 담당한다. 16.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활동과 문화(축제)·광고·출판·간행물에 관한 업무와 협회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홍보위원회 및 사이버 홍보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5장 지방 행정조직
제21조(시·도 행정조직) ① 회장의 통괄 아래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회장의 위탁·위임 및 지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조직으로 시·도회를 두고, 그 아래 분회를 두며 그 아래 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회의 주된 업무는 회원관리,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와 사회봉사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③ 시·도회는 회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분회를 구성하여 회원관리를 재 위탁 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회장은 매분기별로 분회에 회원관리 상태를 감독하고 전· 후반기 별로 회원현황을 보고받아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④ 시·도회는 본회의 위임업무 및 회장의 지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임원을 두어 시·도회장의 관리·감독아래 해당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시·도회 행정편제) ① 시·도회장의 관리 아래 다음의 부(시도이사)를 둔다. 1. 행정 부회장 : 01. 총무 02. 재무 03. 정보 2. 복지 부회장 : 04. 복지 05. 교육 06. 노무 3. 조직 부회장 : 07. 조직 08. 관리이사(시도회의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이사를 둔다.) ② 시도이사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시·도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분회조직의 분쟁조정, 선거, 제반 문서수발·보관 등에 관한 업무와 중앙조직의 법무, 정무, 기획부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시·도회의 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그 밖의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정보이사는 시·도회 회원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협회와의 정보교류 및 중앙 조직의 홍보 및 공보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복지이사는 회원의 복지활동, 친목 및 동우회활동지원, 각종 행사 및 체육행사활동, 지역 봉사 활동과 임원 및 회원의 애경사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5. 교육이사는 연수교육과 각종 학술과 관련된 스터디 그룹관리, 학생학술 활동 지원 및 학술관련 정보제공 업무와 보수교육관리,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6. 노무이사는 시·도회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지역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근로조건의 개선업무, 그 밖의 회원의 노무관리, 근로조건개선,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7. 조직이사는 소속 시·도회의 회원관리 총괄, 분회활동 지원,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 주관, 소속 대학의 학생행사지원, 그 밖의 회원의 가입․탈퇴, 학생조직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한다. 8. 관리이사는 회원관리를 위하여 시·도회를 지역으로 분할하여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이사(중심 분회장 겸임 등)를 두어 소속 분회의 회원관리, 그 밖의 회원현황 및 분회 전출입현황 등 회원의 인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23조(분회 행정편제) ① 분회장의 통합관리 아래 부회장, 총무, 재무, 관리, 노무 및 복지부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회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이사는 분회의 행정, 법률, 제도 및 문서관리 및 수발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분회의 회계 및 재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관리이사는 반회를 구성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변동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노무이사는 분회의 노무관리 및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5. 복지이사는 분회의 회원복지 및 친목과 연수교육, 보수교육 및 실태신고 등을 담당한다.
제6장 회원관리 제24조(조직 및 보고) ① 본회의 회원관리는 회장 책임아래 통합관리 한다. ② 본회는 회원의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시·도회 및 분회 등을 설치한다. ③ 회장은 시·도회장에 회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시·도회장은 분회장에 재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회원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체계는 회장(조직이사) - 시·도회장(조직이사) - 지역관리이사 (분회장) – 분회장 – 반장의 순서로 하되, 실무책임은 시·도회장 책임아래 관리한다. ⑤ 본회의 회원관리에 대한 보고체계는 반회(반장) - 분회(분회장 - 1차 책임자] - (지역관리이사) - 시·도회(시·도회장 - 실무책임자) - 중앙회(회장 - 최종책임자)의 순서로 매년 전·후반기에 반드시 회원관리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25조(회원관리 등) ① 본회는 회원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회장은 회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본회는 회장 책임아래 회원관리를 통합관리 하되, 매년 4/4분기에 시·도회로부터 회원명부를 보고 받아 통합정리한 후 회원현황을 정기총회 때 회장이 직접 보고해야 한다. ③ 본회는 회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배정하고 회장은 회원관리를 시·도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시·도회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④ 본회에서 회원관리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은 회원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 회장이 분회에 회원관리를 재 위탁한 경우에는 본회에서 배정받은 예산전액을 분회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분회에 전액 재배정해야 한다. ⑤ 본회의 회장은 회원을 관리함에 있어 회원 수가 전년도 대비 5%이상 감소(신입회원은 제외)시킨 때 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총회에 반드시 제출하고 직접 소명해야 하고, 회원 수를 10% 이상 감 소시킨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⑥ 회장으로부터 회원관리를 위탁받은 시·도회장은 최우선적으로 회원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 수가 전년도 대비 5%이상 감소(신입 및 전출·입 회원은 제외)시킨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시·도회 총회에 반드시 제출하고 직접 소명해야 하고, 회원 수를 10% 이상 감소시킨 경우에는 총회에 서 해임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 회장은 회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회장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도회장은 위탁받은 회원이 1,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분회에 재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울산 및 제주는 제외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회원관리를 위탁받은 시·도회장은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분회장 또한 같다. ③ 시·도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관리 업무는 해당 시·도회 업무 중 최우선적으로 회원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또한 분회로 부터 매년 4/4분기에 회원현황을 보고 받아 이를 통합하여 그 결과를 4/4분기에 중앙회장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회 총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④ 회장은 시·도회에 회원관리를 위탁하였다 해도 매 분기별로 시·도회장의 회원관리 상태를 직접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또한 시·도회장이 분회에 재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회장이 회원관리 상태를 직접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⑤ 시·도회 관리이사는 소속 분회별 회원관리 상태 및 현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 회장에 보고하여 시·도회장이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재 위탁관리) ① 분회장은 시·도회장으로부터 재 위탁 받은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분회장은 회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반회(팀)을 구성하여 근무처(의료기관 등) 별로 5-10개소(회원수 20∼30명 이내)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여 회원을 관리하도록 한다. ③ 분회 관리이사는 소속 반회별로 회원관리 상태 및 현황을 매달 점검하여 분회장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 분회 회원현황을 작성하여 분회장에 보고한다. 다만, 분회가 2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 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1명의 관리이사를 두고 반회구성이 15개를 초과할 때에는 관 리이사를 추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이사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회장이 직접 또는 부회장과 같이 관리이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제28조(재정관리) 본회에서 배정된 회원관련 재정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회원의 단체행사(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사용되는 재정 2. 회원 친목활동 및 동우회활동 등에 사용되는 재정 3. 회원방문 및 애경사에 사용되는 재정 4. 회원들의 봉사활동 지원에 사용되는 재정 5. 회원관련 회의에 사용되는 재정(이사회, 협의회 등 제외) 6. 분회회원의 스터디 교육 등에 사용되는 재정 7. 그 밖의 회원의 권익, 복지, 교육 등에 사용되는 재정
부 칙 이 규정은 총회(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조직편제(안)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조직편제(안)
주1: 대의원 구성 각 분회별(20개 분회) 3명씩 60명 + 용인, 안양, 안산, 부천, 고양은 각 4명씩 20명 + 수원, 성남은 각 5명씩 10명 = 계 90명을 선출하여 총회 구성 한다. (임원(분회장 포함) 37명을 당연직으로 할 것인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주2: 의정부분회(양주포함), 포천(철원포함), 동두천(연천포함), 가평은 남양주나 춘천분회로 편입하고 수원, 성남, 용인, 안양, 부천, 고양 및 안산은 필요시 분회를 분할할 수 있다.(200명이상 분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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