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111
판매개시일: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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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재물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 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9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5.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7.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