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계 | 630 | 380 | 210 | 40 |
평택시 | 420 | 250 | 150 | 20 |
오산시 | 160 | 100 | 50 | 10 |
안성시 | 50 | 30 | 10 | 10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등 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모집세대 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5인이상 가구용 신청자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모집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하므로 신청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 공급함).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현재 사업대상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매입임대 입주자격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세대주 ②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포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④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50%범위 이내에서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 2순위 | 2015.06.01(월) ~ 2015.06.05(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차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 역 | 담 당 부 서 |
오산권(안성,평택,오산) | 오산권 주거복지센터(☏031-377-9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