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 년 평균 15억 예산]
-임직원 급여, 수당 등에만 충당하고 있다는 증거 확보-
이재학 대의원이 총회에서
2018 예산 15억 원이
- 임직원의 급여, 수당, 여비 등으로만 짜여 있을 뿐,
- 협회원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 예산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 협회는 2024년까지 공동사업장 조성 등 목적사업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아래 대의원 총회 의사록 참조)
-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등 15명의 이사들은
화물법,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정관을 준수하라는 카페지기가 게시한 모든 글을 평소에 샅샅히 살펴보고 출력하여 명예훼손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하였으나, 송파서는 협회의 발전과 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익행위로 인정하여 [혐의없음]처분 하였음
(서울협회 모든 임직원들이 이 카페 게시글을 평소에 유심히 검색하고 있다는 증거) |
- 서울개별협회는
회의록 등을 비치하여 회원들이 언제든지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 카페지기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사회 총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1. 서울개별협회 회원 박일용은
협회 대의원, 이사, 부이사장직에 있으면서 이사회와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의장단 3인(이사장, 부이사장 2인) 및 이사와 대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정관을 준수할 것을 건의하고 추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113개 회의록 중 2017. 제10회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첨부함)
2. 박일용이 발언한 내용
1) 의장단이 하는 일이 없이 이사회 결의내용이나 뒤집고 있다.
2) 수당,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밝혀라.
3) 이사장 민영일이 47개월 동안 협회원 보험과 관련한 횡령행위로 형사처벌 받았는데, 부이사장 배홍채가 같은 기간동안 민영일로부터 돈을 받은 정관위반 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배홍채가 검찰의 불기소를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면죄부인 것처럼 견강부회(牽强附會)하자 이사장을 보좌하지 못한 정관위반 행위는 별개로 협회에서 문책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나, 총회는 이를 묵살하였으며
3. 박일용에 대한 대의원 22명의 만장일치 해임
양택승과 배홍채 등이 박일용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위하여 해임총회를 열자, 대의원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준 보은으로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일용을 해임결의 해주었으나, 법원은 해임 무효판결을 내렸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1414)
4. 협회 임원, 감사, 대의원에 대한 건의 및 질의
1) 정관상 10인 이내 임원을 둔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13인 또는 16인까지 선출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
2) 2017. 12. 22. 임시대의원 총회 등에서 대의원 윤재철이 2018년도 예산 15억이 급여, 수당, 여비로만 짜여 있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목적사업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
3) 전 이사장 민영일이 47개월 동안 협회에 끼친 손해 총액?
4) 민영일로부터 47개월 동안 배홍채가 받은 총액?
5) 배홍채가 검찰 기소를 면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인 화물법, 민법, 정관 등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
([불기소 = 무책임] 논리는 법인 이사에 관한 법령, 정관, 법원 판례까지 묵살하는 것)
(참고판례 : 대법원 69마305, 89도1012, 95도1269, 2005도758, 2016다236131, 부산고법 2005나14434)
배홍채가 민영일의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행위가 1.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2. 검찰 불기소는 일사부재리에 해당없음 ※ 늦었지만 협회 차원에서 배홍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사들도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95도1269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도758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89도1012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대법원, 99도457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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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2017 제10회 이사회 의사록
1-2. 2017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
2-1. 정보공개(고소인 명단 15명, 송파경찰서)
2-2. 무혐의 결정통지서(송파경찰서)
1-1. 2017 제10회 이사회 의사록
1-2. 2017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
2-1. 정보공개(고소인 명단 15명, 송파경찰서)
2-2. 무혐의 결정통지서( 송파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