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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소액임차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배분해야" |
국세심판원 결정 |
부동산 법원 경매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하는 임대차보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대행하는 공매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6일 부동산 공매의 매각결정일이 아닌 배분계산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공매 대금을 배분한 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12일(확정일자)부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B건설회사가 소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다 지난 2005년 12월8일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러나 B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0월25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2005년 10월12일 공매(매각)를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29일 공매대금을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매각결정일까지만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하는 법원 경매 때와 달리 자산관리공사 공매 건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날짜인 배분계산서 작성시점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세를 A씨의 소액임차보증금에 우선해 배분했다.
이에 A씨는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도 매각결정일까지만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타당하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광역시의 소액보증금인 1천400만원이 배당돼야 한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소액 임차인 보호 위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더라도 보증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법원 경매가 아닌 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 언제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법원 경매에 준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거 A씨의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채권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