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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피해예방전사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허가서 접수후 3개월 안팎 소요
이민수수료 때문에 잘못 접수거부 사례 발생, 재접수 가능
취업 영주권 신청서 30만건 이상이 쇄도하자 미 이민국은 신속하게 지문을 채취하고 제때에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서 접수 한달후에 지문을 채취토록 하고 접수후 3개월이내에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채취,워크퍼밋카드,사전여행허가서 신속처리 강구=이민서비스국(USCIS)은 8월 17일
까지 재접수 허용기간중 쇄도한 취업이민 청원서(I-140),취업영주권신청서(I-485),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사전여행허가서(I-131)의 극심한 지연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인
방법까지 구사하며 신속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특히 영주권쿼터에 적용돼 처리할 수 없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외하고 지문
채취는 I-485 접수일에서 한달 후 실시하도록 통보하고 워크퍼밋 카드, 사전여행 허가서는
3개월 안팎에 발급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이 이례적인 방법을 구사해 이민신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에 취업이민신청서들을 동시 접수한 이민희망자들은 이민국의 접수여부를 자신의 계좌
에서 이민수수료를 캐시아웃 해갔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민국은 요즘 동시접수한 이민서류들 가운데 영주권신청서(I-485) 수수료는 빼가지
않고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 신청 수수료만 먼저 캐시아웃해 가고 있다.
이에대해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 허가서를 제때에 발급하기
위한 예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 영주권 서류들이 한달동안에만 30만건이상 쇄도해 자칫 대혼란에 빠질것
으로 우려되자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는 3개월이내 신속발급
을 지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국은 이와함께 I-485 접수증을 보내면서 접수일자 보다 대략 한달이나 한달 보름 후로
날자를 지정한 지문채취일을 통보해 주고 있어 영주권수속에 필수적인 지문채취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
◆7월 2일 이전 접수분 순조, 그이후 접수분은 아직 불투명=이민국이 현재 주로 처리하고
있는 취업이민서류들은 영주권대란전인 7월 2일 이전 접수분이어서 앞으로도 신속 처리가
유지될지 속단할수 없으나 그린카드수속만 오래걸릴뿐 우려했던 대혼란과 다른 이민서류
들의 극심한 추가 지체는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국은 8월 31일자로 발표한 이민서류수속일에서 워크퍼밋카드발급에 11주소요를 목표로
잡아 텍사스서비스센터는 목표에 도달한 반면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는 다소 초과하고 있다
고 밝혔다
사전여행허가서인 어드밴스 패롤은 3개월 소요를 목표로 잡아 두군데에서 모두 3개월내에
발행하고 있다고 이민국은 발표했다.
이에비해 취업이민청원서(I-140), 취업영주권신청서(I-485)는 접수한지 6개월내 처리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모두 이보다 더 걸리고 있다고 이민국은 인정했다.
다만 8월 17일까지 쇄도했던 취업영주권신청서 30만건이상을 본격 다뤄야 하는 싯점에서도
이민국이 신속하게 처리해 대혼란과 추가 지체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민수수료 이유로 잘못 접수거부 사례 속출, 재접수 가능=한편 이민국이 이민수수료문제
때문에 취업영주권 신청서들을 잘못 접수거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재접수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민국은 7월 30일자로 이민수수료가 대폭 인상됐지만 8월 17일까지 접수했던 취업이민신청
서들에 대해서는 인상전 수수료를 적용해 주기로 해놓고선 이제는 인상수수료를 내지 않았
다며 접수거부하고 반송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국은 이민수수료 문제 때문에 잘못 거부당하고 반송됐을 경우 커버레터에 ATTN: CRU
Supervisor -Case Improperly Rejected for Fees라고 적고 칼라펜으로 마크한 다음 또다른
설명서에 접수 당시의 적용된 이민신청서 종류와 수수료를 기재해 이민서비스센터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 출처: Korusmedia, 한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