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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벽ㆍ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칸막이ㆍ커튼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ㆍ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등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여야 한다.
(3)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m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나) 건과류ㆍ껌류ㆍ맥아엿ㆍ절임식품ㆍ김치ㆍ건포류ㆍ면류 (건면류ㆍ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ㆍ조미식품(고추가루ㆍ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ㆍ도시락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① 작업장에서 발새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등의 시설등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의 제조ㆍ가공한는 경우의 동결건조 또는 분무건조와 건강보조식품ㆍ특수영양식품 및 인산제품류의 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성형 및 충전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한 업소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ㆍ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첫댓글 고마바요[고마워요]
ㅋㅋ 좀 보다가 지워버릴 글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