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면서 교육부와 총장 간선제를 전제로 ‘강원대 발전 방안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강원대의 간선제 추진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간선제)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 대신 교수와 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반면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한 총장추천위를 구성하면서 특정 구성원들이 위원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참여 상한 비율’이 제도화된다. 이는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또 총장추천위는 서면심사와 심층
면접,정책토론과 함께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하고 수렴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한편 강원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총장 간선제를 전제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