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현재 우리카페의 집단소송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보험사로 대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을 참여한 경우
집단소송의 참여 및 소장제출로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보험사로의 대지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의 중지 요청은 현재 우리카페의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이
서울보증보험사로 요청을 하고 있으나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사의 대지금 중지 요청이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참여자의 서울보증보험 대지급을 중지 요청하는것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며, 편의상 개별 소송참가자들이 신청하는것보다
소송대리인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것이 용이하기에 지금까지 소송대리인이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서울보증보험사의 관할지점이 여러곳이라 개별적으로 관할지점의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
수원지점 이외의 다른지점의 관할 대상자의 경우는 누락이 되어 대지급이 되어 버린다는것입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이 소송참여자의 관할 지점을 파악할수 없기에 매우 난해한 문제 입니다.
3. 보험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지급 요청전에 소송대리인이 대지급 요청을 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사는 해당인에 대한 보험사의 요청이 없기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보험사의 대지급 요청이 있을경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소송의 진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지급을 하게 되게 됩니다
4. 소송대리인의 위임장 작성에 있어 필체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참여자의 주민번호 인식 오류등으로
인하여 소송참여자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대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과하고, 대지급이 되어버리는경우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일괄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대지급의 정지 요청을 하겠지만
상기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대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바,
소송참여자 및 참여 예상이 되시는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 중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행해야할 업무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소송참여자 개별인이 소송의 참여 및 소장제출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담당자에게 소송의 진행여부를
알려주시고, 보험사로의 대지급을 정지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대지급이 정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하는 소송대리 약정서의 경우 필체를 분명하게 바르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필체가 타인이 인식하기에 매우 어려울수 있고, 팩스로 전송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송의 참여로 인하여 대지급이 중지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과하고,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지급 관련 요청 문서가 배송이 되는것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중지된 소송참여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문서의 발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보증보험 가입 지점이나 대리점은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 가셔도 본인 확인되면 조회 가능합니다. 증권은 보험사로 발급되어서 따로 발급은 안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 확인 한번쯤은 해 보셔야 되시니 ....가까운 법원 근처에 가시면 서울보증보험 대리점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더욱 화가나네요..처음에 소송을 참여할 당시에는 전혀 언급된적이 없었는데..이제와서 저같이 소송을 참여하였음에도 대지급이 되니 이런글이 올라오고...또 황당하네요
도도한앙녀님 소장이 제출이 되었음에도 대지급이 된것은 해당 소송대리인의 실수도 포함이 되었음을 알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다음번 소송참여자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리카페의 현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공지를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당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글의 작성은 카페지기가 작성한 글이며,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님이 소송대리인에게 화를 내실 입장은 될지 모르나, 카페지기에게 화를 낼정도의 입장이 되시는지는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댓글은 카페지기를 황당하게 합니다.
카페지기가 누구인지는 몰라도..제가 통화하신분이 아름다운 공원님이신지 잘모르겠네요
제가 소송참여후 보증보험에서 안내장 1차적으로 받았을때도 전화를 드렸을거에요..그때도 저런말씀을 전혀안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셨고..그때 그럼 저보고 보증보험에 전화를 해서 대지급 정지요청을 하라는 말씀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넋놓고있다가 지급이되는 경우까지는되지않았알리라 생각합니다. 카페지기님께 화를 내는게 아니라 글자체를 보고 화가난것입니다.
네...도도한앙녀님 글 자체를 보고 화를 내실 일은 아닙니다. 도도한님의 대지급 관련건으로 확인된 사실은 소송대리인이 약정서의 숫자들을 오인할 경우 소송참여자분들이 보증보험의 대지급으로 피해를 보실수 있음 입니다. 그래서 소송참여자분들이 소송대리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지급 금지를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 미래,금호,동양의 소송대리인 쪽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를 하였고, 방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 다시 한미국제에서 이번건이 발생하면서, 단순히 소송대리인에게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통화를 했다면 소송대리인 쪽에 연락을 해 보시라는 답변이었을것입니다. 직전까지는 약정서의 숫자오인으로 발생된 문제가 없었고요. 암튼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발생된 일을 되돌릴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이 동일한 경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보증보험 대지급후 변재 그리고 소송의 참여, 그리고 우리카페와 함께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보험에 변재를 한 이유는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원분들이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집단소송의 참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어느 누군가는 다른이를 위하여 희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보증보험에 넘어갔고 변재를 했지만 다른 이들은 가급적이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고 그부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미래,금호,동양은 소송참여만으로도 보증보험의 대지급이 일정기간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소송대리인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카페지기인 저와 운영진들이 이후 집단소송을 참여하시는데 최대한 유리하도록 많은 분쟁끝에 만들어진 결과 입니다.
암튼 도도한앙녀님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쪽과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 역시 소송대리인 담당자와 사유 파악과 이야기는 나누었고요. 님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해결할수 없는 부분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기의 글은 님의 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다른분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느끼는거지만 수고많으십니다
참말수고많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꼭 좋은결과가 있을겁니다...
좋은결과를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