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루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2]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3]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세부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일간 36~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비용은 약 82만원 가량 소모된다고 한다. 실기시험 1회 응시비용이 약 5만원 가량하니 이것에 비해 십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시간소모도 크지만 시험의 부담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
총톤수 : 선박 내부의 전체 부피를 표시하는 톤수로서, 전체부피를 2.83(100)으로 나눈 값이다.
선박직원의 최저 승무인원, 자격.
http://www.lawnb.com/data/lawdata_pdf/lawnb_42314142438950.pdf